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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평가위원회 운영규정[시행 2022.10.13.] [건강보험심사평가원규정 제461호, 2022.10.13., 일부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739-2366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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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22.10.13.] [건강보험심사평가원규정 제461호, 2022.10.13., 일부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739-236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및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 및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및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 등 전문평가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범위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4. 13., 2018. 6. 14., 2020. 7. 6., 2022. 10. 13.>

 제2조(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사항 등) 전문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개정 2019. 6. 28., 2020. 7. 6., 2021. 5. 18., 2022. 10. 13.>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결정·조정 신청된 행위·치료재료 등의 요양급여대상여부, 상대가치점수 및 상한금액(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를 제외한다)

2.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이하 "결정·조정기준"이라 한다)제9조제2항에 따라 다른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행위·치료재료 등의 질병군 요양급여대상여부 및 행위의 상대가치점수, 약제 및 치료재료의 상한금액 등을 고려한 질병군상대가치점수(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에 한한다)

3. 요양급여기준 제12조에 따라 조정신청된 질병군 요양급여대상여부 및 질병군상대가치점수(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에 한한다)

4. 결정·조정기준 제9조제2항에 따른 선별급여 지정 및 본인부담률

5. 결정·조정기준 제9조제4항에 따른 평가의 내용,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6. 요양급여기준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의 확인 또는 이의신청의 처리를 위하여 전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요양급여기준 별표 1 제4호 단서에 따라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 평가 및 본인부담률

8. 기타 평가 등과 관련하여 장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상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8. 6. 14.]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삭제  <2018. 6. 14.>]

[제목개정 2018. 6. 14.]

 제3조(전문평가위원회의 위원 구성) ① 결정·조정기준 제13조제2항에 따른 전문평가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동 기준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의 위원수로 한다. 다만, 제3호 또는 제4호에서 위원장이 선출되는 경우 해당 호의 위원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수로 한다.  <개정 2022. 10. 13.>

1. 학회가 추천하는 임상전문가 : 5인 이내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각 1인(다만,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이 추천하는 전문가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에 한한다)

3.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또는 소비자단체의 대표자: 4인

4. 관련학계 또는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 : 4인

5.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추천하는 담당공무원 및 보건복지부 담당공무원 : 각 1인

6.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 추천하는 전문가 : 전문평가위원회별로 별표2에 따른 각 군별 1인(다만,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는 한방관련 안건이 없는 경우 4군을 제외하고 6군에서 2인을 선정한다)

②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위원을 선정하되, 제1항제1호와 제4호에 따른 위원은 무작위로 추출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2. 10. 1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건에 따라 제1항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학회가 추천하는 전문가의 경우 별표1에 따른 각 군별로, 제1항제4호의 전문가의 경우 전문분야별로 추출군을 선택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3.>

④ 위원장은 각 전문평가위원회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제1항의 위원을 선정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장 궐위 또는 사고 시 원장은 제3항의 방법을 준용하여 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당초 선정된 위원 중 회의 참석 의사 표시를 한 위원이 70% 이하일 경우 제1항제1호, 제4호에 따른 위원을 추가로 선정하되, 그 방식은 무작위 추출로 한다.

⑦ 제6조제1항에 따른 간사는 결정·조정기준 제12조제1항에 따른 위원명단을 「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삭제  <2018. 6. 14.>]

[전문개정 2021. 5. 18.]

 제4조(전문평가위원회의 회의 등) ① 전문평가위원회는 결정·조정기준 제13조제5항 전단에 따라 선정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5. 18., 2022. 10. 13.>

②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소집 없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서면의결을 요구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서면의결의 경우 안건부의 절차는 제3조를 준용하고, 서면 의결서식은 별지 제7호서식 전문평가위원회 서면 의결서 및 별지 제8호서식 전문평가위원회 서면 의결결과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른 전문평가위원회 서면 결의서 및 제3항에 따른 전문평가위원회 서면 의결서는 모사전송,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송수신할 수 있다.  <개정 2018. 7. 13.>

⑤ 선정위원은 대리인을 시켜 전문평가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1호, 제4호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 중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문평가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자로 하여금 전문평가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대리인 선임서를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제2조에 따른 평가사항과 관련하여 결정·조정기준 제13조제5항 후단에 따라 결정·조정 등의 신청자가 전문평가위원회에 의견진술을 요청할 때에는 전문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의견진술권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3.>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2조로 이동  <2018. 6. 14.>]

[전부개정 2018. 6. 14.]

[제목개정 2018. 6. 14.]

 제5조(소위원회 및 전문가자문단의 구성·운영 등) ① 전문평가위원회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요양급여기준 제9조의2에 따른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운영은 제5조의2를 따르며, 요양급여기준 별표 1 제4호 단서에 따른 치료재료의 허가범위 초과 사용 평가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운영은 제5조의3을 따른다.  <개정 2018. 6. 14., 2018. 7. 13., 2019. 6. 28., 2020. 7. 6.>

② 전문평가위원회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임상전문가 등으로 전문가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4.>

③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문평가위원회가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전문가자문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문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원장이 정한다.

⑤ 간사는 소위원회 및 전문가자문단의 실무검토 사항을 전문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⑥ 기타 각 소위원회에 관하여 정한 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전문평가위원회의 운영을 준용한다.

 <신설 2020. 7. 6.>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3조로 이동  <2018. 6. 14.>]

[본조신설 2013. 3. 22.]

[제목개정 2018. 6. 14.]

 제5조의2(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이하 "행위전문평가위원회"라 한다),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제3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소위원회(이하 "급여·비급여확인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3.>

② 행위전문평가위원회 위원장은 별표 3에 따른 각 군별로 급여·비급여확인 소위원회 위원장을 위촉한다. 다만 별표3의 4군의 경우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 위원장이 급여·비급여확인 소위원회 위원장을 위촉한다.  <개정 2020. 7. 6., 2022. 10. 13.>

③ 제2항에 따른 급여·비급여확인 소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소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급여·비급여확인 소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위전문평가위원회 위원장(별표3에 따른 4군 디지털의료게는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 위원장)이 결정·조정기준 제12조제1항에 따른 위원 중 해당 급여·비급여확인 소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한다.  <개정 2020. 7. 6., 2022. 10. 13.>

④ 급여·비급여확인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3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3에 따른 각 군의 세부분야별로 추출하되, 안건에 따라 추출 시 세부분야 및 관련 전문가를 선택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2020. 7. 6., 2022. 10. 13.>

1. 학회가 추천하는 임상전문가: 1인 이상

2. 건강보험·신의료기술평가 또는 인공지능·디지털기술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전문가: 1인 이상

⑤ 급여·비급여확인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2.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평가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원장 또는 급여·비급여확인 소위원회 위원장이 검토를 요청한 사항

⑥ 급여·비급여확인 소위원회는 선정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5항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검토할 수 있다.  <개정 2020. 7. 6.>

⑦ 제6항 단서에 따른 서면 검토의 경우 선정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0. 7. 6.>

⑧ 제6항에 따른 서면 검토 서식은 별지 제9호서식 급여·비급여확인 소위원회 서면 검토 확인서 및 별지 제10호서식 급여·비급여확인 소위원회 서면 검토 결과에 따른다.  <개정 2020. 7. 6.>

⑨ 급여·비급여확인 소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이내에 제4항에 따라 위원을 선정한다. 다만, 회의 안건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⑩ 급여·비급여확인 소위원회 위원장은 전문평가위원회 위원 중 회의 안건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없는 경우 관련학회에서 추천받은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 7. 6.>

⑪ 급여·비급여확인 소위원회 위원장은 제5항에 따른 검토 안건의 신청자가 급여·비급여확인 소위원회에 의견진술을 요청할 때에는 급여·비급여확인 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의견진술권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 7. 6.>

[본조신설 2018. 6. 14.]

[전문개정 2020. 7. 6.]

 제5조의3(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평가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 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제6조제3항에 따라 소위원회(이하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평가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평가 소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소관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평가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평가 소위원회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선정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련학회가 추천하는 임상전문가: 3인 이상

2. 관련학계 또는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 2인 이상

3. 보건복지부 담당공무원: 1인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1인

④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평가 소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위촉 시 전문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우선 선정하며, 해당 분야 전문가가 없을 경우 관련학회의 추천을 받은 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평가 소위원회의 회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⑥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평가 소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선정한다. 다만, 회의 안건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평가 소위원회의 회의는 선정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제8항에 따른 서면 검토 서식은 별지 제11호서식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평가 소위원회 서면 검토 확인서 및 별지 제12호서식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평가 소위원회 서면 검토 및 평가 결과에 따른다.

⑩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평가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범위 초과 사용 기준, 본인부담률 등을 평가한다.

1. 대체 가능한 치료재료의 여부

2. 진료에 필수불가결한 치료재료, 희귀난치 질환에 사용하는 치료재료 및 긴급한 사용이 필요한 치료재료 해당 여부

3. 허가범위 초과 사용의 안전성 및 의학적 타당성

4. 대체 치료재료 비교 비용효과성

⑪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평가 소위원회는 3년 주기로 허가범위 초과 사용의 지속여부 등에 대하여 제10항에 따라 재평가한다.

[본조신설 2020. 7. 6.]

 제6조(간사) ① 결정·조정기준 제13조제8항에 따라 전문평가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심사평가원의 해당 실무를 담당하는 2급 직원(직무대리자 등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1. 5. 18., 2022. 10. 13.>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제7조에 따라 전문평가위원회가 위임한 업무를 담당하며, 전문평가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준비한다.  <개정 2018. 6. 14.>

③ 간사는 전문평가위원회, 공동위원회 회의, 제5조에 따른 소위원회 및 전문가자문단 회의, 제5조의2에 따른 급여·비급여확인소위원회, 제5조의3에 따른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평가 소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가지며, 의결에는 참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4., 2020. 7. 6.>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4조로 이동  <2018. 6. 14.>]

 제7조(업무의 위임)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의 운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6조에 따른 간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 6. 14., 2020. 7. 6., 2022. 10. 13.>

1. 제2조에 따른 전문평가위원회, 제5조의2에 따른 급여·비급여확인소위원회 및 제5조의3에 따른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평가 소위원회의 평가사항에 대한 실무검토

2. 제2조에 따른 전문평가위원회, 제5조의2에 따른 급여·비급여확인소위원회 및 제5조의3에 따른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평가 소위원회 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결정·조정기준 제9조제3항에 따른 관련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제출 및 진술 요구

4. 결정·조정기준 제11조제1항 및 제3항,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관계서류 및 증빙서류의 제출 요구

5. 그 밖에 전문평가위원회의 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삭제  <2018. 6. 14.>]

 제8조(임상견학 등) 전문평가위원회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임상현황을 확인하거나, 심사평가원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및 관련 학회 등에서 추천받은 전문가에게 자문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9. 29., 2018. 7. 13.>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5조로 이동  <2018. 6. 14.>]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6조로 이동  <2018. 6. 14.>]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① 전문평가위원회, 소위원회(급여·비급여확인소위원회 및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평가 소위원회) 및 전문가자문단의 위원과 외부 전문가가 회의에 출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4., 2020. 7. 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공무원인 위원과 심사평가원에 재직하는 임직원인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평가원 재직 임직원인 위원이 회의 참석을 위하여 근무지 외의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여비지급세칙」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2019. 6. 28.>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7조로 이동  <2018. 6. 14.>]

 제11조(비밀의 유지 등) ① 위원 및 전문평가위원회에 참석하는 자는 상정안건에 대한 의결 등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7. 13.>

② 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된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회의 개시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 청렴서약서 및 별지 제3호서식 전문평가위원회 위원 활동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2., 2018. 7. 13.>

③ 위원장은 위원 및 전문평가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자가 결정·조정 신청자 등과의 개인적, 경제적 이해관계 등으로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해당 안건 심의 시 당해위원 및 진술하는 자의 참석 또는 의견진술을 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2., 2019. 6. 28.>

④ 요양급여기준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결정·조정 신청자 등은 특정 위원에게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해당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⑤ 제척·기피·회피를 신청(확인)하는 위원 또는 평가대상 행위 및 치료재료 관련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확인)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척·기피·회피 등 세부사항은 별표4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 3. 22., 2017. 9. 29., 2018. 6. 14.>

⑥ 위원은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임 기간 동안 결정·조정 신청자 등이 발주하는 직무관련 연구용역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3. 3. 22.>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8조로 이동  <2018. 6. 14.>]

 제12조(청렴의 의무) 전문평가위원회 위원 등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7. 9. 29.]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9조로 이동  <2018. 6. 14.>]

 제13조(부당한 청탁사실의 보고 등) ① 위원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청탁 또는 강요받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등의 인적사항 및 요구내용 등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위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3.>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위원장은 관련 안건에 대하여 해당 회의를 구성하는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전문평가위원회 회의 안건에서 상정 제외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3.>

[본조신설 2015. 4. 13.]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0조로 이동  <2018. 6. 14.>]

 제14조(회의결과의 공개 등) ① 간사는 전문평가위원회 회의 일자, 참석위원, 신청구분(결정 또는 조정), 평가결과 및 그 사유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사항은 해당 안건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등의 결정·조정의 결과를 적용하는 시점 이후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 9. 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정보 및 기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 9. 29.>

[본조신설 2015. 4. 13.]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1조로 이동  <2018. 6. 14.>]


부칙  부      칙 <제186호,  2011.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한방의료행위전문위원회,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및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가 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전문평가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운영규정, 한방의료행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 운영규정을 폐지한다.

부칙  부      칙 <제215호,  2013.03.22.>

 이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16호,  2013.04.29.>

 이 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59호,  2015.04.13.>

 이 규정은 2015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329호,  2017.09.29.>

 이 규정은 2017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350호,  2018.06.14.>

 이 규정은 2018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355호,  2018.07.13.>

 이 규정은 2018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376호,  2019.06.28.>

 이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401호,  2020.07.06.>

 이 규정은 202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430호,  2021.05.18.>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461호,  2022.10.13.>

 이 규정은 2022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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