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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회계규정[시행 2019.12.27.] [공무원연금공단규정 제499호, 2019.12.27., 일부개정]공무원연금공단 리스크법무실, 02-560-2519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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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회계규정
[시행 2019.12.27.] [공무원연금공단규정 제499호, 2019.12.27., 일부개정]
공무원연금공단 리스크법무실, 02-560-251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및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정관」 제39조에 따라 공단의 회계업무에 관한 주요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8., 2018. 10. 1.>

 제2조(적용범위) ① 공단의 회계 적용 사업은 공무원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운영하는 "기금사업"과 그 외 별도의 운영사업인 "자체사업"으로 하고, 회계 관련 업무는 관련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6.>

② 기금사업의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의 결산 등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66조부터 제73조의3까지의 규정 및 「국가회계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0. 12. 8., 2016. 4. 19., 2017. 12. 26.>

③ 자체사업의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부터 제4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7. 12. 26.>

 제3조(회계연도)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조(회계처리) ① 회계는 재무상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규부기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②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12. 27., 2017. 12. 26.>

 제5조(회계단위 및 성격) ① 공단의 회계단위는 본부와 지부(사업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지부의 회계단위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설정할 수 있다.

② 각 회계단위의 관장범위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한 회계단위 이외의 부속회계는 직제에 따라 소속된 회계단위에서 관장한다.

④ 기금사업에는 고유사업계정, 연금준비계정, 후생복지계정을 두고, 자체사업에는 공단일반계정을 둔다.  <개정 2016. 4. 19., 2017. 12. 26.>

 제6조(회계구분) ① 기금사업의 고유사업계정은 연금회계 및 퇴직수당·재해보상·대여학자금특별회계로, 연금준비계정은 금융자산회계로, 후생복지계정은 주택사업·시설사업·융자사업·맞춤형복지특별회계로 구분하고, 기금운영지원을 위해 기금운영회계를 둔다.  <개정 2010. 12. 8., 2011. 9. 6., 2016. 4. 19., 2017. 12. 26.>

② 자체사업의 공단일반계정에는 수탁사업회계를 둔다.  <신설 2017. 12. 26.>

③ 연금회계는 법 제21조에 따른 기여금·부담금·보전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이입충당금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연금교육 수입 그 밖의 수입금을 수입으로 하고, 급여금·적립금·연금교육 지출 및 공단운영비용등을 지출로 하며, 이와 관련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처리한다.  <개정 2016. 4. 19., 2017. 12. 26., 2018. 10. 1.>

④ 퇴직수당특별회계는 법 제73조에 따른 퇴직수당부담금과 그 밖의 수입금을 수입으로 하고, 퇴직수당 및 그 밖의 지출금을 지출로 한다.  <개정 2016. 4. 19., 2017. 12. 26., 2018. 10. 1.>

⑤ 재해보상특별회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9조에 따른 재해보상부담금과 일시차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수입으로 하고,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재해보상급여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차입금이자·「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1조제6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비용·「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해보상급여 업무처리에 필요한 제비용 및 그 밖의 지출금을 지출로 하며, 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발생한 모든 거래를 처리한다.  <개정 2017. 12. 26., 2018. 10. 1., 2019. 12. 27.>

⑥ 대여학자금특별회계는 법 제75조에 따른 수입금 및 원금상환금과 그 밖의 수입금을 수입으로 하고, 지출은 동 자금으로 공무원 자녀에게 대여하는 학자금과 대여학자금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제 비용 및 그 밖의 지출금을 지출로 한다.  <개정 2016. 4. 19., 2017. 12. 26., 2018. 10. 1.>

⑦ 금융자산회계는 법 제77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원금회수금 및 수익금 등을 수입으로 하고, 법 제77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투자원금 및 그 밖의 지출금을 지출로 하며, 금융자산운용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처리한다.  <개정 2017. 12. 26., 2018. 10. 1.>

⑧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분양 및 상가분양수입금·임대주택·임대보증금 및 운영수익금·임대주택특별수선충당금·영 제74조제2항에 따른 차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수입으로 하고, 택지 매입대금·주택건립비·임대보증금 환불금·주택도시기금차입금 상환금·영 제74조제2항에 따른 차입금 상환금·주택사업운영비 및 그 밖의 지출금을 지출로 하며, 주택사업운영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처리한다.  <신설 2010. 12. 8., 2013. 12. 27., 2016. 4. 19., 2017. 12. 26.>

⑨ 시설사업특별회계는 공무원후생복지시설 및 일반 부동산 운영 관련 수입금을 수입으로 하고, 공무원후생복지시설 및 일반 부동산 운영 관련 지출금 및 그 밖의 지출금을 지출로 하며, 공무원후생복지시설 및 일반 부동산 운영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처리한다.  <신설 2010. 12. 8., 2016. 4. 19., 2017. 12. 26.>

⑩ 융자사업특별회계는 법 제7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상환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수입으로 하고, 법 제7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지출금 및 그 밖의 지출금을 지출로 하며, 공무원 또는 공무원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 대한 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처리한다.  <신설 2011. 9. 6., 2016. 4. 19., 2017. 12. 26., 2018. 10. 1.>

⑪ 맞춤형복지특별회계는 공무원연금 제휴카드 수수료, 연금지제작사업의 수입금, 퇴직(예정)공무원 교육수입 및 기타의 수입금을 수입으로 하고, 이 수입을 재원으로 퇴직공무원 사회참여 지원사업, 퇴직(예정)공무원 교육·상담·컨설팅 및 지부 운영경비, 연금지제작 경비 등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밖의 지출금을 지출로 한다.  <개정 2016. 4. 19., 2017. 12. 26., 2018. 10. 1.>

⑫ 기금운영회계는 기금적립금·기금전입금·결산상잉여금과 제36조제1항에 따른 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에 해당하는 자금(이하 "퇴직급여충당자금"이라 한다) 설정액과 그 밖의 수입금을 수입으로 하고, 법 제21조에 따른 전출금 및 공단업무지원·관리에 필요한 지출금을 지출로 한다.  <개정 2013. 12. 27., 2016. 4. 19., 2017. 12. 26., 2018. 10. 1.>

⑬ 수탁사업회계는 법 제17조제6호에 따른 수수료수입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수입으로 하고, 동 수탁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밖의 지출금을 지출로 한다.  <신설 2017. 12. 26., 2018. 10. 1.>

⑭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과 이입충당금은 연금회계에서는 수익으로, 기금운영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6. 4. 19., 2017. 12. 26.>

⑮ 제14항에 따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은 전년도 기금운용수익금의 범위 안에서 계상하며, 그 금액 및 처리시기 등 세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 4. 19., 2017. 12. 26.>

⑯ 법 제22조의 결산상잉여금은 법 제21조에 따른 수입에서 지출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법 제21조제2항의 기금운용수익금은 법 제77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에 따른 수입에서 지출을 공제한 금액으로 본다.  <신설 2016. 4. 19., 2017. 12. 26., 2018. 10. 1.>

⑰ 각 회계의 일시여유자금 또는 일시부족자금은 금융자산회계와 주고 받을 수 있다.  <신설 2016. 4. 19., 2017. 12. 26.>

⑱ 각 회계 간의 거래는 조정계정으로 처리한다.  <신설 2016. 4. 19., 2017. 12. 26.>

 제7조(회계관계업무의 위임) ① 이사장은 회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계업무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임은 그 직을 지정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8조(회계담당) ① 회계에 관한 독립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회계단위별로 다음의 회계담당을 둔다.

1. 수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수입담당

2. 지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지출담당

3. 계약 그 밖의 지출원인행위를 담당하는 지출원인행위담당 또는 계약담당

4. 현금지급을 위한 전도금을 취급하는 전도금취급담당

5. 유가증권을 관리하는 유가증권관리담당

6. 재고자산·비유동자산 및 물품 그 밖의 자산을 관리하는 각 자산관리담당

② 제1항에 따른 회계담당은 대리·분임 또는 분임대리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의 회계담당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회계담당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정원의 과소 등으로 인하여 겸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회계관계직원의 책임) ①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및 그 밖의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분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회계관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③ 현금 또는 물품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증명을 못하였을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손해가 2명 이상의 회계관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 하였을 때에는 각자의 행위가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의 한계에 따라 변상의 책임을 진다. 그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의 한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정도가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⑤ 제2항의 회계관계직원은 스스로 사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⑥ 회계관계직원의 책임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채권·채무의 소멸시기) ① 채권·채무의 회계처리상 소멸시기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소멸시효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전이라도 이사장은 체납정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실채권을 손실처리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다만, 체납정리위원회에서 중요재산이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법인인 채무자가 해산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하여 재개의 가능성이 없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비용 및 우선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

2.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

2-1. 개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 면책결정 또는 파산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 단, 법 제38조에 따라 퇴직급여 등에서 우선 공제되는 채권은 개인회생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손실처리 할 수 없다.  <신설 2013. 12. 27., 2018. 10. 1.>

3.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비용 및 우선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

4.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비용 및 우선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

5. 채무자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거나 의학상으로 치료를 기대할 수 없는 폐질자로서 채권을 확보할 재산이 없을 때

6. 채무자가 60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인 자로서 채권을 확보할 재산이 없을 때

7. 채무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보호대상자로서 채권을 확보할 재산이 없을 때

8. 채무자가 3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이거나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으며, 채권을 확보할 재산이 없을 때

9. 채무자가 이민으로 인하여 국내에 채권을 확보할 재산이 없을 때

10. 채권액이 추심비용보다 소액인 때

11. 상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은 때  <개정 2013. 4. 22., 2014. 11. 19., 2019. 12. 27.>

③ 제2항에 따른 부실채권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체납정리위원회의 의결없이 이사장이 손실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27.>

④ 연대채무자 또는 보증인등 따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삭제  <2013. 12. 27.>

⑥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타 규정에서 특별히 체납정리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⑦ 제2항에 따른 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규정의 개정등) 「회계규정」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2. 27.>

 제12조(시행규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고, 이를 인사혁신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제2장 회계처리와 장표

 제13조(계산의 원칙) 모든 계산은 다음의 원칙에 따른다.

1. 비용은 발생사실에 따라 인식하고 계상한다.

2. 수익은 발생사실에 따라 인식하고 실현사실에 따라 계상한다.

3. 손익계산은 포괄주의에 따른다. 다만, 당기의 경영성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당기업적주의에 의거 경상손익을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4. 자산가액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가액에 따른다.

 제14조(비용과 수익의 대응) 손익계산은 경영성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비용과 수익을 그 발생원천에 따라 분류하고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정확히 계상하여야 한다.

 제15조(총액계상) ① 비용과 수익은 총액에 따라 계상하여야 하며, 비용항목과 수익 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산·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따라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제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기준) ① 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비유동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하고, 비유동자산의 내용 연수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전표의 작성원칙) 전표는 증빙서에 따라 발생거래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련의 거래나 일일 중 동일내용이 반복되는 거래는 총괄하여 전표를 작성할 수 있다.

 제18조(장부의 종류) ① 회계장부는 주요부와 보조부로 구분한다.

② 주요부는 분개장과 총계정원장으로 하고, 보조부는 각 계정원장 및 명세장으로 한다. 다만, 전표 및 일계표를 일자순으로 철하여 분개장을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기재원칙) ① 보조부의 제좌·적요 및 금액은 전표의 기재사항과 그 내용이 일치하여야 한다.

② 잔액의 대차구분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이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③ 오기의 정정은 정당한 정정절차에 따라야 한다.

④ 정규란 이외의 기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증빙서류의 범위) ① 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기장의 증거가 되는 서류로서 그 범위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하지 아니한 증빙서류라 할지라도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증빙서류로 첨부하여야 한다.

③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원본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하고, 원본대조자가 이에 확인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3장 예산

 제21조(예산의 구성) ① 예산은 예산총칙·추정재정운영표·추정재정상태표·자금계획서 및 그 밖의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서류로 한다.

 제22조(예산총칙) ① 예산총칙에는 수입지출 및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 사항과 예산집행에 필요한 사항 및 경영환경에 능동적 대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목표 및 자금의 조달과 운용

2. 사업계획목표를 초과할 때에 그 초과수입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3. 공단의 능률적인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3조(예산안편성지침) ① 이사장은 정부로부터 시달된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편성지침을 기준으로 자체 기금운용계획 및 예산안편성지침(이하 "기금예산편성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각 예산관리자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경영목표와 경영지침에 따라 기금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4조(예산안 제출) ① 부문예산관리자는 기금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소관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예산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각 부문별 예산요구서를 종합심의·조정하여 예산안을 편성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제25조(예산의 성립) ①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음으로써 예산은 성립된다.  <개정 2019. 12. 27.>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예산관리자는 지체없이 부문예산관리자에게 부문예산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예산집행지침) 이사장은 매년 예산집행지침을 정하여 부문예산관리자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제26조의2(사업별 예산관리) 이사장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을 사업별로 관리할 수 있다.

 제27조(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안에 계상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년도 실적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1.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2. 임직원의 보수와 영업활동에 필요한 기본경비

3. 시설유지비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28조(예산의 변경) ① 이사장은 경영목표가 변경되거나 그 밖의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총칙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또는 자체사업 예산의 총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 12. 26., 2019. 12. 27.>

 제29조(예산의 이월) ①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출하지 못한 금액과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 및 재이월할 수 없다.  <개정 2019. 12. 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속사업비의 연도별 소요금액 중 해당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해당 계속사업비 사업의 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인사혁신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제30조(계속사업비) ① 완성에 여러 년도를 필요로 하는 공사·제조 및 용역계약은 예산총칙에 사업비의 총액·소요연한 및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얻은 범위안에서 여러 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7.>

② 제1항에 따라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해당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31조(예비비)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7.>

② 예비비는 독립된 관으로 계상한다.

 제31조의2(예비비 사용) ①부문예산관리자는 예비비를 사용할 때에는 미리 그 사용이유 및 금액을 명시한 조서를 작성하여 예산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경우 예산관리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 12. 27.>

 제32조(중기사업계획의 수립) 이사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제33조(재무보고) 이사장은 분기마다 전 분기의 사업실적과 수지상황을 명백히 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예산 대 실적보고서

2. 삭제  <2013. 12. 27.>

3. 재정상태표와 재정운영표(자체사업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개정 2013. 12. 27., 2017. 12. 26.>

4. 기타 사업실적과 수지상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제4장 금전회계

 제34조(금전의 범위) ① 금전은 현금·예금·수표·우편환증서·외국환을 말한다.

② 당일로 현금화할 수 있는 어음과 그 밖의 유가증권 제증서도 금전에 준하여 취급한다.

 제35조(자금의 차입등) ① 영 제74조제2항에 따른 자금의 차입은 이사장 명의로 행하되, 이에 대한 이자는 사업비용으로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때에는 차입목적·금액·조건·상환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을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 12. 27.>

 제36조(퇴직급여충당자금운용) ① 퇴직급여충당자금은 기금운영회계에서 별도로 관리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6.>

1.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

2.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에의 대부 등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대부 규모는 해당연도 예산에 계상된 범위내로 하되, 대부실시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37조(수납의 원칙) ① 수납은 현금·은행발행자기앞수표(체신관서발행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국고수표·송금수표에 따라 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인의 신분으로 이용이 가능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외국환으로 수납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6.>

② 금전이 현저하게 손상되었거나 변조의 의심이 있는 경우와 현금으로서 교환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수납할 수 없다.

 제38조(수입금의 징수) ① 수입금을 징수결정할 때에는 수입결의서에 따라야 하며, 납입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결의서는 수입금징수에 관한 내부결재문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법 제21조의 수입 중 기여금 및 부담금은 이를 수입한 후에 수입담당이 그 수납액을 조사하여 징수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입결의서 및 납입고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납할 수 있다.

1. 위약금 및 해약금

2. 변상금

3. 과태료

4. 반납금

5. 이자수입 및 배당수입

6. 지부 및 사업장운영수익  <개정 2017. 12. 26., 2018. 10. 1.>

7. 그 밖의 관계법령 및 계약등에 의한 확정수입

 제39조(불납한 경우의 처리) 불납한 내용을 조사한 결과 납입의 가망이 없거나 납입을 태만히 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감사원의 변상판정분에 대하여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2. 그 밖의 수입에 대하여는 체납자 또는 재정보증인의 재산상황 등을 조사하여 제소 등의 절차를 취한다.

 제40조(불납금의 결손처리) 시효완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결정액에 대한 불납금을 결손처리할 때에는 제10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2. 26.>

 제41조(금전지출의 원칙) ① 지출은 채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또는 체신관서의 우편대체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인건비·여비·전도금 및 기관상용의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2. 1건당 10만원 미만을 지출하는 경우

3. 일시적인 거래의 경우 또는 채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등이 근거리에 있지 아니한 경우

4. 읍 또는 면지역 소재 지부 또는 사업장이 지출하는 경우  <개정 2017. 12. 26., 2018. 10. 1.>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 수취인별로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할 때에는 수표를 일괄발행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수증서는 수취인별로 받아야 한다.

 제42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43조(전도금의 지급) ① 업무의 성질상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자금을 전도할 수 있다.

② 전도금을 지급한 때에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전도금취급담당의 정산보고에 따라 가지급금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 전도금취급담당은 지급받은 전도금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출담당에 준하여 그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 전도금취급담당은 매월 말일까지 전도금정산보고서를 관계증빙서와 같이 지출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선금의 지급) ① 지출담당은 업무의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도서·표본 또는 실험용 재료의 대가

2. 정기간행물의 대가

3. 토지 또는 가옥의 임차료와 용선료

4. 운임

5. 봉급지급일에 전출·출장 또는 비상출동·기동훈련 참가하거나 휴가를 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6.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특별법에 의한 공공법인(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7.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8. 위탁비·사례금

9. 공단이 매수하는 토지·건물 또는 그 토지상에 있는 물건대금의 보상금과 그 부대비 및 위탁수수료

10. 공사나 제도 또는 용역계약의 대가로서 계약 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개정 2019. 12. 27.>

11. 공단이 초청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비

② 제1항제10호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사정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지급이 불가능하여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출담당은 선금의 지급에 따른 업무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정산하고 선금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45조(개산액의 지급) ① 지출담당은 업무의 성질상 미리 개산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산액을 지급할 수 있다.

1. 여비·판공비 및 업무추진비

2.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3.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재해보상비

4.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설계변경전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

5. 물가변동 및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4호를 준용한다.

6. 지부 또는 사업장 운영경비 등 전도자금  <개정 2017. 12. 26., 2018. 10. 1.>

② 지출담당은 개산액의 지급에 따른 업무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정산하고 개산액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5장 자산회계

 제46조(자산관련 규정 제정 등) 재고자산, 금융자산, 비유동자산 및 물품관리 등 자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47조(감모) 재고자산에 대하여 발생한 감모 중 원가성이 없는 것은 사업외비용으로, 원가성이 있는 것은 매출원가로 계상한다.

 제48조(유형자산의 취득) 유형자산의 취득은 유형자산을 신설·증설 또는 개조하기 위한 구입·제작·교환·증여등을 말한다.

 제49조(담보제공) ① 유형자산을 담보로 제공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야 한다.

②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유형자산대장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말소사항은 반드시 붉은 글씨로 기록하여야 한다.

 제50조(부외자산의 범위) ① 부외자산은 자산으로 관리할 가치가 있는 자산 중 재무제표의 자산항목에 계상되지 아니한 자산을 말한다.

②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소유권이 타인에게 속해 있는 임차자산·담보자산·국유 재산등은 부외자산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51조(감가상각의 범위) ① 모든 비유동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각자산·대치자산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비상각자산은 토지·건설중인 자산·투자자산 및 입목 등을 말하며, 대치자산의 범위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52조(감가상각 방법) ① 유형자산은 정율법·정액법 또는 생산량비례법, 무형자산은 정액법에 따른다.

② 감가상각의 기장처리는 유형자산에 대하여는 간접법,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직접법에 따른다.

       제6장 결산

 제53조(결산) ① 결산은 해당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결산은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고 재무제표는 매월 작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제 계정 정리 등의 절차를 생략한 가결산 및 회계연도 중에 결산에 준하는 임시결산을 실시할 수 있다.

 제54조(결산지침) 이사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시달한 결산지침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체결산지침을 작성하여 결산일 15일 전까지 각 회계단위에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1. 회계단위별 결산일정

2. 결산에 관한 기준과 원칙

3. 결산정리에 관한 사항

4. 결산에 관한 제 규정의 준수사항

5. 경영분석자료

6. 그 밖에 결산에 필요한 사항

 제55조(결산보고) ①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기금사업과 자체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는 결산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6., 2019. 12. 27.>

1. 재무제표

2. 사업운영계획 대 실적

3.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

4. 이사회의 회의록

5. 예비비사용 및 예산전용의 금액과 이유를 명시한 조서

6.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함에 필요한 서류

② 자체사업에 대한 결산결과는 3월 말일까지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6., 2019. 12. 27.>

 제56조(결산서의 비치·공시·공고) 결산서류의 비치·공시· 및 공고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7조(불확정채권·채무의 정리) 불확정채권은 귀속의 사유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계상하지 아니하고, 불확정채무에 대하여는 면책의 사유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계상하여야 한다.

 제58조(결손처리) 결산정리에 따라 결손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외비용 또는 특별손실로 계상한다.

 제59조(재무제표) ① 기금사업에 대한 재무제표는 「국가회계법」 제14조제3호에 따라 재정상태표·재정운영표·순자산변동표 및 주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27., 2016. 4. 19., 2017. 12. 26.>

② 자체사업에 대한 재무제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현금흐름표·자본변동표 및 주석(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신설 2017. 12. 26.>

 제60조(잉여금의 처분) ① 기금사업 및 자체사업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를 각 회계별 이익적립금에 적립하고, 결손이 생겼을 경우에는 각 회계별 이익적립금으로 보전한다.  <개정 2017. 12. 26.>

② 삭제  <2017. 12. 26.>

③ 제1항의 이익적립금은 당기의 이익잉여금 처분 및 결손금 처리를 반영한 후의 금액으로 하며,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은 주기형식으로 재무제표에 표시한다. 다만, 이사회에서 이익잉여금 처분 또는 결손금 처리가 다르게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7장 계약

 제61조(계약의 기준 및 절차 등) 공단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2조(계약) 삭제  <2009. 8. 12.>


부칙  부      칙 <제4호,  1982.2.1.>

 이 규칙은 공단성립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9호,  1982.9.9.>

 이 규칙은 198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7호,  1982.12.3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감가상각 방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의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도 제128조의 감가상각방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37호,  1983.7.20.>

 이 규정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44호,  1983.12.2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연금회계의 미수기여금은 ’83년도 결산시부터 적용하며, 이 규정 시행 당시 각 후생관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어 있던 이익잉여금 또는 손실금과 기타 자본잉여금은 1984년 1월 1일자로 본부기금회계에서 인수받아 원인되는 과목별로 계상한다.

부칙  부      칙 <제55호,  1984.12.26.>

 이 규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8조의2(퇴직급여충당금)의 규정은 1984년 결산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66호,  1985.7.2.>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당시 대여장학금 대여사업과 관련되어 연금 및 기금회계의 재무제표에 계상되어 있던 국고대여장학금, 국고대부학자금등은 대여장학금특별회계의 해당계정 과목별로 이체한다.

부칙  부      칙 <제77호,  1986.4.25.>

 이 규정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87호,  1987.6.10.>

 이 규정은 198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5호,  1988.4.4.>

 이 규정은 198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21호,  1989.9.12.>

 이 규정은 1989년 9월 12일부터 시행하되, 제6조제1항, 제8조제3항, 제20조제3항, 제46조제2호다목, 제66조제1항, 제66조의3, 제68조제2항, 제72조의2, 제74조제1항, 제83조제1항제4호, 제97조제2항, 제130조제1항의 규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128호,  1990.10.6.>

 이 규정은 1990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52호,  1992.4.2.>

 이 규정은 199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계정과목 중 퇴직수당증서발행액, 퇴직수당부담금, 퇴직수당은 1991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155호,  1992.9.4.>

 이 규정은 1992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77호,  1995.6.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물품관리규칙", "부동산운영규정", "금융자산운용규정"은 제1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③ (타규정개정) "직제규정 중 제11조제1항 [별표 3] 본부 및 사업체의 업무 분장 가호 본부총무부 분장업무"중"물품구매 및 계약업무"를 "지출원인행위 및 계약업무"로 개정한다.

부칙  부      칙 <제181호,  1995.7.1.>

 이 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02호,  1995.8.5.>

 이 규정은 199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는 1997회계년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183호,  1995.1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제192조제1항

 제3호의 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각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제159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행 당시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잔존가액 상각에 대한 경과조치)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감가상각이 종료된 자산에 대한 잔존가액은 1994년 12월 31일이후 최초로 종료되는 회계연도부터 5년의 기간중 3년이상을 선택하여 매회계연도에 균등액을 상각하며 1994년 1월 1일 현재 감가상각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산에 대한 잔존가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5년의 기간중 3년이상을 선택하여 매회계연도에 균등액을 상각한다.

제4조(재산관련 규정등의 폐지) 종전의 금융자산운용규정ㆍ부동산운영규정 및 물품관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이 규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련 시행규칙을 제정ㆍ시행할 때까지 그 효력을 유지한다.

부칙  부      칙 <제186호,  1995.12.26.>

 이 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16호,  1998.11.2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11월27일부터 시행한다.

 ②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의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제249조제7항에 의거 그 현금과 같은 금액을 보증하는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제222호,  1998.12.2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12월2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16조의 개정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수 있다.

부칙  부      칙 <제235호,  1999.12.2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부대입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은 제215조(부대입찰) 및 제237조(입찰공고)제5항제9호의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폐지한다.

 ③ (주택사업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제7조(회계구분)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규정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규정 시행후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규정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규정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부      칙 <제243호,  2001.9.10.>

 이 규정은 200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51호,  2001.12.2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4항, 제6조11항, 제60조제2항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규정 시행후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규정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규정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당시 다른 규정에서 종전의 각 조문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정과 해당하는 관련규정의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318호,  2008.1.18.>

 이 규정은 200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6조, 제46조, 제51조, 제59조의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336호,  2009.8.12.>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계약규정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 계약규정에 의하여 처리 중에 있는 각종 계약 등에 관하여는 종전규정에 의한다.

부칙  부      칙 <제357호,  2010.12.8.>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대여학자금특별회계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제6호제1항 및 제6항의 대여학자금특별회계 명칭 변경 내용은 2010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363호,  2011.9.6.>

 이 규정은 2011년 9월 6일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387호,  2013.4.22.>

 이 규정은 2013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402호,  2013.12.27.>

 이 규정은 2013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411호,  2014.11.19.>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444호,  2016.4.19.>

 이 규정은 2016년 4월 19일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464호,  2017.12.26.>

 이 규정은 2018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1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473호,  2018.10.1.>

 이 규정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1항, 제38조제2항제6호, 제41조제1항제4호, 제45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확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499호,  2019.12.27.>

 이 규정은 2019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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