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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경정시행규정[시행 2021.1.8.]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규정 , 2021.1.8., 일부개정]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02-410-1184

by 야채토스트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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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경정시행규정
[시행 2021.1.8.]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규정 , 2021.1.8., 일부개정]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02-410-118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륜·경정법」에 따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경정의 실시방법과 경주규칙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 22.>

 제2조(적용범위) 공단이 시행하는 경정에 관하여는 「경륜·경정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8. 22.>

       제2장 경정의 시행

       제1절 경정개최

 제3조(경정의 개최) ① 공단이 경정을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연간 경정개최계획표를 최초 경주개최일 20일 전까지 공고한다.  <개정 2017. 8. 22.>

1. 개최 장소 및 일시

2. 개최일 별 경주의 종류·거리 및 선수의 상금

3. 참가 선수의 자격 및 신청마감일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 제1항의 연간 경정개최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 8. 22.>

 제4조(경주의 수) ① 공단이 개최하는 경주의 수는 1일 20회 이내로 한다.  <개정 2015. 11. 23., 2017. 8. 22.>

② 선수 및 모터보트의 출전횟수는 1일 2회 이내로 한다.

③ 1일 2회 출전하는 선수와 모터보트에 대해서는 2회 이상의 경주 간격을 두어야 한다.

 제5조(경주의 종류) ① 공단이 개최하는 경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8. 22.>

1. 온라인스타트 경주

2. 플라잉스타트 경주

② 제1항 각 호의 경주방법은 제3장 경주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주의 거리) 경주거리는 600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 7. 9., 2015. 11. 23.>

 제7조(경주운영위원의 구성) ① 공단이 경정을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경주개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경주운영위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08. 11. 14., 2017. 8. 22.>

② 경주운영위원은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각 위원의 업무집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③ 경주운영위원장과 각 위원의 구성 및 위원별 담당 직무 등 그 밖의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3. 10. 9., 2007. 3. 8., 2008. 11. 14.〉

④ 경주운영위원은 제3항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판정 또는 지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03. 10. 9., 2017. 8. 22.>

⑤ 경주운영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다른 위원의 업무와 관련된 사안을 인지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위원장 및 관련 위원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5., 2017. 8. 22.>

 제8조(참가신청) 「경정관리규정」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선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참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28조제3호의 제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2. 5., 2017. 8. 22.>

 제9조(참가통지) ① 공단은 제8조에 따른 선수의 참가를 허가한 경우에는 회차별로 해당 선수에게 참가통지를 한다.  <개정 2017. 8. 22.>

② 제1항의 참가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의 참가통지서를 우편발송하거나, 소집 장소 및 시간 등 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전화, 전자우편(문자메시지 포함) 또는 그 밖에 통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개정 2005. 5. 4., 2010. 4. 12., 2017. 8. 22.>

       제2절 참가신청

 제10조(참가신청의 취소) ① 참가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선수는 제9조에 따른 참가통지 도달 이전에 취소의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을 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4., 2017. 8. 22.>

② 선수는 참가통지가 도달한 이후에는 공단의 경주계획 변경 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가신청을 취소할 수 없다.  <개정 2005. 5. 4., 2017. 8. 22.>

       제3절 출전자격의 검사 및 확정

 제11조(출전자격의 확인) ① 제9조에 따른 참가통지를 받은 선수는 지정된 일시까지 개인장구를 가지고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 경주운영위원이 행하는 출전자격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2. 5. 3., 2002. 7. 31., 2003. 10. 9., 2005. 5. 4., 2008. 11. 14., 2017. 8. 22., 2021. 1. 8.>

1. 삭제  <2005. 5. 4.>

2. 삭제  <2021. 1. 8.>

② 경주에 사용될 보트 및 모터는 경주 개최 최초일 이전에 추첨하여야 하고, 추첨은 선수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전산프로그램 추첨 방식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02. 7. 31, 2015. 2. 6.>

③ 선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소집일시에 도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주운영위원에게 미리 그 사유 및 도착예정시간을 통보하여 승인을 얻은 후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2. 7. 31, 2003. 10. 9., 2008. 11. 14., 2017. 8. 22.>

 제12조(확정검사) ① 출전자격이 확인된 선수는 배정된 모터보트와 함께 매 회 경정개최를 위해 입소한 날부터 경주 개최 전일까지 경주운영위원이 행하는 확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2. 5. 3, 2003. 10. 9., 2005. 5. 4., 2007. 8. 10., 2008. 11. 14.>

② 확정검사 시 경주운영위원은 별표 2의 출전선수 신체검사기준에 따라 선수의 건강상태 등 출전적성을 검사한 후 검사에 합격한 선수의 명부를 작성한다.  <개정 2002. 5. 3, 2003. 10. 9., 2008. 11. 14.>

③ 보트 및 모터에 대하여는 「경정관리규정」에 따라 보트와 모터의 안정성 및 구조상의 결함 여부 등을 검사한 후 해당 보트에 모터를 설치하고 주행상태에서 최종검사를 한 후에 합격한 보트 및 모터에만 합격증지를 부착한다.  <개정 2017. 8. 22.>

 제13조(출전선수, 보트 및 모터의 확정) ① 경주운영위원은 확정검사의 결과에 따라 경주에 출전할 선수, 보트 및 모터를 확정하고 출전선수 및 보트, 모터확정서를 작성하여 관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경주운영위원의 승인을 받은 선수는 출전선수로 확정할 수 있다. <개정 2002. 5. 3, 2003. 10. 9., 2007. 8. 10., 2008. 11. 14.〉

② 제1항에 따라 경주의 출전이 확정된 선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전을 취소할 수 없다.  <개정 2017. 8. 22.>

 제14조(출주 전 검사) ① 출전이 확정된 선수, 보트 및 모터는 발주시각 1시간 전까지 대기실에 도착해서 경주운영위원이 출주 전에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2. 5. 3, 2003. 10. 9., 2005. 3. 18., 2007. 8. 10., 2008. 11. 14.>

② 경주운영위원은 제1항에 따른 출주 전 검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개정 2002. 4. 23., 2003. 10. 9., 2005. 3. 18., 2007. 8. 10., 2008. 11. 14.>

1. 제12조의 확정검사 종료 후의 상태변화 유무

2.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적합한지의 여부  <개정 2017. 8. 22.>

③ 출주 전에 확정검사 시의 상태를 변경하여야만 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 다시 확정검사에 준하여 검사한다.

④ 제11조제3항에 해당하는 선수로서 출전자격의 확인 및 확정검사를 받지 아니한 선수는 제1항에 따른 출주 전 검사 시 출전자격의 확인 및 확정검사에 준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8. 22.>

⑤ 1일 2회 경주에 출전하는 선수, 보트 및 모터는 일괄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제14조의2(도핑 검사) ① 경주에 출전하는 선수는 건강보호와 공정한 경주운영 등을 위하여 세계도핑방지기구의 금지목록 국제표준에 따른 금지약물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선수는 「경륜·경정법」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에서 정한 도핑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공단은 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 검사에 협조해야 하며, 도핑방지위원회로부터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④ 공단은 도핑방지위원회로부터 선수가 금지약물 사용, 시료 제공 불응 등 도핑 검사 결과 위반 통보를 받은 경우 그 선수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6. 5.]

[제목개정 2019. 6. 5.]

 제14조의3 삭제  <2019. 6. 5.>

 제15조(출전취소) 경주운영위원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와 관련하여 선수, 보트 및 모터가 해당 경주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출전을 취소시킬 수 있다.  <개정 2002. 5. 3, 2003. 10. 9., 2008. 11. 14., 2017. 8. 22.>

 제16조(대진표의 편성) 경주운영위원은 제13조에 따라 출전이 확정된 선수, 보트 및 모터에 대하여 1개 경주마다 번호를 부여하여 대진표를 편성한다.  <개정 2003. 10. 9., 2008. 11. 14., 2017. 8. 22.>

       제4절 대진표의 편성

 제17조(대진표의 발표) ① 제16조에 따라 대진표가 편성된 경우에는 이를 출주표로 발표하고, 출전선수에게는 이를 출전 당일에 통보한다.  <개정 2016. 12. 5., 2017. 8. 22.>

② 출전선수는 제1항에 따라서 편성된 대진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7. 8. 22.>

③ 제1항의 출주표 발표 후 출전선수, 보트 및 모터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경주장 등 적정한 장소에 변경사항을 게시한다.  <개정 2017. 8. 22.>

       제5절 선수 및 모터보트

 제18조(복장의 착용) ① 선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개정 2017. 8. 22.>

1. 경주용 유니폼 (긴소매 상의, 긴 바지)

2. 헬멧

3. 구명동의

4. 보호대 및 신발

② 경주용 유니폼과 모터보트의 번호별 색상은 별표 3과 같다.

③ 공단은 선수가 경주 시 착용하는 복장에 광고 등의 문안을 부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8. 22.>

 제19조(번호판) ① 선수는 2매의 번호판를 자기가 사용하는 모터보트에 장착해야 한다.

② 번호판의 위치는 모터보트 갑판의 중심선의 양측으로 한다.

 제20조(연료 및 윤활유) 선수는 공단이 별도로 정해준 연료 및 윤활유를 사용해야 하며, 이것들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별도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8. 22.>

       제6절 선수의 상금

 제21조(상금의 종류) 공단이 선수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종류는 성적상금과 기타상금 등으로 한다.  <개정 2014. 7. 16., 2017. 8. 22.>

 제22조(상금의 지급) 공단은 각 선수별 상금지급조서를 작성하여 선수에게 매 회차 또는 매월 상금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 7. 16., 2017. 8. 22.>

 제23조(성적상금) ① 성적상금은 결승선을 통과한 선수를 대상으로 성적상금표에 따라 선수의 도착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경주 중 중대한 과실없이 낙수하거나 다른 모터보트의 중대한 가해로 항주불능·항주곤란·전복하여 결승선을 통과하지 못한 선수에 대하여는 심판의 면책 판정이 있을 경우 별도의 기준에 따라 성적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23., 2017. 8. 22.>

② 성적상금은 경주의 종류, 경주의 등급에 따라 상금을 구분하여 정한다.

③ 동일 경주에서 동착의 상금은 그 착순 이하 동착인 선수의 수에 해당하는 상금 총액을 동착 선수의 수로 동일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8. 22.>

 제24조(기타상금 등) 공단은 성적상금 외에 출전, 대기, 인센티브 등과 관련된 상금(이하 "기타상금 등"이라 한다)을 선수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7. 16., 2017. 8. 22., 2019. 2. 13.>

1. 삭제  <2019. 2. 13.>

2. 삭제  <2019. 2. 13.>

3. 삭제  <2014. 7. 16.>

4. 삭제  <2019. 2. 13.>

5. 삭제  <2019. 2. 13.>

6. 삭제  <2019. 2. 13.>

7. 삭제  <2019. 2. 13.>

 제25조(상금 등의 지급제한) ① 착순이 확정된 후 선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해당 경주에 관해 제21조에 따른 성적상금 및 기타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지정하는 기일 안에 공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 8., 2008. 10. 17., 2014. 7. 16., 2017. 8. 22.>

1. 제29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와 제10호에 해당되는 경우 <신설 2008. 10. 17..>

2. 제30조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되는 경우  <신설 2008. 10. 17., 2015. 11. 23.>

3. 제3장의 경주규칙을 위반하여 실격 처분을 받은 경우(다만, 선수책임이 아닌 다른 선수 때문에 받은 면책의 경우 제외)  <신설 2008. 10. 17., 2017. 8. 22.>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일까지 반환하지 아니한 선수에 대해서는 주선을 보류한다.  <신설 2008. 10. 17., 2017. 8. 22.>

 제26조(규칙) 선수상금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2. 13.>

[제목개정 2019. 2. 13]

       제7절 경주의 공정성 확보

 제27조(경정제재심의위원회) ① 공단은 경주의 공정성 및 관리효율성 확보를 위한 제재 및 이의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경정제재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7. 3. 8., 2017. 8. 22.>

② 경정제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제재의 종류) 공단은 경주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제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8. 22.>

1. 경주관여금지 : 해당 선수의 등록을 취소하고 경주관여 및 선수등록을 영구히 금지한다.  <개정 2017. 8. 22.>

2. 경주관여정지 : 해당 선수의 등록을 취소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경주 관여 및 선수등록을 정지한다.  <개정 2017. 8. 22.>

3. 출전정지 :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선수의 출전을 정지한다.  <개정 2017. 8. 22.>

4. 서면경고·주의 : 서면으로 해당 선수에게 경고 또는 주의를 준다.  <개정 2017. 8. 22.>

 제29조(경주관여금지·정지)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수에 대하여 경주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7. 8. 22.>

1. 부정의 목적으로 참가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위조 또는 변조한 선수  <개정 2017. 8. 22.>

2. 부정의 목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지 아니한 선수  <개정 2017. 8. 22.>

3. 경주의 공정성을 해칠 목적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선수  <개정 2017. 8. 22.>

4. 경주의 공정성을 해칠 목적으로 선수에게 위해를 입혔거나 입히려고 한 선수  <개정 2017. 8. 22.>

5. 경주에 관하여 특정인에게 승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고자 한 선수  <개정 2017. 8. 22.>

6. 경주에 관하여 부정한 협정을 모의하거나 또는 부정한 협정을 한 선수  <개정 2017. 8. 22.>

7. 경주의 시행을 방해하거나 경주운영위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선수  <개정 2017. 8. 22.>

8. 경주운영위원의 조사·판정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선수  <개정 2017. 8. 22., 2020. 6. 4.>

9. 「경정관리규정」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수  <개정 2017. 8. 22.>

10. 도핑방지위원회로부터 도핑 검사 결과 위반 통보를 받은 선수  <신설 2003. 10. 9., 2019. 6. 5.>

 제30조(출전정지)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수에 대하여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출전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7. 8. 22.>

1. 제10조제2항,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8조, 제19조, 제20조를 위반한 선수  <개정 2017. 8. 22.>

2. 제68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선수  <개정 2017. 8. 22., 2018. 9. 6.>

3. 제29조제7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선수로서 그 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선수  <개정 2017. 8. 22., 2019. 6. 5.>

4. 제32조를 위반한 선수  <개정 2017. 8. 22.>

5. 경주를 게을리 하거나 소극적으로 하여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선수  <개정 2008. 10. 17., 2017. 8. 22.>

6. 다른 선수와 담합으로 인정되는 경주를 한 선수

7. 경주 중 다른 선수를 도와주거나 방해를 했다고 인정되는 선수

8. 경주 중 고객으로부터 의혹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선수  <개정 2017. 8. 22.>

9. 소개항주 시 또는 경주종료 후 퇴장 시 고객으로부터 의혹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선수  <개정 2017. 8. 22.>

10. 경주 중 난폭한 항주를 하여 자신의 승기를 잃었다고 인정되는 선수

11. 경주성적이 연속으로 하위권인 선수

12. 경주종료 후 경주내용에 대해 폭언 등을 하는 선수

13. 경주에 출전하여 선수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않는 선수

14. 서면경고 2회를 받은 선수

15. 선수숙소 및 훈련장소에서의 불성실한 태도 등으로 경주 및 훈련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준 선수  <신설 2007. 3. 8., 2017. 8. 22.>

16. 그 밖에 공정하고 안전한 경주의 운영에 지장을 준 선수  <개정 2017. 8. 22.>

 제31조(서면경고·주의) 공단은 출전정지에 해당되지 않으나 경주의 안전 및 공정한 운영에 지장을 준 선수에 대하여 서면으로 경고 또는 주의를 줄 수 있다.  <개정 2017. 8. 22.>

 제32조(사실보고) 선수 또는 심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지한 경우에는 경주운영위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22.>

1. 경주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모의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개정 2017. 8. 22.>

2. 경주의 공정성을 해칠 목적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  <개정 2017. 8. 22.>

3. 경주의 공정성을 해칠 목적으로 선수에게 위해를 입혔거나 입히려고 한 사람  <개정 2017. 8. 22.>

4. 그 밖에 경주의 공정성을 해쳤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고자 한 사람  <개정 2017. 8. 22.>

 제33조(제재처분의 결정) ① 경주운영위원 또는 관련 부서의 장은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처분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의견서를 첨부하여 경정제재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정제재심의위원회의 심의없이 심판의 판정으로 제재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17., 2015. 2. 5., 2017. 8. 22.>

1. 제56조제2항(출발위반 : 사전출발, 출발지체)의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08. 10. 17., 2017. 8. 22.>

2. 「경정심판판정규칙」 위반 누적에 따라 제재하는 경우 <신설 2008. 10. 17..>

3. 제30조제2호, 제5호, 제10호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15. 2. 5.>

② 경정제재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제재혐의자에 대하여 제재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출전정지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해당 혐의자에게 수여될 성적상금과 기타상금 등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14. 7. 16., 2017. 8. 22.>

③ 심판판정으로 제재처분하는 경우 제재처분 대상선수가 소명 기회를 요청 시 심판은 해당 선수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제재처분의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5.>

 제34조(이의신청) ① 경정제재심의위원회 또는 심판의 판정으로 제재처분을 받은 선수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2. 5., 2017. 8. 22.>

② 이의의 신청은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경정제재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여야 한다.  <개정 2003. 4. 3.>

1. 삭제  <2003. 4. 3.>

2. 삭제  <2003. 4. 3.>

3. 삭제  <2003. 4. 3.>

4. 삭제  <2003. 4. 3.>

③ 삭제  <2003. 4. 3.>

 제35조(이의의 처리) ① 이의는 이의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이의를 재결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선수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7. 8. 22.>

       제8절 입장료 및 장내질서

 제36조(입장료) ① 공단은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서 경정 개최일에 경정장(장외매장을 포함한다)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 12. 23, 2013. 12. 31, 2017. 8. 22.>

② 입장료를 납입한 사람에게는 입장권을 주며 납입한 입장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8. 22.>

③ 특별석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를 유료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 8. 22.>

④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경정장에 무료로 입장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8. 22.>

1. 법 제2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7. 8. 22.>

2. 보도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17. 8. 22.>

3. 그 밖에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7. 8. 22.>

⑤ 공단은 필요한 경우 특정일 또는 일정 기간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5., 2017. 8. 22.>

 제37조(입장료의 반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경정일 입장권과 교환하여 다음 경정시행일에 입장할 수 있는 증표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8. 22.>

1. 천재지변 또는 정전 등으로 경정의 계속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7. 8. 22.>

2. 경주권의 발매가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7. 8. 22.>

3. 그 밖에 경정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개정 2017. 8. 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일 경주 수의 3분의 2 이상 경주를 시행한 경우에는 증표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8. 22.>

 제38조(입장거부) 위원장은 경정 개최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경정장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7. 8. 22.>

1.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복장을 한 사람  <개정 2017. 8. 22.>

2. 입장권 또는 통행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7. 8. 22.>

3.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 (18세 미만)

4. 경주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경정장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  <개정 2017. 8. 22.>

5. 경주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경주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 또는 정지된 사람  <개정 2017. 8. 22.>

 제39조(퇴장명령) 위원장은 경정개최일에 경정장에 이미 입장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정장으로부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8. 22.>

1. 「경륜·경정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하고자 한 사람  <개정 2017. 8. 22.>

2. 장내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  <개정 2017. 8. 22.>

3. 예상지 판매 이외에 장내에서 대가를 받고 승자를 예상하거나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판매한 사람  <개정 2017. 8. 22.>

4.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복장을 하거나 난폭한 말과 행동을 한 사람  <개정 2017. 8. 22.>

5.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사람  <개정 2017. 8. 22.>

 제40조(기장착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정개최기간 중에 경정장 및 장외매장 안에서 공단이 지급하는 복장 또는 기장을 착용하거나 통행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22.>

1. 경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단의 임직원  <개정 2017. 8. 22.>

2. 해당 경정에 참가하는 선수·심판  <개정 2017. 8. 22.>

3. 보도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17. 8. 22.>

4. 그 밖에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7. 8. 22.>

 제41조(출입의 통제) 경주수면, 심판실, 운영위원실, 대진표 편성실, 선수관리실, 승자투표권 발매소 및 환급금교부소, 선수대기실, 검사실, 보트 또는 모터의 격납고, 수리장, 연료저장고, 선수숙사에는 각각 그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또는 위원장이 허가한 사람이 아니면 출입할 수 없다.  <개정 2017. 8. 22.>

 제42조(시행세칙) 경정장 및 장외매장의 질서유지와 경주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 보호, 부정행위의 예방 및 단속과 경정예상지의 발행 및 판매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43조(승자투표방법) 공단이 개최하는 경정의 승자투표방법은 단승식, 복승식, 연승식, 쌍승식, 삼복승식, 쌍복승식, 삼쌍승식으로 한다.  <개정 2016. 12. 5., 2017. 8. 22.>

 제44조(승자투표권의 발매) ① 승자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은 100원으로 한다.

② 승자투표권은 제1항에 따른 단위투표금액을 단위로 하여 발매하되, 2 이상의 단위승자투표권의 내용을 1장의 표권에 표시한 복합승자투표권으로 발매할 수 있다.  <개정 2017. 8. 22.>

③ 승자투표권은 경정을 시행하는 경정장 안의 승자투표권 발매소, 장외매장 또는 이사장이 정하는 별도의 장소 및 방법으로 발매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3.>

       제9절 승자투표 및 환급

 제44조의2(교차발매) ① 공단은 필요한 경우 「경륜·경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인 경주사업자(경주사업을 위탁받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경정경주의 승자투표권을 교차하여 발매할 수 있다.  <개정 2017. 8. 22.>

② 제1항에 따라 경정경주를 교차 발매하는 경우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은 「경륜·경정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경주장 및 장외매장 시설에 한정한다.  <개정 2017. 8. 22.>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 교차발매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과 지방자치단체인 경주사업자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7. 8. 22.>

[본조신설 2016. 12. 5.]

 제45조(구매액의 최고한도) ① 공단은 승자투표자가 1경주에 구입할 수 있는 승자투표권 구매액의 최고 한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3. 10, 2017. 8. 22.>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승자투표권 구매액의 최고 한도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승자투표권 발매소의 적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22.>

 제46조(시행세칙) 승자투표권의 발매 및 환급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경주규칙

       제1절 총칙

 제47조(경주방법) 경정경주는 선수가 모터보트를 탑승하여 별표 4의 경주수면을 시계 반대방향으로 주회함으로써 시행한다.

 제48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주수면"이라 함은 모터보트경주에 사용하는 수면으로 표식물 등에 따라 명확히 구분된 수면을 말한다.

2. "대기수면"이라 함은 출발선으로부터 제2턴마크 방향으로 150미터 이상의 간격으로 표식물 등에 따라 명확히 구분된 수역을 말한다.

3. "소개항주"라 함은 출전하는 선수 및 모터보트를 관객에게 소개하기 위해 실시하는 항주를 말한다.

4. "온라인스타트 경주"라 함은 출발기의 기계장치가 동시에 풀려 선수가 계류장을 출발하여 주회하는 경주를 말한다.  <개정 2015. 11. 23.>

5. "플라잉스타트 경주"라 함은 선수가 대기수면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출발선을 통과하여 주회하는 경주를 말한다.

 제49조(출주대기) 선수는 출주시각 60분 전까지 선수대기실에 집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경주운영위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8. 10., 2008. 11. 14., 2017. 8. 22.>

 제50조(출주제외) 경주운영위원은 선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수를 출주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3. 10. 9., 2017. 8. 22.>

1. 선수가 경주능력을 일시적으로 가감시킬 수 있는 금지약물과 그 밖의 물품을 사용한 경우  <개정 2003. 10. 9., 2017. 8. 22.>

2. 해당 경주 출주시각 60분 전까지 선수대기실에 집합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7. 8. 22.>

3. 선수가 경정장에서 경주운영위원의 명령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7. 8. 22.>

4. 선수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출주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17. 8. 22.>

5. 그 밖에 경주의 안전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17. 8. 22.>

 제51조(항주방법) ① 출전선수는 출발예정시각 전에 대기실에 집합하여 경주운영위원의 선수 소개 시 선수 번호순으로 배정된 모터보트로 경주 수면을 정상적으로 주회하여야 한다. 다만, 배정된 모터보트 이상 시선수 소개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14., 2018. 9. 6.>

② 경주운영위원은 해당 경주의 출발 전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수를 소개한다.  <개정 2008. 11. 14., 2017. 8. 22.>

1. 해당 경주 출발 30분 전 또는 직전 경주의 종료 직후에 소개하며, 소개항주 주회 수는 2주회 이내로 한다.  <개정 2017. 8. 22.>

2. 선수는 소개된 선수 번호순으로 일렬종대로 항주하여야 하며, 다른 선수와 나란히 달리거나 다른 선수를 추월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 9. 6.>

3. 선수는 정상적인 승선자세로 항주하여야 하며 관람객에게 의혹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동작을 하거나 소리를 내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 8. 22.>

③ 경주운영위원은 선수의 소개가 적정하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선수의 소개항주 전반에 대하여 감독한다.  <개정 2008. 11. 14., 2017. 8. 22.>

       제2절 소개항주

 제52조(출주준비) ① 정상적으로 소개항주를 완료한 선수는 선수대기실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② 선수는 소개항주 완료 후 모터보트의 상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정상적으로 소개항주를 마치지 아니한 선수는 출주할 수 없다.

       제3절 출주

 제53조(출발준비) ① 선수는 경주운영위원의 출발준비 지시에 따라 해당 경주의 번호순으로 모터보트에 승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10., 2008. 11. 14., 2017. 8. 22.>

② 온라인스타트 경주의 경우, 선수는 출발기에 모터보트를 고정시켜야 한다.

③ 플라잉스타트 경주의 경우, 선수는 계류장을 떠나 대기수면으로 나가야 한다.

 제54조(출발신호) ① 온라인스타트 경주의 경우, 출발신호는 심판의 수기 신호 또는 체커등·출발지시등의 신호장치에 따른다.  <개정 2015. 11. 23., 2017. 8. 22.>

② 플라잉스타트 경주의 경우, 출발신호는 출발시각의 1분전까지는 숫자판 또는 시간표시등, 출발시각의 1분전 이후는 발주신호용 시계에 따른다.  <개정 2017. 8. 22.>

 제55조(대기행동) ① "대기행동"이라 함은 플라잉스타트경주의 경우 선수가 계류장을 떠나 출발하기 직전까지의 대기항주와 진입항주를 말한다.  <개정 2017. 8. 22.>

② "대기항주"라 함은 모터보트가 계류장을 떠나 출발선에 정면으로 향하기까지의 항주를 말하고, "진입항주"라 함은 대기항주 직후부터 출발하기 직전까지의 항주를 말한다.  <개정 2007. 3. 8., 2017. 8. 22.>

③ 선수는 대기항주 시 대기수면을 시계반대방향으로 소회전방지부이 및 제2턴마크를 순서대로 돌아 항주하여야 하며, 대기수면외를 항주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 8. 22.>

④ 선수는 출발을 위해 출발선에 똑바로 향한 후에는 직진해서 진입항주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선수가 다시돌기 등을 하여 안쪽에 충분한 공간이 생긴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선수가 출발을 위해 출발선을 똑바로 향한 후 내선을 다시 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5코스 내지 제7코스에서부터 진입항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22.>

 제56조(출발의 성립) ① 경주의 종류별 출발의 성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온라인스타트 경주 : 출발기의 기계장치가 동시에 풀려 선수가 계류장을 출발 시  <개정 2015. 11. 23.>

2. 플라잉스타트 경주 : 대기행동의 상태에서 출발시각부터 1.0초 내에 출발선을 통과 시  <개정 2005. 3. 18., 2015. 2. 5.>

② 플라잉스타트 경주의 경우 출발위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전출발 : 출발시각 이전에 출발선을 통과 시

2. 출발지체 : 출발시각부터 1.0초를 초과하여 출발선을 통과 시  <개정 2005. 3. 18., 2015. 2. 5.>

③ 출발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재출발시킬 수 있으며, 재출발은 선수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플라잉스타트 경주의 경우 2회째의 재출발 시에도 사전출발 또는 출발지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선수를 출주에서 제외시키고 출발을 성립시킬 수 있으며 해당 선수에 대한 승자투표권은 반환한다.

④ 사전출발 또는 출발지체 등으로 재출발을 하게 한 선수에 대하여는 제3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출전을 정지시킨다.  <개정 2017. 8. 22.>

 제57조(경주의 중지·실격의 발표) 경주운영위원은 제66조의 사태가 발생하여 경주를 중지시키거나 선수를 실격시킨 경우 즉시 중지사유 또는 실격사유를 승자투표권을 구매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11. 14., 2017. 8. 22.>

 제58조(도착의 확정·순위) ① 도착은 선수가 모터보트를 타고 결승선을 통과하여야 하며, 그 순위는 모터보트의 한끝이 결승선을 통과한 순서대로 확정한다.

② 선수는 제1착의 선수가 결승선을 도착한 시각으로부터 30초 이내에 결승선에 도착하여야 한다.

③ 도착순위는 심판이 확정한다. 다만, 제57조에 따라서 도착순위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도착순위를 변경하여 착순을 확정한다.  <개정 2017. 8. 2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확정된 착순은 해당 경주의 경주 결과를 맞힌 사람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을 산출하는데 최종적인 것이며, 이후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변경되지 아니한다.  <신설 2004. 10. 2., 2017. 8. 22., 2020. 6. 4.>

 제59조(시행세칙) 경주규칙의 판정기준과 그에 따른 제재기준 및 선수의 소명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 2. 5.>

 제60조(접촉금지) 다른 모터보트에 접촉하거나 가깝게 접근함으로써 경주의 안전을 해쳐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모터보트로부터 방해를 받은 경우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 8. 22.>

       제4절 항법

 제61조(충돌회피) ① 2척의 모터보트가 서로 접근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항주함으로써 충돌의 위험을 피해야 한다.

1. 서로 마주보는 경우 각 모터보트는 우현으로 진로를 바꿔야 한다.

2. 진로가 교차할 경우 다른 모터보트를 우현으로 보는 모터보트는 다른 모터보트의 전면을 가로지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모터보트가 장해물에 접근하여 진로를 바꾸어야 할 경우 다른 모터보트에 신호를 보내야 하며 신호를 받은 모터보트는 신호를 한 모터보트의 항주에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62조(방향전환) 2척 이상의 모터보트가 접근하여 나란히 달리고 있을 경우 다른 모터보트의 측면으로 방향전환함으로써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장해물을 피하는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 8. 22.>

 제63조(턴마크 회전) ① 모터보트는 턴마크를 시계방향과 반대의 방향으로 회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모터보트는 턴마크를 파손 또는 침몰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모터보트로부터 방해를 받은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 8. 22.>

③ 2척 이상의 모터보트가 동시에 턴마크를 도는 경우 바깥쪽의 모터보트는 안쪽의 모터보트에 안전한 공간을 주어야 한다.

 제64조(추월) 다른 모터보트를 추월할 경우에는 그 모터보트를 좌현으로 보고 항주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한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8. 22.>

 제65조(기타사항) ① 선수는 모터보트가 고장이 난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람, 파도, 흐름 또는 손으로 젓는 방법 등으로 항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 8. 22.>

② 구조정의 항행 및 작업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 8. 22.>

③ 전복한 모터보트가 있는 경우 안전한 거리간격을 유지하고 항주하여야 한다. 또한, 고장난 모터보트 및 낙수한 선수가 있는 경우에도 같다.

④ 실격되거나 출주할 수 없게 된 선수는 다른 모터보트의 항주에 방해되지 않도록 신속히 퇴피하여야 한다.

       제5절 경주의 불성립 및 출주자격의 상실

 제66조(경주의 불성립) 심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주불성립으로 판정하고 경주를 연기 또는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7. 8. 22.>

1. 결승선에 도착한 선수가 없는 경우  <개정 2017. 8. 22.>

2. 천재지변 또는 정전 등으로 정상적인 경주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7. 8. 22.>

3. 사람 또는 동물 등의 방해로 정상적인 경주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개정 2017. 8. 22.>

4. 경주 중 관객의 투석 및 그 밖의 방해로 경주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된 경우  <개정 2017. 8. 22.>

5. 경주 중 주회통보원이 주회통보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한 경우  <개정 2017. 8. 22.>

6. 선수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정하고 안전한 경주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된 경우  <개정 2017. 8. 22.>

 제67조(출주자격의 상실) 경주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선수를 출주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8. 11. 14., 2017. 8. 22.>

1. 제18조, 제19조, 제51조, 제52조제2항, 제53조를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17. 8. 22.>

2. 대기수면 항주 중 또는 출발 시 선수의 낙수, 상해, 모터보트의 전복, 침몰, 화재, 파손 등으로 정상적인 경주 참여가 불가능할 경우  <개정 2002. 8. 20, 2017. 8. 22.>

3. 모터보트가 출발 전 또는 출발 시 모터보트의 불균형 또는 부유물에 의해 현저히 속도가 저하되었을 경우  <개정 2017. 8. 22.>

4. 삭제  <2002. 8. 20.>

 제68조(실격 등) 심판은 선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반의 정도에 따라 주의 또는 경고를 주거나 실격으로 한다.  <개정 2017. 8. 22.>

1. 제47조, 제55조, 제58조 제1항 및 제2항,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7. 8. 22., 2018. 9. 6.>

2. 삭제  <2003. 10. 9.>

3. 승리할 의지를 가지고 전력항주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 2017. 8. 22.>

4. 출주 중 모터보트가 전복하거나 또는 선수가 낙수했을 경우  <개정 2017. 8. 22.>

5. 선수가 조타불량으로 자신의 모터보트에 실제적인 피해를 준 경우  <신설 2018. 9. 6.>

6. 그 밖에 심판의 정당한 명령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신설 2018. 9. 6.>

 제69조(사고의 조사) 경주운영위원은 모터보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인을 조사해서 그 결과를 경주운영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2. 5. 3, 2008. 11. 14., 2017. 8. 22.>

1. 발주하지 못하였을 경우  <개정 2017. 8. 22.>

2. 완주하지 못하였을 경우  <개정 2017. 8. 22.>

3. 속도가 현저하게 느렸을 경우  <개정 2017. 8. 22.>

4. 그 밖에 사고가 생겼을 경우  <개정 2017. 8. 22.>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2.05.03.>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2.08.20.>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3.04.03.>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3.10.09.>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4.10.02.>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5.03.18.>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된 제56조의 규정은 2006년 경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5.05.04.>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6.02.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다른 규정에 경기위원으로 된 것을 경주위원으로, 시설위원, 총무위원을 경영지원위원으로, 관리위원을 운영위원으로, 장외관리위원을 지점지원위원으로, 홍보위원을 고객만족위원으로 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7.03.08.>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7.06.28.>

제3조(다른 단규의 개정) ① 다른 단규에서 종전의 정관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정관 시행후 그에 해당하는 내용이 정관 내 다른 조문으로 변경되었을 때에는 개정된 정관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으로 「국민체육진흥법」, 「경륜ㆍ경정법」이 전부 개정

 (2007. 4. 11.)됨에 따라 공단 단규에서 종전의 법률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내용이 다른 조문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개정된 법률 조문을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7.08.10.>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8.11.14.>

 이 규정은 직제규정 개정(안)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9.03.10.>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0.04.12.>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0.07.09.>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1.12.23.>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3.06.27.>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3.12.31.>

 이 규정은 문황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4.07.16.>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5.02.05.>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5.02.06.>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개정규정은 201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5.11.23.>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6.02.12.>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6.12.05.>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7.08.22.>

 이 규정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7.08.28.>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8.09.06.>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8.12.0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단규의 개정) 이 규정 시행일부터 다른 단규의 "본부"를 "공단 본부" 로 "경륜ㆍ경정사업본부" 를 "경륜ㆍ경정총괄본부" 로 개정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9.02.13.>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9.06.05.>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04.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단규의 개정) 이 규정 시행일부터 다른 단규의 "경륜ㆍ경정총괄본부"를 "기금조성총괄본부" 로 개정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06.02.>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06.04.>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1.01.08.>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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