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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할 때 볼만한 알쓸신잡

(새만금개발공사) 보안업무 운영규정[시행 2020.5.14.] [새만금개발공사규정 제104호, 2020.5.14., 일부개정]새만금개발공사 기획조정실, 063-440-6735

by 야채토스트 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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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공사) 보안업무 운영규정
[시행 2020.5.14.] [새만금개발공사규정 제104호, 2020.5.14., 일부개정]
새만금개발공사 기획조정실, 063-440-673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보안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사의 보안업무의 수행에 있어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기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보안업무의 체계

 제3조(비밀의 구분) 비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로서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Ⅰ급비밀: 누설될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일으키며,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국가 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

2. Ⅱ급비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3. Ⅲ급비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제4조(보안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보안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4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혁신경영본부본부장이 되며, 위원은 각 본부의 주무부서의 장, 보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보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지정한 직원이 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도별 보안업무 시행계획의 수립과 주요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2. 신원특이자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다만, 형사특이자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 가능

3. 보안사고 및 보안관련 제규정 위반자의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보안업무 수행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보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경과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의한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대외비로 할 수 있다.

 제8조(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 ①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제9조제1항에 의한 분임보안담당관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②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자체 보안업무수행에 관한 계획조정 및 감독

2. 보안교육

3. 비밀소유현황조사

4. 서약의 집행(단, 인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대행토록 할 수 있다)

5.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

6. 보안점검, 보안진단 등

7. 정보통신보안과 관련된 업무

8. 기타 보안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분임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 ① 분임보안담당관은 각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휘·감독하에 당해 소속 또는 업무에 속하는 범위에서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보안담당관의 교체에 따른 인계·인수) 보안담당관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1. 보안업무현황

2.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 및 이행실적

3.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및 비밀문서 보유현황

4.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보안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

 제11조(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시행) ① 공사는 매월 세번째 수요일을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단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1. PC진단 프로그램 점검 및 보안패치 등의 취약점 보완 여부 확인

2. USB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 관리현황

3. 비밀 전수조사

4. 비밀안전반출, 긴급파기계획

5. 비밀편법분류 실태

② 제1항의 보안진단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해당분임보안담당관의 책임하에 즉시 시정하여야 하며 자체적으로 시정·보완이 어려울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에게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3장 인원보안

 제12조(신원조사) ① 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경찰청장에게 사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용 후 15일 이내에 신원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임직원(보조인력 및 청년인턴 제외)으로 임용 예정자

2. 비밀취급인가 예정자

3. 기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직원 채용 시 인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제1항 본문의 신원조사룰 요청하여야 한다.

1. 신원진술서(별지 제26호서식) 1부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부착)

2. 기본증명서(상세) 1부

3.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지 제28호서식) 1부

 제13조(신원조사회보서의 관리) ① 신원조사회보서는 접수와 동시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원대장에 기록한 후 개인별 인사기록서류에 합철하여 통합관리하되 인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임용 및 보직 결정 등 직원의 인사관리에 있어서 보안상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를 철저히 관리한다.

② 신원특이사항이 있는 신원조사회보서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사할 수 없다.

 제14조(보조인력 및 청년인턴에 대한 보안관리) ① 보조인력 및 청년인턴의 업무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을 취급하는 업무가 아닌 업무에국한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소속 보조인력 및 청년인턴의 업무내용을 지정하여 이를 주지시켜야 하며 관리감독에 책임을 진다.

③ 보조인력 및 청년인턴 채용시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원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신원조사를 생략할 경우에도 별지 제22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징구하는 등 보안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외국인의 임용 관련 보완대책) 업무상 자문 및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5조의 의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취급인가의 범위 및 취급의 한계) ① 사장은 비밀을 취급 또는 그에 접근할 직원에게 Ⅱ급 또는 Ⅲ급 비밀의 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② 신원특이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없다. 다만, 비밀을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인가할 수 있다.

③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는 해당등급의 비밀을 취급할 수 있다. 다만, 동등한 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로서 직속 상급직에 있는 자는 분류된 비밀을 검토 조정할 수 있다.

④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취급할 수 있는 비밀 취급의 한계는 관계업무 범위 내로 국한한다.

⑤ 비밀취급 비인가자가 비밀을 입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비밀취급의 인가를 받은 자에게 이를 인도하여야 한다.

⑥ 장기 해외출장이나 파견 등으로 비밀의 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자에 대하여는 비밀취급인가를 지체 없이 해제하고 비밀취급인가증을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제17조(비밀취급인가의 절차) ① 각 부서의 장은 소속직원에게 비밀을 취급하게 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보안담당관에게 그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진 2매(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증명사진)

2. 서약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② 제1항에 의하여 비밀취급인가의 신청을 받은 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을 인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비밀취급인가의 필요성 유무

2. 신원조사회보서 적정 여부

3. 국가안전보장상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사고를 발생시키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③ 비밀취급의 인가 및 해제와 인가등급을 변경한 때에는 비밀취급인가(해제) (별지 제4호 서식) 및 비밀취급인가증 발급대장(별지 제5호 서식, 이하 "발급대장"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8조(비밀취급인가의 해제) 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면직, 휴직, 전보, 직위해제 등을 당하였을 때에는 그 발령일자와 동시에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것으로 보며, 비밀취급인가증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동일 비밀취급인가권 내의 비밀취급인가를 필요로 하는 보직으로 전보된 때에는 비밀취급인가를 그대로 유지한다.

②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비밀취급인가권자 또는 신청권자는 지체없이 비밀취급인가의 해제조치 또는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사고를 범하였거나 보안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때

2.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3. 신원동향상 국가안전보장에 위해가 되는 정보가 있음이 발견된 때

③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발급대장에 해제일자와 비고란에 해제 사유를 기입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취급인가증 발급 및 회수) 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게 비밀취급인가증(별지 제6호 서식, 이하 "인가증" 이라 한다)을 발급할 때에는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취급인가증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인사명령으로 인가증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인가증을 분실,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비밀취급인가 신청권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재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1. 분실(또는 멸실)사유서

2. 훼손한 경우에는 훼손된 인가증

3. 사진 2매

4. 비밀취급인가증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③ 제2항에 의하여 인가증을 재발급하였을 때에는 발급대장의 비고란에 재발급일자와 재발급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제18조에 의하여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경우 각 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인가증을 회수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인가증을 파기하고 그 사실을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전보 또는 보직변경 등으로 인가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발급대장에 재발급의 표시를 하고 인가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인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4장 문서보안

 제20조(비밀의 분류) ① 비밀의 분류는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기본분류지침 및 국가정보원장이 작성하여 배부하는 비밀세부분류지침에 의한다. 다만, 제3조에 따른 비밀 외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가운데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이를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대외비"로 한다.

② 모든 대외비는 그 문서의 표면 중앙 상단에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붉은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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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단서에 의하여 대외비로 분류할 사항 이외에 보호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직무수행상 특별히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각 부서의 장이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대외비로 분류한다.

④ 비밀을 결재 또는 공람하기 위하여 그 요지를 기재한 요약서도 해당 비밀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의 예고문, 사본번호 및 관리번호는 부여하지 아니하되 반드시 비밀에 첨부되어야 한다.

 제21조(예고문) 비밀(대외비를 포함한다)을 생산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예고문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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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재분류 검토) 비밀 원본에 대하여는 연 2회(6월과 12월) 의무적으로 그 내용에 의한 재분류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원본의 적당한 여백에 다음과 같은 검토필 표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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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 통보) 보안담당관은 제22조에 따라 비밀의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별지 제8호 서식의 비밀소유현황 및 별지 제9호 서식의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반기별로 다음 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비밀의 파기) ① 비밀의 파기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보관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관계관의 입회하에 해당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실무자가 하며 별지 제10호 서식의 비밀관리기록부(이하 "비밀관리기록부"라 한다)상의 처리자란에 입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비밀관리기록부상의 파기표시는 2개의 직선으로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본호까지 그어 표시하여야 한다.

 제25조(비밀원본의 예고문 변경) ① 생산자가 비밀의 원본을 예고문에 의한 보호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보관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관리번호

2. 생산일자 및 생산기관

3. 예고문

4. 변경예고문

5. 변경사유

② 제1항에 의하여 비밀의 원본을 계속 보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처리를 하여야 한다.

1. 비밀원본 표지의 적당한 여백에 검토필 표시를 하고 다음과 같이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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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 예고문은 대각선으로 삭제하고 변경예고문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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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밀관리기록부(별지 제10호 서식) 예고문란의 여백에 변경예고문 및 변경근거를 적색으로 기록

 제26조(비밀원본의 이관) ① 비밀(대외비를 포함한다) 원본은 생산부서에서 파기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다음 연도 중에 비밀기록물 이관절차에 따라 이관하여야 한다.

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

2. 예고문에 의하여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이관대상 기록물은 이관시까지 비밀보관함에 보관하되, 활용 중인 비밀 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비밀의 접수 및 발송) ① 비밀의 대외 접수 및 발송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비밀문서수발대장에 등재하여 접수 및 발송하여야 하며, 대내 상호 간은 직접 접촉하여 접수 및 발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직접 접촉에 의한 접수 및 발송이 어려운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며, 등기우편으로 발송 시에는 관련 번호를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상의 수령자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직접 접촉에 의한 비밀문서 발송 시에는 비밀 접수 및 발송대장 상의 수령자란에 수령자의 서명날인으로 비밀접수증을 갈음할 수 있다.

④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비밀을 소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당해 보안담당관의 검열을 필한 후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기록하고 암호기가 설치된 팩시밀리를 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암호기의 기종에 따라 승인된 범위에서 소통하여야 한다.

⑤ 경유하는 비밀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기록(비고란에 경유문서 표시)하고, 시행문서는 문서규정에 의한 경유인을 찍은 다음 비밀문서에 첨부된 비밀열람기록전(별지 제12호 서식)에 열람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⑥ 잘못 접수된 비밀문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타기관에서 잘못 접수된 비밀이라 할 지라도 임의로 타기관에 발송할 수는 없다.

2. 잘못 접수된 비밀을 개봉하였을 때에는 개봉자가 비밀열람기록전에 서명날인후 다시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등재한 후 생산기관에 발송하여야 한다.

 제28조(비밀접수증의 관리) ① 비밀접수증은 비밀생산부서에서 접수기관으로부터 회송 받은 별지 제13호 서식의 비밀접수증을 원형대로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비밀문서에 대한 비밀접수증이 즉시 회송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수신기관에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비밀접수증이 회송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9조(비밀의 보관) ① 비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서별로 분산 보관하여야 한다.

② 보관용기에 넣을 수 없는 비밀과 그 밖에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밀은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및 제3항의 보관장소 이외에 따로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보관책임자) ① 보관책임자는 비밀문서를 보관·관리하고 있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보관책임자에 대하여 Ⅱ급 비밀취급인가 조치를 발령일자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신원특이자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령일자에 소급하여 인가하여야 한다.

 제31조(비밀의 반출) ① 업무상 부득이 비밀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장의 승인을 얻은 후 그 승인받은 비밀반출승인서(별지 제15호 서식)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고 비밀과 교환하여 반출하여야 하며 승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통제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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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승인은 공사의 보안담당관의 전결로서 처리할 수 있다.

 제32조(대외비문서의 관리) ① 비밀이외의 직무수행 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하며, 비밀에 준하여 보관한다.

② 대외비문서를 2부 이상 생산하였을 때에는 전 사본 부수에 대한 개개의 사본 번호를 부여한다.

③ 대외비문서는 보안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통제를 받아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접수 또는 발송하여야 한다.

④ 대외비문서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보관책임자가 관리하며 보관책임자는 대외비관리기록부(별지 제10호 서식 준용)를 비치하고 매건 마다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일일, 주간, 월간보고 또는 일상 반복되는 문서는 문서철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표지 내부에 색인목록을 첨부하여 1건으로 합철 관리할 수 있다.

⑤ 대외비문서는 비밀취급 비인가자도 취급할 수 있으며 보관책임자의 책임하에 비밀에 준하여 금고 또는 이중 철제캐비닛 등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⑥ 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한다. 이 경우 대외비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3조(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① 공사 소유 비밀의 안전반출 및 파기는 별표1의 공사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에 의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 등의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소속직원에게 주지시키고 비상시에 대비토록 하여야 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의한 비밀 등의 안전반출 및 파기훈련을 연 1회 이상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시설보안

 제34조(사옥방호책임자) ① 사옥방호책임자는 보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② 사옥방호책임자는 자체 사옥방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5조(방화진단 및 훈련) 사옥방호책임자는 분기별로 방화진단 및 연 1회 이상 방화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시설경비) ① 공사의 시설경비는 경비시스템 등 건물여건에 적합한 보안 장치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주요시설은 보안인력 등 전담인원의 배치, CCTV 및 기타 과학화 방호 장비의 설치·운용 등을 통하여 방호체제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임차 사용하는 건물의 시설경비가 통합 운영되는 건물에서의 시설경비는 보안담당관이 여건에 맞는 자체 시설 방호계획 운영으로 보안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37조(보호구역의 설정 및 관리책임자) ① 공사의 중요시설, 장비 및 자재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호구역을 설정한다.

1. 제한지역:공사의 비밀 또는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경비 시설 또는 보안 인력에 의하여 일반인의 출입에 대한 감시가 요구되는 지역

2. 제한구역:임원실, 통신실, 방송실, 공조실, 변전실, 배선실, 중앙제어실, 보일러실, 유류 및 고압가스, 저장탱크 설치구역, 지하저수조, 옥상저수조 등

3. 통제구역:전산실, 보안장비가 설치된 장소, 특수자료 보관장소, 을지연습 기간 중 운영되는 상황실

② 보안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각 보호구역을 조정하거나 추가 또는 폐지할 수 있다.

③ 보호구역 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1. 제한지역: 보안담당관

2. 제한 또는 통제구역: 제한 또는 통제구역을 관할하는 담당부서의 장

 제38조(보호구역의 출입통제) ① 보호구역의 출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통제한다.

1. 제한지역

가. 업무이외의 용무를 위한 외래인의 출입은 일과시간 중에 한한다.

나. 고정 배치된 안내원이나 보안직으로 하여금 외부인의 안내 및 출입자를 감시하게 한다.

다. 외부방문자에게는 방문자 출입대장(별지 제18호 서식)에 기록하고 출입증을 패용하게 한다.

2. 제한구역

가. 제한구역을 관리하는 부서의 직원이 아닌 직원이나 외부방문자로서 업무상 필요에 의해 제한구역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당해 구역 관리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출입하고자 하고자 하는 자의 신분과 용무를 확인한 후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안내하게 하여 출입을 허가한다. 다만, 임원실의 경우에는 직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당해구역 관리책임자는 임원실 소속 근무 직원에게 당해구역 출·입에 관한 권한과 임무를 위임하여 외래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3. 통제구역

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통제구역 내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당해 구역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허가에 앞서 출입하고자 하는 자의 신분과 용무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관리책임자는 출입자의 출입을 입회 감독하여야 하며 통제구역 출입대장(별지 제19호 서식)을 비치하고 출입통제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 관리책임자의 직상급자나 그 상급자가 지명하는 자는 출입통제를 받지 아니한다.

② 보호구역에 출입하는 직원에게는 출입카드를 발급하되, 출입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퇴직하거나 전출 등으로 출입 권한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즉시 회수 또는 권한 변경하여야 한다.

③ 외부인 출입일지와 통제구역 출입대장은 2년간 보관하며, 연장하거나 폐기할 경우 기록물 관리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9조(보호구역의 경계) ①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의 관리책임자는 일과 중 구역 내에서 근무하는 자로 하여금 항상 경계와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각 부서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최종 퇴실자로 하여금 보안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게 하여야 하며, 최종 퇴실자는 별지 제24호 서식의 최종퇴실점검부에 의하여 점검·기록하여야 한다.

③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의 출입문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제6장 각종 자료보안

 제40조(자료분류 및 관리) ① 각종 자료(유인물, 간행물 및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보관책임자가 관리하고 보관책임자는 이의 발간, 사용, 배포, 제공, 관리 등에 대한 보안 조치를 하여야 하며, 주요 정보사항의 대외유출 방지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보관책임자는 소관 업무 분야별 각종 자료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보호대상 자료로 지정하고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41조(외부발간의 통제) ① 각종 자료를 외부 발간하고자 하는 각 부서의 장은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발간내용에 대한 비밀 또는 대외비 분류의 필요성

2. 외주 발간의 타당성 및 인쇄 부수의 적합성

②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인쇄, 발간 또는 제작하거나, 복제,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안담당관의 사전심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외부발간의 타당성

2. 비밀발간 부수의 적합성

3. 민간시설 보안대책의 타당성

4. 입회자 지정의 적합성

5. 기타사항

③ 제2항에 의한 비밀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보안담당관은 비밀사전통제기록부 (별지 제21호 서식)를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비밀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조달청장이 비밀취급을 인가한 민간 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에서는 각 시도지사가 비밀취급을 인가한 민간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⑤ 비밀의 외부발간 시 인쇄업체 대표자에게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42조(자료의 배부 및 제공) ① 분임보안담당관은 각종 자료의 내용 및 활용도를 고려하여 배부처를 판단·결정하고 배부처 이외에는 일체의 배부를 금지하여야 한다. 이때, 보안담당관은 배부사항을 확인 조정할 수 있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외부에 자료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국회(지방의회)에 제출하는 비밀자료는 적정등급으로 분류, 최소 부수만 제공하되 경고문, 반납 일자를 명기하고 반드시 회수, 파기

2. 외국기관(외국인)에 제공하는 자료는 국가이익에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외

3. 대외홍보(공표) 자료는 국가 기밀사항 제외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에 제공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총괄 관리한다.

1. 국회자료/외국기관 제공자료: 기획·조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2. 대외홍보자료: 대외 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제43조(외국인의 접촉) 외국인의 접촉절차, 외국인의 접촉에 따른 특이사항 신고, 외국정보기관 방문 등 외국인 접촉에 관한 사항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을 준용한다.

 제44조(설계도서의 관리) ① 설계도서(설계설명서, 예산서, 수량 및 단가산출서, 도면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생산한 때에는 각각의 도서에 사본번호를 부여하고, 생산·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25호 서식의 설계도서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설계도서를 시공업자에게 배부할 때에는 보관책임자 및 장소를 지정하게 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한 후 배부하여야 하며 공사가 완료되면 전량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 설계도서를 접수한 기관(시공업자를 포함한다)은 이를 임의로 복사·복제 생산하거나 폐기할 수 없다. 다만, 공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설계도서의 보관, 배부, 회수(반납), 폐기한 때에는 설계도서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7장 업무분야별 보안대책

 제45조(주요정책사업 등에 대한 보안대책) ① 외부에 유출될 경우 계획에 차질을 가져오거나 사회적 물의가 예상되는 주요정책사업 등은 비밀 또는 대외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비밀·대외비 관리여부는 각 부서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결정하여야 한다.

1. 업무내용의 중요성

2. 사전에 유출될 경우 예상되는 계획추진의 차질 및 사회적 물의 정도

3. 업무에 관련되는 이해관계인에 미치는 영향

4. 비밀·대외비관리의 실효성

③ 비밀 또는 대외비로 결정된 주요정책사업 등은 계획수립 시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 단계별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비밀 또는 대외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회의 종료 후 회의자료 회수에 관한 사항

2. 회의장 접근통제에 관한 사항

3. 회의 참여자에 대한 보안준수 고지사항

4. 서약서 징구(비밀안건에 대한 회의에 한한다)

⑤ 보안담당관은 공사의 임직원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 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은 유출자, 감독관, 차상급자를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46조 (외부용역 발주시 보안대책) ① 외부용역을 발주하는 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은 해당 용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자체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

가. 보안각서 징구(별지 제23호 서식)

나. 참여 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 외 참여 제한

다. 참여자 교체 시 조치 등

2. 용역사업 참여자 외 접근방지대책

가. 작업장소 구분

나. 출입자 통제 등

3. 용역관련 각종자료의 보안관리 대책

가. 보관함 구분 및 정·부책임자 지정

나. 회의자료 등의 제한발행 및 회수·파기

다. 비밀·대외비 등 주요사업의 경우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비밀·대외비 업무일지 작성 등

4.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대책

가. 비밀의 경우 인쇄·열람 관련규정 준수

나. 납품물량외 추가발행 금지

다. 불량·파지 등의 파기대책 등

5. 기타 과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보안필요사항

②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되었거나 분류하여야 할 용역사업 등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안담당관에게 보안대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의뢰하여야 한다. 이때, 보안담당관은 필요시 이를 위원회에 상정,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과업지시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대책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비밀로 분류되었거나 분류하여야 할 주요정책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취급 비인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 즉시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용역감독자는 용역 착수 전에 제1항 각 호의 필요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용역감독자는 용역 수행 시 보안대책의 이행 여부를 월 1회(정기보안진단의 날)확인 점검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의 위치의 선정·노선 결정 등 주요 공정 작업시 자료관리(정/부) 책임자에게 폐지·파쇄 등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를 주지시키고 그 이행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⑥ 용역감독부서장은 매분기 1회 이상 용역업체에 대하여 현지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용역발주의뢰 부서장은 용역 종료 시 용역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회수하고 PC 내 용역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용역발주의뢰 부서장은 용역업체 및 외부발간업체 등이 업무 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안담당관 및 계약담당자에게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유출된 자료의 내용이 제3자에게 단순 인지 되었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된 경우: 주의

2. 자료가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부동산투기 등에 이용된 경우: 부정당업자 제제(6월 이상 1년 이내 입찰참자자격제한)

       제8장 보안교육

 제47조(보안교육) ① 보안담당관은 보안교육(정보통신보안을 포함한다.) 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자·전입자·비밀취급인가예정자·퇴직예정자에 대한 보안교육은 소속 부서장의 책임하에 실시하고, 교육주관 부서의 장은 각종 직무교육 교과과정에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8조(해외여행자 등에 대한 교육) 모든 해외사업수행자 및 여행자에 대하여는 보안담당관이 필요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장 보안점검

 제49조(보안점검의 실시) ① 보안담당관은 보안점검(정보통신보안을 포함한다) 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점검을 할 수 있다.

② 보안담당관은 각 사무실의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야간에 불시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감사 또는 점검결과 보안업무 관계규정에 위배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당해 소속 부서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중대한 위반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관계 직원과 그 감독직에 있는 직원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의한 처분요구를 하여야 한다.

④ 보안담당관은 보안점검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0조(보안사고) ① 다음 각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를 저질렀거나 이를 인지 또는 발견한 사람은 지체없이 보안사고의 일시, 장소, 사고내용을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비밀의 누설 및 전파

2. 비밀의 분실 및 도난 또는 손실

3. 보안대상의 자재 또는 시설에 대한 파괴 활동

4. 보호구역의 불법 침입

5. 기타 보안상 중대한 사고 발생 시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보안담당관은 지체 없이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자체 조사를 실시하여 사고책임자를 고발 또는 징계에 필요한 조치를하여야 한다.

③ 보안사고를 야기하고 이를 은닉한 자 또는 보안사고를 인지 또는 발견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제2항에 준하여 조치한다.

④ 보안담당관은 보안사고의 발생 전말과 조치결과를 사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기타사항의 보안대책) 보안담당관은 보안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거나 관계 부서장에 대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한다.


부칙  부      칙 <제56호,  2019.09.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04호,  2020.05.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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