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품질관리원) 제규정 관리규정
[시행 2020.4.29.] [공간정보품질관리원규정 , 2020.4.29., 제정]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경영지원본부, 02-6418-911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이하 "품질관리원"이라 한다) 제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품질관리원의 합리적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규정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규정"이란 품질관리원의 기본조직, 직원의 권리·의무 및 업무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과 기준 등을 정한 것을 말한다. 다만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규정으로 본다.
2. "규칙"이란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것을 말한다.
3. "지침"이란 규정 및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규정 및 규칙을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업무처리의 방법 등을 정한 것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직제규정상 제규정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운용부서"란 직제규정상 해당 규정이 정하고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한 규정이 여러 부서에 관련되거나 담당부서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괄부서장이 운용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2장 규정의 체계 및 형식
제4조(규정의 종류) ① 제규정의 종류와 각각 규정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정 :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반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정한 규범으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2. 규칙 : 규정에 버금가는 중요한 사항을 정한 규범으로서 정관 및 규정에 정하는 범위에서 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3. 지침 : 규정·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수행의 절차와 방법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범으로서 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② 제규정은 제1항의 서열에 따라 상위규정은 하위규정에 우선하며, 상위규정에 저촉되는 하위규정의 해당 사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5조(작성형식) 규정의 작성형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규정은 총칙, 본칙, 부칙의 요소가 갖추어져야 한다. 다만, 제규정의 내용이 간단할 때에는 총칙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규정의 구분은 장, 절, 조, 항, 호로 하되 규정의 내용이 비교적 간단할 때에는 장, 절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3. 제규정에 첨부하는 표 내용은 별표 1로 부터 순차적으로 기재하고, 서식은 별지 제1호로 부터 순차적으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조문 중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도량형 단위는 미터법으로 표기한다.
5. 제규정의 표기는 한글 가로쓰기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규정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래어 상용한자를 ( )안에 표기할 수 있다.
6. 부칙에는 시행일, 기존 제규정의 개폐, 경과조치 및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다.
제3장 규정의 관리 및 제정·개폐
제6조(제규정의 관리) 총괄부서에서는 제규정관리대장(별지 서식)을 갖추어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 경과를 항상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제정·개폐 및 시행) ① 제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절차 및 시행은 다음과 같다.
1. 운용부서는 해당 제규정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한다.
2. 제규정안이 2개부서 이상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할 때에는 관련부서간 협의 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총괄부서는 제출된 제규정안에 대하여 체제·형식, 내용의 타당성 여부 및 상호 관련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지침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4. 심의 완료된 규정안은 원장의 결재를 얻은 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며 규칙, 지침은 원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
② 총괄부서장은 품질관리원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용부서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제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원장의 승인을 받은 규정은 소정의 시행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시행일은 규정 부칙에 명시한 일자로 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8조(규정심의위원회) ① 제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안(이하 "개정안"이라 한다)을 심의하기 위하여 규정심의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위원장 : 경영지원본부장
2. 위 원 : 품질관리본부장 및 기술연구소장, 총괄부서장과 운용부서장을 포함하여 부서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5인 이내. 단,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의 수를 조정하여 구성할 수 있다.
3. 간 사 : 총괄부서 내 담당자로 지정된 자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이나, 제7조제1항제3호후단의 경우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규정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2. 제규정의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원장이 제규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설명은 개정안을 입안 제출한 운용부서의 장이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대리 설명이나 의견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위원의 기명날인을 받은 후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규정의 효력) ① 법령 및 정관에 저촉되는 규정의 조항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② 규정은 규칙, 지침에 우선하며 현행 규정의 조항이 새로 제정된 규정의 조항과 저촉되는 부문은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신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제규정은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하지 못한다. 다만, 그 적용을 받는 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급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해석) 제규정의 해석은 1차로 운용부서에서 행하고, 이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 2차 해석을 구하고, 양부서의 해석이 상충될 때는 위원회에 회부하여 해석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제14호, 2020.4.2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0.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