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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할 때 볼만한 알쓸신잡

(국가철도공단) 공익신고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지침[시행 2020.9.10.] [국가철도공단규정 , 2020.8.27., 일부개정]국가철도공단, 042-607-3174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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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공익신고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지침
[시행 2020.9.10.] [국가철도공단규정 , 2020.8.27., 일부개정]
국가철도공단, 042-607-317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8. 27.>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3. 12.>

1. "공익침해행위"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6. 7. 13.>

 제3조 (공단의 책무) ① 공단은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피해의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1.>

② 공단은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공익신고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규정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 (공익신고) 공단의 업무와 관련되어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1. 이사장  <개정 2020. 3. 12.>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법 제6조에 규정된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등

 제5조 (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① 감사는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신고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윤리강령」제34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이 겸임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6.>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의 상담·접수, 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7. 8. 16.>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7. 8. 16.>

 제6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① 이사장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17. 8. 16.>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령

2. 공익신고 접수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공익신고 등으로 불이익을 입은 임직원의 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직원연수, 조회, 회의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신고의무) ①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6.>

② 삭제  <2017. 8. 16.>

제 2 장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제8조 (공익신고센터의 설치)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하며, 운영은 공익신고책임관이 담당한다.

1. 공익신고 접수 및 상담, 처리

2.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

3. 보상금 등의 지급

4. 그 밖에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센터는 공익신고처리부서 내에 설치한다.

 제9조 (공익신고 상담) ① 공익신고에 대한 상담은 공익신고센터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공단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 시 공익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0조 (신고서식의 비치)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민원담당부서 및 홈페이지에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② 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공익신고담당 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내용을 읽어준 후 공익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로 접수한다.

 제11조 (공익신고의 접수)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를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2.>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 (공익신고 접수절차)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 순서별로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공익신고자가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그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6., 2018. 6. 21>

②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공익신고 접수·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공단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확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개정 2017. 8. 16.>

 제13조 (대표자 선정 등)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항의 공익신고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자의 위임장, 신고자 및 대행자의 신분증 사본 등 신고대행 권한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1. 신고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개정 2017. 8. 16.>

2. 신고자가 법인 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제14조 (출장 접수)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 직원의 현지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받아 접수할 수 있다.

 제15조 (보완의 요구)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아래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5.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송부하지 않거나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6.>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록이 현저히 부실하여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6.>

 제16조 (신고의 취소) ①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책임관은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3.>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조사하거나,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3.>

 제17조 (공익신고기록)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공익신고 기록 표지, 신고서, 첨부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7. 8. 16.>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제1항의 공익신고 기록 표지를 작성할 때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6.>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등이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나 그 신고사항에 추가로 작성되는 서류 등은 제1항의 공익신고 기록에 날짜순으로 합철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7. 8. 16.>

④ 공단은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임직원 외의 자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을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공익신고등에 대해서도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임직원 외의 자가 이를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접근권한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 (공익신고의 이송)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접수한 공익신고가 공단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일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동의를 구하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과 함께 해당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3.>

② 삭제  <2017. 8. 16.>

③ 삭제  <2017. 8. 16.>

④ 삭제  <2017. 8. 16.>

⑤ 삭제  <2017. 8. 16.>

 제19조 (공익신고의 조사)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신고내용에 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6.>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내용을 직접 조사하되, 필요시 관련 부서에 송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신고인 면담, 신상정보 관리는 공익신고처리부서에서 관리한다.  <개정 2016. 7. 13., 2017. 8. 16.>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1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3., 2017. 8. 16., 2020. 3. 12.>

④ 공단은 제1항의 조사절차에서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7. 8. 16.>

⑤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한 경우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7. 13.>

 제20조 (공익신고의 종결)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이송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3., 2017. 8. 16>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다만 신고서에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개정 2017. 8. 16.>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다만,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 신고자의 제보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7. 13.>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8.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신고를 조사 또는 이송하지 않거나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이송하지 않거나 종결한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3., 2017. 8. 16>

 제21조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공단으로부터 공익신고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공익신고자가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이의신청 접수 및 취소 등에 대해서는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7. 8. 16.>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6.>

④ 삭제  <2017. 8. 16.>

 제22조 (조사결과 통보의 접수 등) 삭제  <2016. 7. 13.>

       제3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제23조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임직원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8. 16.>

1. 공익신고자등의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근무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② 임직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8. 16.>

③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임직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6.>

 제24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공단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공단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공익신고책임관은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한 임직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25조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 ① 공단은 공익신고등을 한 임직원이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6.>

② 공단은 공익신고등을 하거나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공적이 우수한 임직원에게 인사 상 우대를 실시하거나, 표창 및 포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26조 (징계 등의 감면) ① 공단은 임직원의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임직원을 징계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임직원이 이 지침에 따라 공익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7. 13., 2017. 8. 16.>

③ 공단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6. 7. 13., 2017. 8. 16.>

 제27조 (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3.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4. 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5.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6. 법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

7.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8. 법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제27조의2 (신변보호 안내)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6.>

 제28조 (보상금의 신청)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로 인하여 공단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는 별지 제8호 서식으로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공익신고자가 내부 공익신고자인 경우에만 한정한다.  <개정 2016. 7. 13., 2017. 8. 16.>

② 보상금 등을 지급 받기 위한 보상금 청구기한은 수입의 증대 또는 처분 등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9조 (보상금의 심사) ①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의 처리 및 그 밖의 공익신고에 관한 사항은 반부패윤리경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7. 8. 16.>

② 반부패윤리경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2.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규모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7. 8. 16.>

4. 공익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정보의 공개여부

5. 공익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 원상회복 요구 등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

 제30조 (보상금의 지급) ① 보상금은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부패윤리경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7. 8. 16.>

②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30억 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8. 16., 2018. 6. 21.>

③ 개별 공익침해행위에 근거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8. 16.>

 제31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공익신고에 따른 보상금은 공익신고처리 업무담당자가 수령하여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어렵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6.>

 제32조 (보상금 지급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신고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

2. 감사원·사법기관 또는 조사기관에 이미 인지되어 조사 개시되었거나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공익침해행위의 감사·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

4.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 다만,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 신고자의 제보에 따른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7. 13., 2017. 8. 16.>

5.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보상심의 결과 보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7. 8. 16.>

② 반부패윤리경영위원회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6., 2020. 3. 12.>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그밖에 공익침해행위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제33조 (보상금의 중복 지급 금지 등) ①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상금을 제외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등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8. 16., 2020. 3. 12.>

②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을 바탕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등을 받은 경우 그 액수가 지침에 따라 받을 보상금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되어야 하고 그 액수가 지침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초과하는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8. 16.>

 제34조 (보상금의 환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1. 신고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개정 2017. 8. 16.>

2.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35조 (신고포상금 지급) 삭제  <2016. 7. 13.>

 제36조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제18조에 따라 이송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내부 공익신고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6. 7. 13., 2017. 8. 16., 2020. 3. 12.>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6.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7.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처분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기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한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한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제36조의2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등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신설 2017. 8. 16.>

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신설 2017. 8. 16.>

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신설 2017. 8. 16.>

4.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이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 8. 16.>

5.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신설 2017. 8. 16.>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36조의3 (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것을 알게 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 신청을 안내하여야 한다.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용된 이사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제37조 (준용) ① 공익신고등의 상담·접수 및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 등과 관련하여 이 지침과 다른 지침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20. 3. 12.>

② 다른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지침을 적용한다.  <개정 2020. 3. 12.>

       제4장 보칙

 제3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단은 「공익신고자보호법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공익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3.>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2.8.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 8.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3.7.1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 7.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3.11.1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 11.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6.7.1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 7.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7.8.1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 8.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8.6.2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3.1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8.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라 제정되어 시행중인 다른 내규의 내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은 "국가철도공단법"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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