(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장민방위대운영규정
[시행 2020.12.30.] [건강보험심사평가원규정 제416호, 2020.12.28., 일부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739-236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제1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직장민방위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장민방위대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장민방위대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제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12. 5.>
제3조(조직 및 편성)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 직장민방위대(이하 "민방위대"라 한다)는 심사평가원 임직원 중 「민방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해당하는 자로 조직한다.
② 민방위대의 편제는 별표와 같다.
③ 민방위대의 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되며, 민방위대의 운영 및 교육훈련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원장은 민방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직장민방위대의 대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5.>
제4조(임무) ① 평상시 대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교육계획을 참고로 시간을 유효 적절히 활용하여 자체계획에 따라 예상되는 민방위사태의 신고요령, 사태수습, 임무수행요령 등의 교육을 반복 실시한다.
2. 예상되는 각종 사태에 적용될 각 분·소대 및 대원별 임무를 부여·주지시킨다.
3. 그 밖에 계획에 따른 대원교육훈련을 실시한다.
② 사태발생시 대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2. 5.>
1. 계통을 통하여 즉시 신고함과 동시에 대원을 비상소집하고 관할시·군·구청, 경찰서, 인근 민방위대 및 예비군부대 등 유관기관에 전파한다.
2. 각 분대 및 대원을 임무별로 사태현장에 신속히 배치하고 인명구조, 응급대피 및 응급복구를 지휘한다.
③ 평상시 민방위대 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은 민방위대 교육훈련에 빠짐없이 참가하고 편제상의 소대별, 개인별 임무숙지는 물론 각종 민방위사태발생시의 임무를 훈련을 통하여 숙지하여야 한다.
④ 사태발생시 대원은 대장의 지휘를 받아 인명구조, 응급대피 및 응급복구 등 부여된 임무를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의무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자 중 새로 편입되는 자는 대원의 의무가 발생하는 해의 전년도 12월1일부터 12월20일까지 편입신고를, 신규 채용자, 퇴직자 및 민방위대 편성제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원신고를 각각 대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대장은 관할시·군·구청장에게 그 신고받은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매년 전년도 12월31일까지 해당 연도의 민방위대원명부를 작성하여 관할시·군·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6. 12. 5.>
③ 대장은 대원 중 퇴직을 하거나 거주지를 이동한 자 또는 새로 편입된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시·군·구청장에게 그 이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5.>
④ 대장은 민방위대의 조직에서 제외되는 자가 그 신분을 취득 또는 상실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자의 거주지 관할시·군·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5.>
⑤ 그 밖에 제반 신고절차 등은 민방위기본법령(이하 "관계법령"이라 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교육훈련) ① 대원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교육시간의 한도 내에서 민방위대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 대장은 일시·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육훈련 실시 48시간 전에 교육훈련 명령을 개별통지, 회람, 공고 등의 방법으로 행한다. <개정 2016. 12. 5.>
③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명령을 받은 대원은 이에 따라야 하며, 교육훈련 중에 있는 대원은 대장과 대장이 지정한 자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5.>
④ 교육훈련명령을 유예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훈련일 전날까지 대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교육정리) ① 대장과 대장이 지정한 자는 교육훈련의 출석현황을 교육훈련시마다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5.>
② 교육훈련종료시 대원명부는 관할시·군·구청장의 확인·서명을 받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5.>
제8조(동원) 민방위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을 명할 수 있다.
제9조(불이익처분 배제) 대원은 민방위대 임무수행으로 인한 불이익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10조(실제 비용 제공) 심사평가원은 민방위대 교육훈련시 훈련참가대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급식비 등의 훈련참가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복장의 지급) ① 심사평가원은 대원에게 교육훈련 및 임무수행 이전에 소정의 복장을 지급한다. <개정 2016. 12. 5.>
② 교육훈련 및 임무수행이외에는 민방위복장을 착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대원이 지급받은 제복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사용연한 이내에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현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민방위 시설·장비 및 물자확보) ① 심사평가원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민방위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장비 및 물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5.>
② 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장비 및 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2. 5., 2020. 12. 28.>
1. 대피시설:대피소, 지하주차장
2. 소방 및 방공장비
가. 소방장비
소화기, 물양동이, 소화수통, 건조사, 칼쿠리, 삽과 그 밖에 소화 및 진화에 필요한 장비로 하되「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따른 소방시설은 제외한다.
나. 경보장비
사이렌, 옥내방송시설, 확성기, 비상벨, 유선경보장비, 무선경보장비, 위성경보장비, 방송 연결장비, 주요기관 연결장비, 그 박에 민방공 경보 전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다. 등화관제시설
장막, 등가리개 등의 차광장치, 옥내외등의 소등장치, 가로등의 소등장치, 공원 등의 소등장치 및 공중 전화부스 등의 소등장치
3. 응급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장비
가. 물자
가마니, 포대, 새끼, 비닐끈, 목재, 못, 나무 말뚝, 그 밖에 응급복구에 필요한 물자 등
나. 장비
손수레, 삽, 곡괭이, 톱, 지렛대, 장도리, 망치, 펜치, 그 밖의 공구 등
4. 화생방 대비와 의료 및 구호에 필요한 물자 및 장비
가. 화생방 대비 물자 및 장비
방독면, 탐지장비(탐지키트, 탐지지), 보호물자, 해독제, 피부 제독제, 오염 표지판, 지역 제독물자 및 장비, 그 밖에 화생방 구호 및 긴급 제독에 필요한 대체 물자 및 장비 등
나. 의료물자
비상구급낭, 들것, 목침대 등
5. 지하양수시설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시설
지하양수시설, 급수탱크, 간이 여과조, 비상발전기 등
6. 그 밖에 민방위 준비를 위한 물자, 시설 및 장비
위장망, 위장식수, 조경, 방호벽, 모래주머니, 전등이나 양초 등 조명, 사염소산칼슘, 염소산칼슘 등 소독 및 방독 물자 등
제13조(장비 및 물자관리) 민방위물자와 장비는 심사평가원의 「물품관리지침」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0. 10. 8>
제14조(포상) 민방위대 발전에 공헌한 업적이 현저한 자나 동원 및 각종 교육훈련에 있어 타대원의 모범이 된 자에 대하여는 심사평가원의「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5.>
제15조(벌칙) 대원이 법을 위반하거나 대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개정 2016. 12. 5.>
부칙 부 칙 <제16호, 2000.09.14.>
이 규정은 2010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62호, 2010.10.08.> (물품관리지침)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물품검사처리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정보전략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중 "「물품관리규칙」"을 "「물품관리지침」"으로 한다.
② 직장민방위대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물품관리규칙"을 "「물품관리지침」"으로 한다.
③ 정보자산관리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제1호 중 "물품관리규칙"을 "「물품관리지침」"으로 한다.
부칙 부 칙 <제304호, 2016.12.05.>
이 지침은 2016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416호, 2020.12.28.>
이 지침은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