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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인사규정[시행 2021.6.2.] [공무원연금공단규정 제513호, 2021.6.2., 일부개정]공무원연금공단 리스크법무실, 02-560-2519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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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인사규정
[시행 2021.6.2.] [공무원연금공단규정 제513호, 2021.6.2., 일부개정]
공무원연금공단 리스크법무실, 02-560-251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의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도 효율적인 인사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직원의 인사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1. 12. 29.> 삭제  <2016. 7. 19.>

②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별정직의 채용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승진·전보·강임·전직·파견·겸임·해임·정직·휴직·직위해제·복직·면직 및 파면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0.>

2. "직위"라 함은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3.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책임성과 곤란성이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4. "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급내에서의 보직의 변경을 말한다.

5. "승진"이라 함은 현재 보직되어 있는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6. "강임"이라 함은 현재 보직되어 있는 직급보다 하위의 직급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7. "복직"이라 함은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중에 있는 직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8. "전직"이라 함은 직렬을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9. "직렬"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을 말한다.

10. "직군"이라 함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

11. "보직"이라 함은 직원에게 그 자격 및 적성에 따라 일정한 직위를 부여함을 말한다.

12. "파견"이라 함은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처를 옮겨 일정기간동안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13. "중징계"라 함은 파면·해임 또는 정직을 말한다.

14. "경징계"라 함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15. "임금피크제"라 함은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고용안정, 신규 고용창출을 위하여 일정 연령에 도달한 직원의 임금을 감액하고 직무, 직위 등을 별도로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설 2015. 9. 3.>

 제4조(직원의 구분 등) ① 직원의 직종은 별정직·일반직·기능직으로 구분한다.

② 직원의 직급은 별정직은 이사대우 및 2급 상당으로, 일반직은 1급부터 7급까지로, 기능직은 갑·을별로 1등급·2등급 및 3등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4. 12. 9., 2007. 11. 23., 2014. 4. 14., 2015. 6. 29., 2018. 11. 4., 2020. 3. 6.>

③ 일반직의 직군·직렬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고, 기능직의 업무분야 및 직명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07. 11. 23., 2014. 4. 14., 2016. 7. 19., 2018. 11. 4., 2020. 3. 6.>

       제2장 인사위원회

 제5조(설치)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이상 12인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직원의 징계와 관련한 사항 및 이사장이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9., 2011. 12. 29., 2015. 12. 28.>

 제7조(심의사항) 위원회는 직원의 특별승진·강임·직위해제·직권면직·전직·포상·징계 및 기타 이사장이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 12. 12.>

 제8조(의견청취 및 자료요구) 위원회는 부의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인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부서로 하여금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결사항 시행)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이사장의 결재를 얻어 이를 시행한다. 다만, 이사장이 이의가 있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이를 재심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엄수)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참가한 자는 토의된 내용중 발표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임용과 시험

 제11조(임용권자) 직원의 임용은 이사장이 이를 행한다.

 제12조(신규채용) ①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하여야 한다.

② 사회형평적 인력 채용 및 신규 채용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7. 11.>

③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보장을 위해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또한, 임직원의 가족을 특별히 우대하여 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5. 12. 28.>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분야 전문직종 등의 경우 동일한 조건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시험방식을 통해 채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12.>

 제12조의2(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이사장은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직원을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3. 10. 17.>

 제1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7. 10. 25.>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7. 12. 20.>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3. 10. 17.>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단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2017. 10. 25.>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정의)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2017. 10. 25., 2020. 6. 2.>

6의4.  <신설 2020. 6.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정의)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3. 10. 17.>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른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등  <신설 2017. 10. 25., 2020. 3. 6.>

10.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2018. 11. 4.>

 제14조 삭제  <2013. 10. 17.>

 제15조(시보임용) ① 4급부터 7급까지의 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6월의 기간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중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 정규직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경력 등을 감안하여 특별히 시보기간을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4.>

② 시보기간중 근무성적으로 보아 당해 직무를 감당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해임할 수 있다.

③ 시보기간은 근무년수에 산입한다.

④ 공채시험합격자가 시보로 임용되기 전에 미리 교육훈련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 중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용예정직급의 초임 기본연봉 하한액에 해당하는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제16조(전직의 요건)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직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8. 11. 4.>

1. 전직예정직급에 상응하는 당해부문의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경우

2. 직제·인사규정 또는 예산의 변경으로 당해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

4. 전직 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공단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② 삭제  <2018. 11. 4.>

 제17조(전직시험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없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8. 11. 4.>

1.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무내용의 변경없이 직급의 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3. 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직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자 이어야 한다)

4. 제1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18조(승진원칙) 승진은 근무성적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3., 2010. 6. 30.>

 제19조(승진방법) ① 직원의 승진은 바로 하위직급 또는 하위등급의 직원중에서 임용한다. 다만, 3급직원으로의 승진은 3급승진자격교육 이수자 중에서 임용한다.  <개정 2014. 4. 14., 2015. 6. 29., 2016. 7. 19., 2020. 3. 6.>

② 제1항에 따라 직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승진후보자 명부의 고순위자 순에 의하되 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 있는 자 중에서 임용한다.  <개정 2020. 3. 6.>

③ 제1항에 따라 직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리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3. 6.>

 제20조(특별승진등) 이사장은 직원중에서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공단업무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직원에 대해서는 제18조, 제19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 또는 특별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요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3. 7. 18., 2007. 11. 23., 2010. 1. 25.>

1.∼4. 삭제  <2003. 7. 18.>

 제21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직원의 직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직  <개정 2010. 1. 25.>

가. 2급에서 1급 - 4년

나. 3급에서 2급 - 3년

다. 4급에서 3급 ? 3년  <개정 2014. 4. 14.>

라. 5급에서 4급 - 2년

마. 6급에서 5급 ? 2년  <개정 2010. 1. 25., 2013. 10. 17.>

바. 7급에서 6급 ? 2년  <개정 2010. 1. 25., 2013. 10. 17.>

2. 삭제  <2020. 3. 6.>

3. 기능직  <개정 2014. 4. 14.>

가. 2등급에서 1등급 - 6년

나. 3등급에서 2등급 - 4년

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직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단서개정 2013. 10. 17.>

1.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한 기간

2. 직무로 인한 부상과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

3. 제55조제2항제3호에 따라 휴직한 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신설 2013. 10. 17.>

4. 제55조제2항제7호에 따라 휴직한 기간  <신설 2019. 12. 12.>

③ 제1항의 기간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중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과 정부관리기업체(임원의 임명에 있어 정부의 승인을 요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당해직급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급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

④ 강임되었던 자가 강임전의 직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임전의 기간은 제1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통산한다.

 제22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직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4. 12. 1.>

1. 징계처분·직위해제 또는 휴직중에 있는 경우

2.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비위,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는 경우  <신설 2014. 12. 1. 2020. 3. 6.>

3.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비위, 성매매, 성희롱 및 성폭력, 임직원행동강령 제32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개정 2014. 12. 1., 2019. 12. 12., 2020. 3. 6., 2020. 6. 2.>

가. 정직:18개월

나. 감봉:12개월

다. 견책:6개월

② 제2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채용된 직원은 임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승진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20. 3. 6.>

③ 제1항제2호에 의해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 징계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기산한다.  <신설 2013. 10. 17.>

 제23조(시험실시의 원칙) 직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은 신규채용 및 전직시험으로 구분하여 직급별로 실시한다.  <개정 2020. 3. 6.>

 제24조(시험의 방법) ① 시험은 필기시험·면접시험 및 서류전형의 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단계를 일부 생략하거나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23.>

② 필기시험은 일반교양·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③ 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④ 실기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습 또는 실기에 의하여 검정한다.

⑤ 서류전형은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한다.  <개정 2007. 11. 23.>

⑥ 삭제  <2007. 11. 23.>

 제25조(공개채용시험 방법) ① 공개경쟁채용시험은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이전에 서류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7. 11. 23.>

② 이사장은 임용예정직종·업무분야의 특수성이나 경력·자격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필기시험을 서류전형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23.>

 제26조(3급승진자격교육) 3급승진자격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0., 2020. 3. 6.>

② 삭제  <2020. 3. 6.>

       제4장 보 직

 제27조(보직관리의 원칙) ① 이사장은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원의 직급에 상응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직원의 경력과 실적등을 감안하여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제28조(휴직자등의 충원)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현원은 3년 이내에 해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0., 2019. 7. 11.>

1. 제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휴직 시

2. 제55조제2항제3호, 제7호에 따른 6개월 이상의 휴직 시  <개정 2019. 12. 12.>

3.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별도정원 발생 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휴직자의 복직 후 당해직급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와 임금피크제 적용직원이 퇴직한 때에 소멸된다.  <개정 2017. 12. 20.>

 제29조(겸임) 이사장은 직위 및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겸임을 명할 수 있다.

 제30조(파견근무)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해당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23.>

1.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공단 사업과 관련 있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2. 국내외에서 공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

3.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근무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31조(전보제한)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원을 당해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개정 2018. 11. 4.>

1.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정원이 변경된 경우

2. 승진임용 또는 강임의 경우

3.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기타 공단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② 채용비위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중징계의 경우 3년간, 경징계의 경우 2년간 인사 또는 감사업무의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신설 2019. 12. 12., 2020. 3. 6.>

       제5장 보 수

 제32조(보수결정의 원칙) 임·직원의 보수는 일반적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직급별로 정한다.

 제33조(실비보상) 임·직원은 보수를 받는 외에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제34조(보수에 관한 규정) 임·직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보수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평정 · 능률

 제35조(평정) ① 이사장은 직원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이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평정은 근무성적평정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3., 2010. 6. 30.>

③ 평정은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직원에 대하여 행한다.  <개정 2010. 6. 30., 2018. 11. 4.>

④ 평정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36조(교육훈련) ① 이사장은 직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및 응용능력을 배양하거나 태도의 발전적 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훈련기관에 파견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37조(제안제도) ① 직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공단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의 절약을 기하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운영한다.

②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38조(표창) ① 공단의 발전에 현저한 업적이 있는 자 또는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표창할 수 있다.

② 공단의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또는 단체의 직원과 국내외 인사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③ 표창은 이사장이 행한다.

 제39조(표창의 종류) ① 표창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로상

2. 모범직원상

3. 창안상

4. 친절봉사상

5. 부서표창

6. 감사장

②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또는 단체의 직원과 국내외 인사에 대하여는 감사장을 수여한다.

 제40조(공로상) 공로상은 헌신적인 노력으로 공단업무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제41조(모범직원상) 모범직원상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다른 직원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제42조(창안상) 창안상은 업무능률향상을 위한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안을 제안하여 채택된 경우에 수여한다.

 제43조(친절봉사상) 친절봉사상은 헌신적인 대고객 봉사로 친절한 공단의 이미지 확립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44조(부서표창) 부서표창은 공단업무의 발전에 공헌하고 사업능률이 현저히 향상되었거나 모범이 되는 부서에 수여한다.

 제45조(표창권자) 표창은 이사장이 행한다.

 제45조의2(표창제한) 직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표창을 제한한다.

       제7장 복 무

 제46조(영리업무 및 겸직제한) 직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호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1.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는 것

2.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체의 임·직원 및 발기인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행위

 제47조 삭제  <2008. 11. 12.>

 제48조(복무에 관한 규정) 임·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복무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9. 7. 11.>

       제8장 신분보장

 제49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50조(당연퇴직) 직원이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제1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간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며, 제13조제5호는 무면허운전·음주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도주차량의 운전자를 제외한 교통사고로 집행유예 이하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 11. 4.>

 제51조(명예퇴직) ① 직원(임기가 있는 직원은 제외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전 2년 이상인 자가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 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대상 이외의 직원(임기가 있는 직원 및 근속기간 2년 미만 직원과 정년잔여기간 2년 미만 직원은 제외한다.)이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조기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 7.>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8. 11. 4.>

1. 퇴직신청일 현재 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중에 있는 자

2. 퇴직 당시 당해직급에서 징계처분 3회 이상인 자

3. 퇴직신청일 현재 징계처분 집행 종료 후 승진임용 제한기간에 있는 자  <신설 2021. 6. 2.>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범위 및 지급절차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52조(직권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단, 제8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의결 없이 직권면직 시킬 수 있다. <단서신설 2018. 3. 21.>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4.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5.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될 때

6. 징병검사·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중에 있는 자가 재영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7. 불친절 행위로 징계를 받은 자가 다시 불친절한 행위를 한 때

8. 고의 또는 과실로 채용비위 등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켰을 때  <신설 2018. 3. 21., 2020. 3. 6.>

9.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때  <신설 2018. 3. 21.>

② 임용권자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한 면직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면직기준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임용권자는 제1항제9호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으나 부정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한 자를 면직시킬 경우에는 필요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칠 수 있다.  <신설 2018. 3. 21.>

 제53조(의원면직) ①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직원을 제출하여 그 사직원이 수리되어야 한다.

② 사직원을 제출한 직원은 사직원이 수리될 때까지 정상근무를 하여야 하며, 소속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잔무처리와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53조의2(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직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제3조제13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9. 12. 12>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내부감사 또는 감독기관의 감사부서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중인 때

5.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 위반으로 조사 중인 때  <신설 2019. 12. 12.>

 제53조의3(인사고충 창구 운영) 이사장은 인사운영에 대한 직원의 고충상담과 인사와 관련한 이의신청 업무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기관내 인사고충 창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8. 신설>

 제54조(계약직으로 임용된 직원의 재임용 등) ① 일반직 중 직제규정 및 동시행규칙에서 정한 직위에 계약직으로 임용된 직원이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승진·휴직·징계·직위해제 및 기타 이사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그 직위를 그만 두게 된 때에는 당해 직원을 계약직 임용당시의 직급(승진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승진임용된 직급을 말한다)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으로 임용하는 때에 당해직급에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개방형직위의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년이 되는 날까지 결원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 근무기간 중의 승진·평정·교육훈련·복무·휴직·직위해제·징계·경력인정에 있어서는 직원에 준한다.

 제55조(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4.>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하거나 정상적인 근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불임 ·난임치료 포함) <개정 2011. 12. 29.>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소집 또는 징집되었을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되었을 때

②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0. 개정 및 단서 신설>

1. 이사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2.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3. 직원이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개정 2006.11.1, 2010. 1. 25., 2011. 12. 29., 2013. 10. 17., 2017. 12. 20, 2019. 1. 7.>

4.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조부모·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배우자·자녀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며, 이사장은 해당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휴직 신청자에게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9. 12. 12.>

5. 5년이상 재직한 직원이 자기계발을 위한 연수 등을 위해 휴직을 원하는 때

6. 외국에서 근무, 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신설 2010. 1. 25.>

7. 사내벤처제도에 의해 별도법인 설립·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신설 2019. 12. 12.>

③ 직원이 복무규정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호휴가 중인 경우 휴가기간 종료 후 별도의 신청없이 곧바로 제2항제3호에 따른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직기간은 휴직이 가능한 최대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 12. 20.>

 제56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단서신설 2019. 12. 12., 2020. 6. 2.>

2. 제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20. 6. 2.>

3.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20. 6. 2.>

4. 제5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0. 6. 2.>

5. 제55조제2항제3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에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2011. 12. 29., 2015. 12. 28., 2017. 12. 20, 2019. 12. 12. 2020. 6. 2.> 삭제  <2019. 1. 7.>

6. 제55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휴직기간을 최소 30일 이상으로 하여 분할사용 할 수 있고, 총 휴직기간은 재직 중 3년을 넘을 수 없다. <개정 19.1.7, 2020. 6. 2.>

7. 제55조제2항제5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6월이상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0. 6. 2.>

8. 제55조제2항제6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10. 1. 25., 2020. 6. 2.>

9. 제55조제2항제7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19. 12. 12., 2020. 6. 2.>

 제57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직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57조의2(저성과자 관리) ①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저성과자 관리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10. 1. 25., 2018. 11. 4.>

1. 직무수행능력이 미흡한 자

2. 근무태도가 불량한 자

3. 업무성과가 저조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저성과자 관리대상으로 선정된 직원에 대해서는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역량 및 평균적 직무역량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성과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저성과자 선정 기준 및 방법, 제2항의 성과향상 프로그램 및 평가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57조의3(휴직자 복무관리)  <신설 2020. 6. 2.>

① 휴직 중인 직원이 제55조에 따른 휴직사유와 달리 제46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거나, 당초 휴직 사유와 다르게 휴직을 사용함으로써 휴직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라 한다.
② 이사장은 휴직 중인 직원이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휴직 전 복무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휴직기간에는 그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점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휴직검증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휴직 중인 직원은 매 반기별로 복무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휴직의 목적 외 사용자에 대하여는 복직명령 및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직자 실태점검 및 복무상황보고의 세부운영방안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58조(업무대기) ① 임용권자는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성과향상 프로그램 이수 및 평가결과가 저조한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3월 이내의 업무대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8., 2017. 12. 20., 2020. 3. 6.>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기자에 대해서는 특정업무나 과제연구 등의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 3. 6.>

③ 임용권자는 제57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정도가 심하거나 조직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57조의2제2항의 성과향상 프로그램을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3월 이내의 업무대기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0. 1. 25.>

 제59조(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28., 2017. 12. 20.>

1.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기자가 업무대기기간 종료시까지 능력의 향상 또는 태도의 변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자

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단,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 제외)

4. 「감사원법」또는 「감사규정」에 따라 파면조치 요청된 자  <신설 2015. 12. 28.>

5. 금품수수 관련 비위로 정직이상 징계조치 요청된 자  <신설 2015. 12. 28.>

6. 금품비위 또는 성비위로 감사원 및 검찰 ·경찰 등의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신설 2017. 12. 20., 2020. 3. 6.>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6.>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6.>

 제60조(강임) ① 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폐직되거나 강등되어 과원이 된 때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소속직원을 강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임된 직원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 임용한다.

 제61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다만, 직원이 정년에 도달하기 이전에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며, 임금피크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2011. 12. 13., 2015. 9. 3.>

1. 삭제  <2011. 12. 13.>

2. 삭제  <개정 2011. 12. 13.>

3. 삭제  <개정 2005. 7. 29.>

② 직원이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는 12월 31일을 각각 정년퇴직기준일로 한다.

③ 정년퇴직예정자에 대하여 인사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정년퇴직예정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에 대하여 보직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3. 7. 18.>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직이 변경된 경우에 이사장은 당해직원에게 특정한 연구·개발과제를 지정하여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62조(별정직의 근무상한연령) ① 별정직의 근무상한연령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사대우:60세

2. 안전관리팀장 및 예비군 중대장:관계법령에 의함

3. 삭제  <2020. 3. 6.>

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별정직 직원의 근무상한연령 적용기준일은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3. 6.>

 제63조(이사대우의 특례) ① 이사대우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대우의 임기는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성과계약이행실적의 평가결과와 그 밖의 직무수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07. 11. 23.>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임기중 근무상한 연령에 달한 때에는 당연퇴직한다.  <개정 2007. 11. 23.>

 제64조(정년단축의 특례) 본조삭제  <2019. 4. 2.>

       제9장 징 계

 제65조(징계사유 및 시효 등) ① 이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이 징계사유인 경우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하 징계부가금이 요구된 경우 징계에는 징계부가금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을 요구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처분내역에 따라 징계사유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9. 2018. 11. 4., 2021. 6. 2.>

1. 정관 또는 이 규정에 의한 의무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

5. 1년 이내에 주의·경고 3회 이상인 때

6. 법령을 위반한 때  <신설 2016. 7. 19.>

7. 임직원행동강령 제32조의2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신설 2020. 3. 6.>

8. 소극행정(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공단의 재정손실을 초래한 경우)  <신설 2020. 3. 6.>

② 제1항에 의한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향응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 채용비위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개정 06.11 1, 2009. 6. 4., 2013. 10. 17., 2014. 12. 1., 2018. 11. 4., 2020. 3. 6.>

③ 제65조의2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2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의 징계시효는 감사원의 조사나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의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7. 19.>

④ 인사위원회 등의 구성·징계의결 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6. 7. 19.>

 제65조의2(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제66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제67조(징계의 효력) ① 파면 및 해임은 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② 정직은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 1. 25., 2010. 12. 8.>

③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 1. 25., 2010. 12. 8.>

④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68조(재심청구) ①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징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사유서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재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징계재심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11. 25.>

③ 재심의 청구는 1회에 한한다.

 제68조의2(재징계 의결 등의 요구)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원으로부터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감봉, 견책처분에 대하여는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8조의3(징계재심위원회) ①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제68조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의하기 위해 징계재심위원회를 둔다.

 제69조(고문·자문위원 및 계약직) ① 이사장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회계, 법률, 조사·연구활동, 기금투자, 홍보, 연금수리 및 기타 공단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문·자문위원 및 계약직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문·자문위원 및 계약직원에 대하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계약직의 채용, 보수 및 승진 등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 11. 25.>

 제70조(시행) 이 규정의 시행과 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부      칙 <제255호,  2002.05.14.>

부칙  부      칙 <제266호,  2003.07.18.>

부칙  부      칙 <제280호,  2004.12.09.>

부칙  부      칙 <제282호,  2005.07.29.>

부칙  부      칙 <제301호,  2006.11.01.>

부칙  부      칙 <제315호,  2007.11.23.>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사대우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이사대우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부      칙 <제325호,  2008.11.12.>

 이 규정은 2008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333호,  2009.06.04.>

 이 규정은 2009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346호,  2010.01.25.>

 이 규정은 2010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348호,  2010.06.30.>

 이 규정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353호,  2010.12.0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 (부칙개정) 인사규정 부칙(2010. 1 .25. 규정 제346호)을 "이 규정은 2010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1호마목 및 바목의 개정규정은 2010년 이후 신규임용자부터 적용한다."로 한다.

부칙  부      칙 <제364호,  2011.12.13.>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정년 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3급 이하 직원의 정년은 제61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2012년 정년퇴직자 중 정년퇴직기준일이 2012년 6월 30일인 경우에는 2012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인 경우에는 2013년 6월 30일을 정년퇴직기준일로 한다.

부칙  부      칙 <제365호,  2011.12.29.>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389호,  2013.04.22.>

 이 규정은 2013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397호,  2013.10.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최저연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재직중인 직원은 제21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기간계산은 당해직급 임용일부터 기산한다.

부칙  부      칙 <제404호,  2014.04.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최저연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 직원은 제21조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 기간계산은 당해직급 임용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별정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에도 불구하고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인원의 업무분야 및 직명에 대하여는 해당 인원이 일반직 전환 완료시까지 해당 인원에 대한 기존 별정직의 업무분야 및 직명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413호,  2014.11.19.>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417호,  2014.12.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처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발생한 징계사유에 대해 승진임용의 제한, 징계처분 등을 할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      칙 <제424호,  2014.12.24.>

 이 규정은 2014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433호,  2015.06.29.>

 이 규정은 201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434호,  2015.09.03.>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439호,  2015.12.28.>

 이 규정은 2016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446호,  2016.07.19.>

 이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449호,  2016.11.25.>

 이 규정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457호,  2017.10.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결격 및 당연퇴직에 관한 특례) 제13조제6의2호 및 제6의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461호,  2017.12.20.>

 이 규정은 2017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466호,  2018.03.21.>

 이 규정은 2018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477호,  2018.11.04.>

 이 규정은 2018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482호,  2019.01.07.>

 이 규정은 2019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488호,  2019.04.02.>

 이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490호,  2019.07.11.>

 이 규정은 201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494호,  2019.12.12.>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503호,  2020.03.0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3급 승진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는 제19조에 따른 3급 승진자격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507호,  2020.06.02.>

 이 규정은 2020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7조의3 신설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513호,  2021.06.0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발생한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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