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감정평가업자선정지침
[시행 2020.9.10.] [국가철도공단규정 , 2020.8.27., 일부개정]
국가철도공단, 042-607-317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68조(보상액 산정),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제44조(처분재산의 가격결정), 「재산관리규정」 제69조(미불용지의 보상 등) 및 「철도사업법」 제44조(점용료) 등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05. 31., 2014. 12. 29., 2020. 03. 26.>
제2조(적용범위)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01. 24.>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03. 26.>
1.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 01. 24.>
2. "감정평가업"이란 타인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 01. 24.>
3. "감정평가업자"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4. 12. 29., 2018. 01. 24., 2020. 03. 26.>
4. "선정대상 감정평가업자 집단구성"이란(이하 "집단구성"이라 한다) 제3호에 정한 감정평가업자 중 선정대상 권역(별표 2)에 영업장을 둔 감정평가업자의 집단을 말한다. <신설 2014. 12. 29., 2018. 01. 24., 2020. 03. 26.>
제4조(선정 위원회)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본사에 감정평가업자 선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장 위원회 구성·운영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본사 용지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심의안건 설명을 위해 용지부서의 부장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12. 05. 31.>
② 위원은 부장이하 직원으로서 용지보상, 자산개발, 재산업무 중 1개 이상 업무에 2년이상의 유경험자로 한다. <개정 2009. 03. 16., 2012. 05. 31., 2014. 12. 29.>
③ 본사 용지부서의 장은 위원명부(Pool)를 구성하며, 위원명부 중에서 감사실 직원 입회하에 3배수를 추첨한 후 추첨된 순위별로 섭외하여 위원 위촉에 동의한 자를 위원으로 선정한다. <개정 2009. 03. 16., 2012. 05. 31., 2018. 01. 24.>
제6조(위원회의 임무) ①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03. 16., 2012. 05. 31.>
1.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2. 05. 31.>
2. 그 밖에 감정평가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 <신설 2012. 05. 31., 2018. 01. 24.>
② 선정위원은 청렴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하고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이 일체 외부에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3. 16., 2012. 05. 31., 2020. 03. 26.>
제7조(위원회의 운영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운영하며, 선정위원의 3분의 2이상 출석하여 심의 후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3. 16., 2012. 05. 31.>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선정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05. 31.>
1. 심의사항 <신설 2012. 05. 31.>
2. 심의결과 <신설 2012. 05. 31.>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2. 05. 31., 2018. 01. 24.>
③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 및 사업이 시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09. 03. 16., 2012. 05. 31.>
제3장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제8조(선정대상 업무) 이 지침에 의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05. 31., 2012. 05. 31., 2014. 12. 29.>
1. 「토지보상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 등의 보상 또는 환매를 위한 감정평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은 해당사업의 공구별로 선정을 원칙으로 하고, 부대사업 등 추가 물량 등으로 감정평가를 여러차례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최초 선정된 감정평가업자에게 계속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29., 2020. 03. 26.>
2. 「국유재산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산정, 제44조, 제54조 및 제62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처분 예정가격, 교환재산의 가격, 출자가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신설 2014. 12. 29., 2020. 03. 26.>
3. 「재산관리규정」 제69조에 따른 미불용지 보상을 위한 보상액 산정 <신설 2014. 12. 29., 2020. 03. 26.>
4. 「철도사업법」 제44조(점용료)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점용료)에 따른 철도시설의 가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신설 2014. 12. 29., 2020. 03. 26.>
제9조(선정기준) ①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은 제3조제4호에 정한 집단구성(매년1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등록된 업체 목록을 시스템을 통해 받아 KR-토지보상시스템에 자동 등록하며 신규는 후순위로 등록)중 선정희망 의사를 표시한 감정평가업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선정한다. 다만, 제8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선정은 민자사업자(출자회사 포함)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부터 각 추천받아 본사 자산개발부서의 장이 선정하며, 민자사업자(출자회사 포함)가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9. 03. 16., 2012. 05. 31., 2013. 05. 02., 2014. 12. 29., 2018. 01. 24., 2020. 03. 26.>
②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 05. 31., 2018. 01. 24.>
1. 감정평가업자선정 평가표(별표 1, 이하 "평가표"라 한다)의 평점합계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개정 2012. 05. 31., 2018. 01. 24., 2020. 03. 26.>
2. 평점합계가 동점일 경우에는 평가표의 평가항목 1,2,3순서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한다. <개정 2012. 05. 31., 2014. 12. 29.>
3.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되, 심의에는 참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03. 16., 2012. 05. 31.>
③ 제2항의 평가표 중 계량평가 항목(업무수행능력, 기타사항)은 본사 용지부서에서 평가하고, 비계량평가 항목(참여제안서평가)은 선정위원이 평가표 및 항목별 평가기준(별표 제1의2)에 따라 평가한다. <신설 2012. 05. 31., 2014. 12. 29., 2018. 01. 24., 2020. 03. 26.>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 감정평가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 수임기회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지역본부 해당업무 부서의 장은 제9조제1항에서 정한 KR-토지보상시스템에 등록된 권역별 집단구성 명부 순서로 의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대상의 특수성 또는 사업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를 별도로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29., 2018. 01. 24., 2020. 03. 26.>
⑤ 제4항의 명부순서에 따른 평가의뢰 후 합당하지 않은 이유 등으로 평가를 회피하는 경우 향후 명부순서 도래시 평가의뢰 선정을 2년간 배제할 수 있다. <신설 2018. 01. 24., 2020. 03. 26.>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특수성으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정 감정평가액과 관계없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추천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8. 01. 24., 2020. 03. 26.>
제10조(감정평가업자 선정계획의 공고 등) ① 용지보상, 재산·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본사 용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3. 16., 2012. 05. 31., 2014. 12. 29., 2018. 01. 24., 2020. 03. 26.>
1. 사업명칭
2. 감정평가 의뢰규모 (감정평가 대상토지의 필지수, 면적, 지장물건 건수 등) <개정 2012. 05. 31.>
3. 사업별(공구별) 소요 감정평가업자의 수 및 그 사유 <개정 2009. 03. 16., 2012. 05. 31.>
4. 그 밖의 특이사항 <개정 2018. 01. 24.>
② 본사 용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감정평가업자 선정 계획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개정 2009. 03. 16., 2012. 05. 31., 2014. 12. 29., 2018. 01. 24.>
1. 사업명칭 <신설 2014. 12. 29.>
2. 감정평가 의뢰규모 (감정평가 대상토지의 필지수, 면적, 지장물건 건수 등) <신설 2014. 12. 29.>
3. 사업별(공구별) 선정될 감정평가업자의 수 <신설 2014. 12. 29.>
4. 신청자격 <신설 2014. 12. 29.>
5.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신설 2014. 12. 29.>
6. 제출서류 <신설 2014. 12. 29.>
7. 접수기간 및 접수처 <신설 2014. 12. 29.>
8. 보상평가 관련 유의사항 <신설 2014. 12. 29.>
9.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한 조치사항 등 <신설 2014. 12. 29.>
③ 감정평가 참여를 희망하는 감정평가업자는 신청서(별지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 기한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5. 31., 2012. 05. 31., 2014. 12. 29., 2018. 01. 24., 2020. 03. 26.>
④ <삭제> <신설 2012. 05. 31., 2014. 12. 29.>
제11조(청렴의무 등 위반에 대한 조치) ①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선정시 참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 05. 31., 2014. 12. 29., 2020. 03. 26.>
1.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업무수행 등의 과정에서 금품·향응 제공 등 청렴의무를 위반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신설 2012. 05. 31., 2014. 12. 29.>
2.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참여를 신청한 감정평가업자가 제출한 구비서류가 거짓으로 확인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신설 2012. 05. 31., 2014. 12. 29., 2018. 01. 24., 2020. 03. 26.>
3. 「토지보상법」 제95조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이 종료된 날로 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신설 2014. 12. 29., 2018. 01. 24., 2020. 03. 26.>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감정평가업자는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2. 05. 31., 2013. 05. 02., 2014. 12. 29., 2020. 03. 26.>
제12조(감정평가후 관리책임) ① 제9조에 따라 선정된 감정평가업자(소유자 및 시·도지사 추천 등 포함)와 해당 본부장은 다음의 각호 내용이 포함되는 위·수탁 계약을(별지 제3호, 3호의2 서식)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3. 26.>
1. 감정평가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심사를 받아 감정평가서를 제출할 의무 <개정 2020. 03. 26.>
2. 보상액 산정 등과 관련하여 공단으로 부터 보상협의회·보상관련 회의 등에 참석 요청시 참석할 의무
3. 보상액 산정 등과 관련된 의견조회, 이의신청(토지소유자 등의 민원사항 포함), 보상가격에 대한 재평가 요청, 감사기관 등으로 부터의 질의답변 요청 등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자료에 기초하여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
4. 공단이 소송자료를 요청할 경우 법원감정평가 결과와의 차이 등에 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회신하고 소송수행에 협조할 의무
② 감정평가업자가 제1항의 관리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공단의 감정평가업자 선정 참여를 제한을 할 수 있다.
제13조(감정평가업자의 참여제한) 감정평가업무와 관련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준용하여 감정평가업자 선정 참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8.09.2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8년 10 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사업) 이 지침의 적용은 이 지침 시행일 이후부터 감정평가 의뢰하는 사업에 적용 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9.03.1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0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사업) 이 지침 시행일 이후부터 감정평가업자를 선정 의뢰 하는 사업에 적용 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0.05.3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0년 06월 0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사업) 이 지침 시행일 이후부터 감정평가업자를 선정 의뢰 하는 사업에 적용 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2.05.3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우선 공사구간만 매수중인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이 지침을 적용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3.05.02.>
이 지침은 2013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4.12.2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사업) 이 지침의 적용은 이 지침 시행일 이후부터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사업에 적용 한다.
제3조(적용사업) 개정 전 지침에 의하여 선정된 감정평가업자가 시행하는 평가구간내에 발생한 추가 물량은 당초 선정된 감정평가업자에게 계속 의뢰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8.01.2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사업) 이 지침의 적용은 이 지침 시행일 이후부터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사업에 적용 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03.2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은 이 지침 시행후 최초로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정평가 의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감정평가업자가 시행하는 평가구간내에 발생한 추가 물량은 당초 선정된 감정평가업자에게 계속 의뢰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08.27.> (내규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라 제정되어 시행중인 다른 내규의 내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은 "국가철도공단법"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