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감사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시행 2020.9.10.] [국가철도공단규정 , 2020.8.27., 일부개정]
국가철도공단, 042-607-317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감사업무의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8. 27.>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자문) 한다.
1. 공단 감사의 감사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감사전략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단 상임감사가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과반수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5. 10. 1.>
② 위원회 위원은 감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단 상임감사가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1. 공단 전직 상임감사
2. 공단 전·현직 비상임이사
3.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지고 감사·회계 부분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6. 고위공무원급 이상의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개정 2018. 12. 26.>
7. 공단 직원 중 박사·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등 전문자격을 갖추고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개정 2015. 10. 1.>
8. 그 밖의 경력 등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신설 2015. 10. 1.>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6.>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먼저 위촉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되, 위촉된 날짜가 동일한 경우 제3조 제2항 각호의 순으로 한다.
③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공단 감사의 요청에 따라 감사결과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조(제척 및 기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에 응할 수 없다.
1. 자문과 관련하여 용역 또는 별도 자문을 수행하는 특수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경우
2. 자문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체 또는 협회의 구성원으로 활동 중인 경우
3. 기타 자문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4.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② 위원은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의 자문요청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기피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년 상·하반기 각 1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공단 상임감사의 요청으로 개최되는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③ 공단 감사 및 감사실 직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의2(소위원회) 특정 사안에 대한 자문 등 감사자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감사자문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공단 감사실장이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자문(심의) 결과를 감사에게 보고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9조(자료 제출 등의 협조)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간사를 통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의2(자문) ① 감사실은 자체감사 업무와 관련하여 민간위원의 전문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서면 등으로 자문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자문료 지급기준은 공단 소송사무 처리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위원의 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 등의 지급은 공단 이사회 참석 수당 지급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8. 12. 26.>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8.12.2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3.08.0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5.10.0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08.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라 제정되어 시행중인 다른 내규의 내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은 "국가철도공단법"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