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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할 때 볼만한 알쓸신잡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시행 2019.12.27.] [건강보험심사평가원규정 제385호, 2019.12.13., 일부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739-2368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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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시행 2019.12.27.] [건강보험심사평가원규정 제385호, 2019.12.13., 일부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739-236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4. 26.>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 원장 및 감사(이하 "임원"이라 한다) 후보자 모집방식 결정

2. 임원후보자의 서류 및 면접심사

3. 임원후보자의 면접심사 대상인원 결정

4. 임원후보자의 추천배수 결정 및 추천

5. 원장후보자와 계약내용·조건 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

6. 기타 임원후보 추천과 관련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추천위원회의 위원의 정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에서 15인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하되, 비상임이사 위원과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비상임이사 위원 정수는 추천위원회 위원정수의 2분의 1 초과 3분의 2 미만으로 하며, 비상임이사 위원은 선임비상임이사가 주재하는 비상임이사 회의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5. 10. 15.>

③ 외부위원은 인사혁신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하여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선임하되, 심사평가원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하는 사람 1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6., 2015. 10. 15.>

④ 심사평가원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하는 사람 1인은 별도 의결기구에서 복수로 추천하는 자(심사평가원 임·직원은 제외) 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⑤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은 성별·지역별로 균형 있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고, 남성 또는 여성 위원의 비율이 위원 정수의 8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13.>

⑥ 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위촉 승낙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른 별도 의결기구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 세부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4조(구성시기) ① 이사회는 임원의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을 새로이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임원 추천이 필요할 때마다 새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원의 임기만료시기가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5조(운영) ① 위원장은 비상임이사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추천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임원이 임명될 때까지 존속하고, 위원의 임기는 추천위원회의 존속기간과 같다.

 제6조(임원후보자 모집) ① 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공개모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추천위원회의 의결로 추천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자로 응모 및 추천된 자가 결원 예정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결로써 후보자를 재모집하고, 후보자 모집을 위해 공개모집·추천방식병행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5.>

④ 추천위원회는 추천방식에 의한 추천대상자에게도 서류제출, 면접심사 등 모든 사항에 대해 공개모집 대상자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제7조(공고기간 등) ① 추천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임원후보자를 공개모집을 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심사평가원 인터넷 홈페이지와 1개 이상의 일간지를 통하여 공고하되, 모집기간은 1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0. 4. 26>

② 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라 임원후보자의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인사혁신처 및 기획재정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6., 2015. 10. 15.>

③ 임원후보자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결원 예정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경우 최초 공고와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5.>

④ 추천위원회는 제3항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직접 발굴하여 추천할 수 있다.

 제8조(제출서류) 임원후보자로 응모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원지원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3호서식)

3. 직무수행계획서 1부

4. 기타 추천위원회에서 적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제9조(자격요건) ① 원장후보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고 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이 있는 자

2.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3.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이 있는 자

4.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이 있는 자

5. 기타 우리원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고유역량이 있는 자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23조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② 감사후보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시 능력이 있는 자

2. 보건의료 분야의 업무 이해도가 높은 자

3.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요건을 갖춘 자

 제10조(심사원칙) ① 추천위원회 위원은 학연·지연·친분관계 등 사적인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공정·타당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이 임원후보 응모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거나 당해 위원이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 등으로 심사의 회피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해 응모자의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제척·회피의 방식 및 절차는 「행정심판법」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0. 15.>

 제11조(심사기준) ①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후보자 심사기준에 따라 임원후보자를 심사한다.

1. 건강보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경험 및 수행능력

2. 문제에 대한 사전예측 및 예방조치능력

3. 조직관리능력

4.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5. 공직윤리

6. 기타 최고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사항목별세부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심사절차 및 방법) ① 임원 후보자에 대한 심사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로 한다.

② 1차 서류심사는 별표 2의 서류심사평가표에 따라 실시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면접심사를 실시하되, 2차 면접심사는 별표 3의 면접심사평가표에 따라 실시한다.

④ 임원후보자 1인에 대한 위원별 평가점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위원별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수로 결정하되,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정한다.

⑤ 최종 추천후보자수 등은 면접심사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3조(임원후보자 추천) ① 추천위원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임원추천위원회 심사의결서에 의하여 원장후보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감사후보자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각각 3배수 내지 5배수로 추천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3배수 미만으로 후보자를 선정·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0. 4. 26., 2015. 10. 15.>

② 추천자수는 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면접심사를 통해 선정된 후보자를 제1항에 따라 우선순위 없이 추천하여야 한다.

④ 추천위원회는 면접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른 후보자 모집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5.>

 제14조(원장과의 계약 등) 추천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이사회로부터 통보받은 계약안에 대하여 원장 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하는 자와 계약 내용·조건 등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원장 후보자와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계약안의 내용이나 조건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간사) ① 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② 간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

2. 위원회의 소집 및 심사결과 처리

3.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6조(회의록의 작성 등) ① 간사는 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위원 3명 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장소, 회의내용 및 의결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4. 26>

 제17조(비밀의 유지) ① 추천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취득하였거나 작성한 문서 또는 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 간사 및 회의 참관자는 추천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업무수행에 따른 실비 지급) 추천위원회 참석 등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추천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칙  부      칙 <제111호,  2007.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원장추천위원회운영규정」(규정 제86호)은 폐지한다.

제3조(원장추천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원장추천위원회운영규정」에 의하여 추천받아 임명된 원장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141호,  2010.04.26.>

 이 규정은 2010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73호,  2015.10.15.>

 이 규정은 2015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385호,  2019.12.13.>

 이 규정은 2019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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