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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할 때 볼만한 알쓸신잡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문위원회운영규정[시행 2016.11.15.] [건강보험심사평가원규정 제301호, 2016.11.15., 일부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739-2368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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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문위원회운영규정
[시행 2016.11.15.] [건강보험심사평가원규정 제301호, 2016.11.15., 일부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739-236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23조에 따라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22., 2016. 11. 15.>

 제2조(설치) ①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 본원에 둔다.

② 위원회는 원장이 심사평가원의 운영에 관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특정기능 또는 업무분야별로 둔다.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심사평가원의 운영과 관련한 원장의 자문에 응한다.

② 위원회는 심사평가원의 대외홍보 기능 기타 심사평가원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8. 21.>

② 위원은 원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6. 11. 15.>

1. 심사평가원의 업무·기능 및 운영과 관련되는 분야에 종사하는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3년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기타 원장이 제1호에 준하는 경력이나 학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중 호선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이 위원중 지명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 11. 15.>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6조(위원의 위촉기간 등) ① 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위촉기간은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 8. 21.>

②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위촉기간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원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 종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2., 2016. 11. 15.>

1. 「정관」 제13조에 규정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2. 본인이 해촉의사를 통보하였을 때

3. 해외이민 또는 사망한 때

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원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자문에 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특정위원을 지명하여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한다.  <개정 2009. 8. 21.>

 제8조(위원회의 권한) ①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부서 및 직원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부서 및 직원 등은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9조(자문위원) ① 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위원을 「직제규정」제20조에 따른 자문·고문·촉탁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5.>

② 자문위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부장이상 직원중 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9. 8. 21.>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의 작성·비치 등) ① 간사는 회의개최시 지체없이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장소·토의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한다.

③ 간사는 제1항의 회의록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기밀의 유지)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위촉기간중 또는 해촉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 11. 15.>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나 자문위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다만, 관계인이 심사평가원 직원으로서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보칙)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부      칙 <제301호,  2016.11.15.>

 이 규정은 2016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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