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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부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시행 2021.6.28.] [부산항만공사규정 , 2021.6.24., 전부개정]부산항만공사 신항지사, 051-999-2128

by 야채토스트 2023.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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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부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시행 2021.6.28.] [부산항만공사규정 , 2021.6.24., 전부개정]
부산항만공사 신항지사, 051-999-212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항만공사가 부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주대상기업"이란 부산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제48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부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 또는 그 안의 건물(이하 "1종 항만배후단지"라 한다)에 입주시키기로 결정한 기업을 말한다.

2. "입주기업체"란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기 위하여 공사와 법 제71조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입주계약 및 임대차계약 또는 실시협약(이하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 "사업계획서"란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체 모집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기업(이하 "참여의향기업"이라 한다)이 제17조제3항에 따라 공사가 안내하는‘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공사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4. "출자자"란 입주대상기업 또는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출자하는 당사자를 말하며 출자지분의 변경에 따른 그의 적법한 포괄승계인 및 특정승계인을 포함한다.

5. "영업개시일"이란 부산지방해수산청의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또는 건축허가일 이후 관세청 신고 기준으로 화물을 처음 취급한 신고일을 말한다.

6. "임대료"란 공사가 1종 항만배후단지를 입주대상기업 또는 입주기업체에 빌려주는 대가로 받는 금전적 가치를 말한다.

7. "외국화물"이란 「관세법」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물품이거나 우리나라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1종 항만배후단지 안에 장치된 화물과 최종 양하지가 외국항만인 화물로서 다른 배에 옮겨 싣기 위해 일시적으로 1종 항만배후단지로 반입·반출된 화물(이하 "환적화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8. "부가가치 물류활동"이란 부산항을 이용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에 반입 또는 반출되는 화물의 하역·운송·보관, 컨테이너 적입·적출 등 기본적인 물류활동 이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별표 2의 부가가치 창출 물류활동 유형을 말한다.

9. "(사)부산항신항배후단지물류협회"란 1종 항만배후단지 운영과 관련하여 입주기업체가 공동으로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비영리법인설립허가를 득한 입주기업체들의 단체를 말한다.

10. "특화구역"이란 「항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제1항제9호의 ‘1종 항만배후단지 특화구역’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항만배후단지 관리의 기본원칙

 제4조(일반원칙)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를 관리한다.

1. 법 제44조에 따라 수립된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및 항만배후단지의 조성 목적 및 토지이용계획에 부합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부산항의 특성 또는 항만시설의 기능을 고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1종 항만배후단지의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4. 신규 물동량 및 최적의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5.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인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법에 따른 제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입주자격)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려는 자는 법 제69조에 따른 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1종 항만배후단지가 자유무역지역법 제4조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6조(공급부지의 관리) ① 공사는 1종 항만배후단지의 준공시기, 입주계약 및 시설물 건축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해당연도 1종 항만배후단지 공급계획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17조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대상기업 선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른 선정계획을 수립할 경우 1종 항만배후단지 공급·수요 조절, 글로벌 기업의 전략적 유치 등 정책적 판단을 고려하여 공급면적의 30% 이내에서 전략적 유보지로 정하고, 공급을 유보할 수 있다.

 제7조(특화구역 지정신청) 공사는 유사산업의 집적화를 통한 1종 항만배후단지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특화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대상 명칭·위치·경계 및 면적과 도면

2. 지정의 사유 및 목적

3. 입주대상 업종, 기업유치 계획, 특화구역 운영 목표 및 방향 등

4. 투자 및 고용증진 전망 등 특화구역 지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

 제8조(임대면적) 입주대상기업별 임대면적은 1종 항만배후단지의 수요·공급, 사업계획상의 취급화물의 종류·수량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사가 정하되 150,0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량의 신규 항만물동량을 창출하거나 부가가치가 큰 기업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임대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입주기업체 업종관리) ① 입주기업체 업종의 분류는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의 장치장소 부호 체계 중 자유무역지역 업종별 고유번호에 의하되 제조업과 나머지 물류업으로 구분한다.

② 공사가 입주기업체에 대한 사업실적평가 및 임대료 부과 등 입주기업체 업종의 구분이 필요할 경우에는 입주기업체가 관할세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장치장소 부호 체계에 따른다.

③ 공사는 입주기업체가 제조업과 물류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 사업계획서의 업종별 면적이 실제 세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장치장소 부호와 다를 경우에는 세관의 장치장소 부호 체계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임대료 적용) ① 자유무역지역법 제4조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1종 항만배후단지 임대료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임대료에 따른다. 다만, 입주대상기업 또는 입주기업체(이하 "입주대상기업등"이라 한다)이 다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대임대료 등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으며 제4호의 경우에는 시정 완료될 때까지 공시지가 임대료를 부과한다.

1. 입주대상기업이 건축허가일부터 6개월 이상 지연하여 입주자시설의 공사를 착수하거나, 준공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연하여 입주자시설을 준공하는 경우(영업개시일까지 우대임대료 등의 적용 배제)

2. 입주기업체의 사업실적평가결과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사업실적 평가결과 100점 만점 중 60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3. 입주기업체가 내수화물의 단순보관 등 1종 항만배후단지 운영 취지에 맞지 않게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4.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의 행위제한을 위반하거나 참여구성원을 임의변경하여 공사가 6개월 범위 내에서 사후보완 및 시정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체의 사업실적평가결과에 따라 임대료를 조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임대료가 세관 장치장소 부호와 다르게 부과되었을 경우에는 최초부과일로부터 소급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④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1종 항만배후단지 및 1종 항만배후단지 내 항만시설의 임대료는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항만공사가 징수하는 사용료 및 임대료의 세부 구분 등에 관한 규정」등에 따른다. 다만, 공사가 자체적으로 조성하는 1종 항만배후단지의 임대료는 법 제42조 등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11조(임대재산의 관리) ① 입주대상기업등은 공사로부터 임대받은 재산과 입주대상기업등이 설치한 시설(이하 "임대재산 등"이라 한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입주대상기업등이 임대재산 등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사용·수익이 해당 배후단지 운영에 장애가 되거나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되며, 배후단지 운영에 필요한 경우 별도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1. 입주기업체가 물류활동 과정에서 부가가치 창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데 의뢰자의 현장 사무실 등이 필요한 경우

2. 화물처리를 위탁한 화주가 해당화물의 현장 확인을 위해 사무실 등이 필요한 경우

3. 임대재산 등의 유지보수 및 청소 등을 위한 관련 용역업 수행에 사무실 등이 필요한 경우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發電)에 이용하려는 경우

③ 입주대상기업등은 임대재산 등의 다른 사람의 사용·수익에도 불구하고, 공사로부터 임대받은 재산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사용·수익에 따른 경비는 공사에 납부하는 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공동시설의 유지관리) ① 공사는 법 제77조 및 영 제77조 또는 자유무역지역법 제28조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체로부터 「항만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7조 또는 자유무역지역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정하는 공동시설의 유지·관리비를 징수한다.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공동시설 유지·관리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실제 발생하는 비용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사는 제1항의 내용을 입주기업체와 체결하는 실시협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공동시설 유지·관리비는 공사에서 부과하는 산정식에 따라 매월 산정하여 직전월 말일경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며, 그 납부기한은 매월 15일까지로 한다. 다만, 징수금액 산정에 있어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⑤ 입주기업체가 제4항에 따른 공동시설 유지·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주기업체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율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부과하여 징수한다.

⑥ 최초 부과시는 1개월분의 유지관리비를 선수관리비로 부과하고, 퇴거시 반환조치토록 한다.

       제3장 입주대상기업의 선정 절차 등

 제13조(선정시기) ① 공사는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준공확인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입주대상기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준공확인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입주대상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1. 해당 1종 항만배후단지와 연관된 항만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상 필요한 경우

2. 국내외 유망한 물류·제조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려는 경우

3.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1종 항만배후단지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의 설치가 지연될 경우

5.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한 민원발생으로 불가피하게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이 지연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입주대상기업을 선정한 후 잔여부지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추가로 입주대상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③ 공사는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준공확인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되고, 2회 이상의 입주대상기업 선정평가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주대상기업이 선정되지 않은 경우 해당 부지를 3년의 범위에서 화물장치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선정방식) ① 입주대상기업 선정은 공개경쟁방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긴급히 입주대상기업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사업인 경우

3. 공개경쟁을 실시하였으나 참여의향기업이 1개뿐인 경우로서 재공고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법 제69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기업의 추가적인 참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재공고를 하였으나 입주대상기업 선정경쟁에 참여하려는 참여의향기업이 없는 경우

5.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입주하려는 경우

6. 법 제72조 또는 자유무역지역법 제15조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가 그 입주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토지 또는 공장 등을 다른 입주기업체나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7. 자유무역지역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입주기업체 등이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후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후에 공장등을 다른 입주기업체 등이나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8. 법 제75조 또는 자유무역지역법 제26조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 안의 토지 또는 공장 등을 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가 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입주기업체나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9. 그 밖에 1종 항만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해 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공사는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입주대상기업을 선정하려는 경우 제27조제1항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종 항만배후단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공사가 사업계획의 적정성 평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7조에 따라 지정된 특화구역 내 입주대상기업 선정은 수의계약 또는 제16조에 따른 공모방식을 우선 적용한다.

 제15조(선정기준 등) ① 입주대상기업 선정 기준은 제20조에 따른 사업계획을 평가한 결과 총점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으로 하며, 선정평가 기준은 참여의향 기업의 사업능력(재무상태 등 포함), 화물유치(창출) 계획 및 고용계획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평가 항목 및 기준은 별표 3의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체 선정 평가기준과 같다. 다만, 공사가 평가기준의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해양수산부와 미리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수의계약 또는 공모방식으로 입주대상기업을 선정하는 경우의 평가기준을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개경쟁방식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6조(특화구역 입주계획 제안 및 공모) ① 법 제6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에서 규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는 특화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주계획을 작성하여 공사에 제안할 수 있다.

1. 특화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특화구역의 입주 목적

3. 특화구역 입주희망기업 명세

4. 입주희망기업의 사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5. 그 밖에 공사가 정하는 사항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입주계획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공사는 제안받은 입주계획이 특화구역 운영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수의계약 또는 입주대상기업 선정 공모를 추진하여야 하며, 입주대상기업 선정 공모를 하려는 경우 특화구역 대상 및 선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선정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공사가 제14조의 공개경쟁방식으로 입주대상기업을 선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대상기업 선정계획(이하 "선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입주대상기업 선정 추진배경 및 목적에 관한 사항

2. 임대대상 부지의 규모 및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임대기간, 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사항

4. 신청 자격, 선정평가기준 및 선정절차에 관한 사항

5. 1종 항만배후단지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6. 선정계획의 홍보 및 추진일정에 관한 사항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선정계획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언론기관 및 해당 사업자단체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1. 신청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4. 입주대상부지 현황

5. 임대기간 및 임대료

6. 신청 자격, 결격사유, 신청 서류

7. 선정 평가 기준 및 절차

8. 세부 추진일정

9. 그 밖에 입주신청 기업이 알아야 할 유의사항 등

③ 공사는 제2항에 따른 선정계획의 공고와 함께 사업의 개요 및 신청자격, 입주대상기업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출자 변경, 입주기업체 분할 및 2개 이상의 입주계약 통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신청 안내서를 제작하여 참여의향기업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8조(신청서 제출 등) 참여의향기업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선정계획 공고에 따라 입주기업체 모집 참여 신청서, 사업계획서, 평가 증빙자료 등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사업계획서 작성 및 변경 등) ① 참여의향기업은 공사가 정한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사업계획서에는 연도별 투자계획, 화물창출 계획 및 고용창출 계획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작성 지표 기준

2. 사업계획서 작성 목차

3. 평가항목별 구체적인 작성기준 및 서식

③ 참여의향기업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변경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공사는 우선협상대상기업 또는 입주대상기업등의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 할 수 있다.

1. 제20조의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임대면적의 조정 등으로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입주대상기업등이 인수·합병 또는 분할을 하고자 할 경우

3. 입주대상기업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제20조(사업계획 등의 평가) ① 공사가 제18조에 따른 신청을 마감하면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제27조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참여의향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 평가는 사업 참여의향기업이 제출한 서류의 심사, 사업계획 발표(청취 및 질의응답)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공사는 사업 참여의향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기본적인 사항을 미리 검토하여 위원회의 사업계획서 평가 시 참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 제69조 및 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에 따른 입주자격 충족여부

2. 「관세법」 제73조 및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의 나의 규정에 따라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비율로 수입을 양허한 농산물·임산물·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종 여부

3. 부산항을 입항·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한 물동량의 창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기항로 개설 현황 등 자료

4. 부산항의 특성 및 기능, 항만시설능력, 1종 항만배후단지 면적 등을 고려한 화물유치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5. 사업계획서 평가 항목별 참여의향기업의 사업계획서 요약

 제21조(우선협상대상기업 선정 등) ① 공사는 참여의향기업의 사업계획서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기업 및 차순위 협상대상기업을 선정한다.

② 우선협상대상기업이 공사와의 입주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사업 참여를 포기하거나 공사로부터 우선협상대상기업 선정이 취소될 경우 차 순위 협상대상기업을 우선협상대상기업으로 선정한다.

③ 공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선협상대상기업을 입주대상기업으로 확정한 경우 즉시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및 부산경남본부세관장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구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및 경제자유구역청장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대상기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사로부터「자유무역지역법」제11조에 따른 입주계약 안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입주계약 신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30일 범위에서 입주계약 신청기한 연장 가능)

2. 입주대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사업 참여를 포기한 경우

3. 사업계획서의 허위 작성, 공사 및 평가위원과의 결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대상기업에 선정된 경우

       제4장 입주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등

 제22조(계약 체결 등) ① 공사는 입주대상기업이 확정되면 입주대상 기업에게 법 제71조 및자유무역지역법 제11조에 따른 입주계약 신청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하며, 입주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입주대상기업이 계약 등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입주기업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1. 법 제74조 및 제76조 또는 자유무역지역법 제14조, 제25조 및 제26조 등에 따른 준수사항

2. 제10조에 따른 임대료 및 제12조에 따른 공동시설의 유지·관리비 납부 등에 관한 준수사항

3. 제11조에 따른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준수사항 불이행시 법 제72조 또는 자유무역지역법 제15조 등에 따른 입주계약 해지 등에 관한 사항

5. 1종 항만배후단지에서의 노사협력, 부가가치 창출 노력 등 공사가 해당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공사가 자유무역지역법 제11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 지방자치단체장 및 경제자유구역청장 등에게 계약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사가 입주대상기업과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서(실시협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에 관한 사항

2. 입주대상기업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3. 입주기업체 시설의 건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공동시설 유지관리비, 공공요금 부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입주대상기업의 보고, 통지의무에 관한 사항

6. 임대차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제23조(입주계약의 해지) ① 공사는 법 제72조제1항 또는 자유무역지역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입주계약을 위해 뇌물, 향응 등의 제공을 통한 부정한 청탁을 한 경우

2. 입주대상기업 선정을 위해 사업계획, 수출 또는 수입 실적 등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공한 경우

② 공사는 법 제72조제2항 또는 자유무역지역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입주기업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공사가 시정을 명한 후 1년 이내에 입주기업체 등이 이를 이행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법 제69조 또는 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

2. 법 제71조제1항 또는 자유무역지역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3. 법 제71조제2항 또는 자유무역지역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할 때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폐업한 경우

5. 자유무역지역법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인의 임원 중 제12조제1호·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교체하여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4조(출자자 등의 변경) ① 입주대상기업등은 공사와 임대계약체결 후 양도·양수를 통해 출자자를 변경하거나 출자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사는 입주대상기업등으로부터 출자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 승인 요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2개월 이내에 입주기업체 등에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등 필요한 경우 회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입주대상기업등은 공사와 임대차계약 체결 후 5년간 출자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다만, 출자자의 폐업, 부도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공사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사는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업체가 소액주주 변경 또는 출자지분 변경 요청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판단한다.

1. 사업계획 상 외국인투자금액 유지할 것.

2. 변경대상 출자자가 개인명의, 페이퍼 컴퍼니, 자본잠식상태, 파산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⑤ 공사는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업체가 최대주주 변경 요청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판단한다. 소액주주 간의 지분합병 등으로 최대주주 지위를 획득하는 경우에도 최대주주 변경 요청으로 본다.

1. 기존 최대주주 또는 여타 배후단지 입주기업체 최대주주의 재무수준(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이상으로 적정할 것

2. 배후단지 조성취지에 부합하는 외국화물 처리 실적을 보유한 기업일 것. 단, 외국기업은 과거 한국을 제외한 외국간 교역실적으로 확인

3. 제시한 비즈니스모델이 배후단지 조성취지에 부합할 것

4. 사업자등록증 상 물류 또는 제조 관련 업태, 종목 등을 보유할 것

5. 입주기업체가 선정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의 최종연도 고용계획을 초과하는 과거 고용실적을 보유할 것

6.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선정된 입주기업체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자격을 유지할 것.

⑥ 공사는 제4항제1호 및 제5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주기업체의 외국인투자금액 유지 의무를 배제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 규모가 100만불 미만 :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경과 시

2. 외국인투자 규모가 100만불 이상 500만불 미만 :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15년 경과 시

3. 외국인투자 규모가 500만불 이상인 경우 :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20년 경과 시

 제25조(입주기업체의 분할) ① 공사는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업종을 분리하여 운영하고자 신청이 있을 경우 제27조제1항의 1종 항만배후단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 승인 요청을 받은 공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입주기업체 분할 사유의 적정성 여부 및 분할되는 각각의 부지에 대한 입지여건 등에 관한 사항

2. 입주기업체 분할로 인한 입주기업체의 재무상태 또는 신용도 영향평가

3. 입주기업체 분할 이후 사업계획에 따른 화물창출계획 또는 고용창출계획 등 사업계획 달성 여부

③ 공사는 입주기업체 분할 승인에 따른 새로운 입주계약의 체결 및 사업계획 변경 등에 대하여는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입주기업체 간의 인수·합병) ① 공사는 배후단지 입주기업체가 인수·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인수·합병을 승인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체결 후 3년이 경과한 복수의 입주기업체 간의 합병으로 부가가치 창출 물류활동의 활성화가 기대될 것

2. 합병법인의 최대주주는 입주기업체들의 최대주주 중의 하나일 것

3. 합병법인의 자본금 및 외국인투자금액은 입주기업체들 각각의 사업계획서 상 자본금 및 외국인투자금액의 합 이상일 것

4. 합병법인의 연도별 투자·화물창출·고용창출 등의 계획 목표량은 입주기업체들 각각의 사업계획서 계획 목표량의 합 이상일 것

② 공사는 인수·합병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최초평가기준으로 사업실적평가를 시행한다.

       제5장 1종 항만배후단지 평가위원회

 제27조(구성) ① 공사는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1종 항만배후단지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공사는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에 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물류·회계·시설 등 분야별 전문가 풀을 확보하고 위원회 운영시마다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가 풀의 일부 구성원이 참여의향기업과 「법인세법」상 특수 관계에 있거나, 사업계획서 작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④ 공사는 위원회 구성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련 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하여야 하며, 제20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참여의향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행정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28조(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대상기업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의 심사·평가

2. 입주기업체의 사업실적 심사·평가

3. 입주기업체 사업실적 심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평가

4. 입주기업체의 인수·합병 및 분할 심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심사·평가를 위해 공사가 부의하는 안건이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심의 의결

 제29조(운영 등) ① 공사가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는 경우 구성·운영 전일까지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8조제1호 및 제2호에 관하여는 개별위원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결정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공사 소관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이 경우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심사·평가 및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평가 자료의 비치 및 평가표 작성,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 준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며, 공사 소재 지역 외에서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수당과 별도로 여비를 지급한다.

       제6장 입주기업체의 사업실적 평가

 제30조(평가 기간 및 시기) ① 공사는 입주기업체의 영업개시일부터 3년 경과 이후 최초로 사업실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최초 평가일로부터 매 5년마다 정기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입주기업체가 요청하는 경우 최초 평가 후 연단위로 수시평가를 할 수 있으나 최초 평가 후 매 5년마다의 평가 주기는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실적 평가는 평가대상기간 중 회계연도 기준 1년간의 가장 우수한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최초 평가 시 부가가치화물 실적과 사용소비신고 실적은 연속하는 1년간의 가장 우수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반기 평가 : 제1항에 따른 평가시점이 전년도 10월 1일부터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인 입주기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6월말까지 평가

2. 하반기 평가 : 제1항에 따른 평가시점이 해당 연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인 입주기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12월말까지 평가

④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실적을 평가하려면 제3항에 따른 평가시기 도래 3개월 전까지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 등을 평가대상기업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실적평가 시의 "부가가치화물"은 외국으로부터 원부자재, 제품 등을 배후단지에 반입하여 별표 2의 부가물류활동을 거쳐 다시 외국으로 보내는 화물로서 세관에 사용소비신고, 국외반출신고, 반송신고, 통과화물신고(통과화물선적 반출, 환적화물이고 반출) 등의 대상이 되는 화물을 말한다.

 제31조(평가기준) ① 입주기업체에 대한 사업실적 평가는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별표 4의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체 사업실적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다만, 수의계약 또는 특화구역 입주계획 제안방식으로 입주대상기업을 선정하여 입주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기업에 대한 평가기준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공사는 1종 항만배후단지의 기능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평가기준 중 평가항목별 세부 산출기준 및 방법 등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체 사업실적평가에 고려할 요소들이 있으면 평가기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적용할 수 있다.

 제32조(사업실적 제출) ① 공사가 입주기업체에 대한 사업실적을 평가하려면 해당 입주기업체의 사업실적평가시기 도래 3개월 전까지 평가기준, 평가절차 및 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 등 사업실적 평가계획을 미리 안내하고, 사업실적보고서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공사로부터 사업실적 평가계획을 통보받은 입주기업체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업실적이 우수한 년도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평가기간을 공사에 즉시 제출하고, 사업실적보고서는 공사의 서류제출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사의 승인을 얻어 1회에 한하여 사업실적보고서 제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입주기업체가 제출한 사업실적보고서를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제출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입주기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공사가 입주기업체에 사업실적보고서 제출 및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음에도 입주기업체가 이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로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공사는 사업실적평가결과에 관계없이 공시지가 임대료를 적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실적보고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제33조(평가시행) ① 공사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실적을 평가하려면 제27조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하여 제31조의 평가기준에 따라 입주기업체가 제출한 사업실적보고서 등을 근거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시행한다.

② 위원회는 입주기업체가 제출한 사업실적보고서의 심사, 사업실적에 대한 발표의 청취 및 질의응답,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사업실적보고서의 심사로 충분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사업실적에 대한 발표의 청취, 현장실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사업실적평가를 위해 입주기업체가 제출한 사업실적보고에 대한 자료를 미리 검증하고, 정리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평가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입주기업체에 직접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입주기업체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사업실적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사는 위원회가 사업실적평가를 마친 후 그 결과를 입주기업체에 통보하고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공사는 제6항에 따른 사업실적평가 결과의 입주기업체 통보시 평가 항목별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이의신청 절차 등) ① 사업실적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사업실적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공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 공사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 및 조치계획 등을 이의신청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 재평가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경우 차기 사업실적평가를 위한 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업실적평가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을 때에는 재평가를 위한 위원회를 즉시 개최하여야 한다.

 제35조(평가결과의 적용 등) ① 입주기업체의 사업실적평가결과 평가점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

1. 공사는 평가점수가 120점 이상으로 영업개시한 전체 입주기업체 중 상위 10%의 기업에 대해 현행 임대료의 50%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2. 평가점수가 60점 이상 120점 미만인 경우에는 현행 임대료 유지

3.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현행 임대료 100% 범위에서 평가점수에 따라 페널티를 조정부과 하고,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4. 평가점수가 40점 미만으로 실적이 부진한 업체는 평가점수가 60점 이상 달성할 때까지 사업실적을 매년 평가하여야 하며, 연속해서 3회 이상 40점 미만 업체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의 공시지가 임대료를 적용하며, 동 사업부진의 정도가 장기간 현저하게 저조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실시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공사는 부가가치화물 또는 고용 창출 목표치를 초과하여 달성한 입주업체는 실적평가 결과 총점 60점 미만이더라도 페널티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실적평가결과의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사업실적평가 시행일 해당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으로 한다.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사업실적평가 시행일 해당연도 1월1일부터 차기 사업실적평가 시행일 기준 이전연도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3. 제1항제4호의 경우, 사업실적평가 시행일 해당연도 1월1일부터 실적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이 되는 차기 사업실적평가 시행일 기준 이전연도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제7장 입주기업체의 사후관리 등

 제36조(현장방문 등 지도·점검) ① 공사는 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의 이행 여부, 사업실적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입주기업체 및 그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련 자료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려는 자는 검사일 7일 전까지 출입검사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에 관한 출입검사의 계획을 피검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출입검사의 계획이 알려지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아 하며, 출입검사를 할 때에는 성명, 출입검사의 시간, 출입검사의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입주기업체는 공사가 입주기업체 및 그 사업장 등을 출입하여 관련 자료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7조(기업활동 지원) ① 공사는 입주기업체의 애로 및 건의의견 등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사단법인 부산항신항배후단지물류협회로부터 1종 항만배후단지 운영에 따른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을 분기별로 수렴하여야 하며, 전체 입주기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반기별로 개최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1.6.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6년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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