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국가중요시설 방호 관리지침
[시행 2020.9.10.] [국가철도공단규정 , 2020.8.27., 타법개정]
국가철도공단, 042-607-317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통합방위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중요시설 중 국가철도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철도교통관제센터, 철도교량 및 터널 등의 방호를 위한 인력과 시설물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8. 27.>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중요시설" 이란 「통합방위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 중 철도교통관제센터, 철도교량 및 터널 등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국가중요시설 방호를 위한 방호초소, 울타리 및 방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CCTV 등을 말한다.
3. "방호원"이란 제1호에 대한 방호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방호대장, 지대장, 조장 및 조원을 총칭한다.
4. "방호대"란 국가중요시설에 배치된 방호조직을 말하며, 전국 방호대를 지휘하는 자를 "방호대장"이라 하고, 소관 방호대를 지휘하는 자를 "지대장"이라 한다.
5. "물품"이란 방호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용품(컴퓨터, 책상, 전화기, 팩스 등), 방호원 휴대물품(분사기, 무전기 등) 등을 말한다.
제3조(업무분장) 국가중요시설 방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부서 및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상계획부서 :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른 비상대비업무 담당부서
가. 국가중요시설 방호작전(경계협정서, 방호계획 등) 업무
나. 국가중요시설 비상상황에 대한 조치 및 보고업무
다. 국가중요시설 출입승인 및 방호실태 점검 업무
라. 방호원의 직무교육 관련 업무
마. 방호훈련 및 가스분사기 관련 업무
2. 지역본부
가. 관할 방호대 시설물의 유지관리 업무
나. 관할 방호대 시설물의 물품관리 업무
3. 지역본부별 관할 방호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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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방호원의 임무) ① 방호원은 국가중요시설을 경비하고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이례상황 발생 시 군·경·소방서·인근역 등 관련 기관에 최우선적으로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조장, 지대장, 방호대장의 지휘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장은 소속 방호원을 지휘하여 관할 시설물의 방호를 시행한다.
2. 지대장은 관할 방호대를 지휘하여 담당 국가중요시설의 방호를 책임진다.
3. 방호대장은 방호대 전체를 지휘 및 관리하며, 완벽한 방호태세를 정립하고 관리 감독할 책임을 진다.
제2장 방호원의 운영 및 교육
제5조(근무체계) ① 방호원의 근무는 3조 2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24시간 방호업무를 수행한다.
② 비상대기, 감시, 순찰 등에 관한 근무는 각 방호대별 인원 및 특성에 맞게 방호대별로 정하며, 최소 2시간 단위의 순찰을 실시한다.
③ 휴가나 경조사 등의 사유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초소의 대체근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소근무는 2인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2. 결원으로 초소에 2인 이상의 근무가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다른 초소에 있는 인원 또는 권역별 방호대에 근무하는 인원으로 대체근무를 할 수 있다.
3. 지대장은 권역별 방호대의 다른 지대장과 협의를 통하여 대체근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지대장은 가능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4. 대체근무를 명받은 방호원은 해당 방호대의 지휘체계에 따른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제2호의 권역별 대체근무를 위한 권역별 방호대는 다음과 같으며, 권역에서 적정한 대체인원이 없을 때에는 지대장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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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각 지대장은 근무자현황기록부(별지 제1호 서식) 및 근무일지(별지 제2호 서식)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근무상황 보고는 정기 및 수시보고가 있으며 보고시기 및 내용은 비상계획부서의 장이 정한다.
제6조(방호원의 휴대물품) ① 방호원의 근무 시 휴대물품은 호루라기·단봉·무전기 등이며 근무 중에만 이를 휴대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물품을 임의로 개조하여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방호원의 복장) ① 방호원은 근무 중 제복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복은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의 제복과는 색상 및 디자인이 다른 것으로 정한다.
② 공단 로고, 이름표 부착 등 제복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8조(비밀의 취급) ① 방호대장 및 지대장은 임용과 동시에 비밀취급인가 신청 및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는 방호계획, 방호카드, 방호상황판 등의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비밀취급에 관한 사항은 공단의 「보안업무취급규정」을 따른다.
제9조(국가중요시설 출입관리) ① 국가중요시설의 통제구역 설정에 관한 사항은 공단의 「보안업무취급규정」을 따른다.
② 국가중요시설 출입관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출입신청자(기관)는 신청사유와 출입인가자 명단(별지 제3호 서식), 보안각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출입희망 5일 전까지 비상계획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신청한다.
2. 비상계획부서의 장은 출입승인 여부를 해당 방호대 및 출입신청자(기관)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3. 방호대원은 출입자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고, 출입자 방문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서명을 받은 후 출입을 하도록 한다. 출입자 방문대장은 5년간 보관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화재발생, 무단 진입 등과 같은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대장이 출입을 먼저 승인한 뒤 그 내용을 비상계획부서의 장에게 보고한다.
④ 철도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출입 등 일상적 출입을 제외하고, 비상대비훈련 등과 같은 특별한 출입이 있는 경우에는 지대장이 그 내용(출입 및 목적 등)을 비상계획부서의 장에게 출입 2일 전까지 보고한다.
제10조(교육) ① 신임방호원에 대한 교육은 교육담당부서에서 시행하고 교육과정에는 「경비업법」에서 명시한 신임경비원 과정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며, 배치 전 교육수료를 원칙으로 한다.
② 방호관련 직무교육은 비상계획부서에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교육계획은 교육부서와 사전협의 후 연간 교육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방호계획 수립 등
제11조(경계협정서 체결) ① 비상계획부서의 장은 필요 시 국가중요시설별 지역책임부대 및 관할 경찰서와 경계협정서를 체결한다.
② 경계협정서 체결 시 공단은 비상계획부서의 장이 서명하고, 국가중요시설별로 1부씩 보관한다.
③ 경계협정서에 포함되는 내용 및 그 밖의 사항은 「통합방위 실무지침서」에 따른다.
제12조(방호계획 수립) ① 비상계획부서의 장은 지역책임부대 및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계획을 수립한다.
② 방호계획은 국가중요시설별로 보관한다.
③ 방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 및 그 밖의 사항은 「통합방위 실무지침서」에 따른다.
제13조(방호카드 작성) ① 비상계획부서의 장은 국가중요시설별로 방호카드를 작성하도록 한다.
② 방호카드는 국가중요시설별로 보관한다.
③ 방호카드에 포함되는 내용 및 그 밖의 사항은 「통합방위 실무지침서」에 따른다.
제14조(방호상황판 유지) ① 각 방호대는 국가중요시설별로 방호상황판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방호상황판은 지대장실에 보관한다.
③ 방호상황판에는 개요, 인력 및 장비, 방호시설, 방호요도, 위협분석, 3지대 방호개념에 따른 편성, 지휘 및 통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장 국가중요시설 방호실태 점검
제15조(방호실태 점검) ①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실태 점검은 중앙행정기관의 점검계획 및 공단 자체 점검계획에 따른다.
② 비상계획부서의 장은 국가중요시설 방호실태 점검표(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반기 1회 방호원 근무상태 및 시설물 유지 상태 등을 점검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에 따라 점검을 시행한 경우에는 공단 자체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점검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 및 시설물 개량, 물품 교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부서에 알려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비상계획부서의 장은 지역본부에 방호실태 점검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군·경 합동방호진단) 각 방호대는 관할 군·경 주무부서에서 자체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군·경 합동방호진단에 협조하여야 하며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진단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방호계획 적정성
2. 방호지원계획 연계성
3. 방호카드 최신화 유무
4. 경계협정서 체결 유무
5. 방호원 근무자세, 복장, 상황조치능력
6. 비상연락망 최신화 유무, CCTV, 군·경 직통선, 방독면 등 방호장비 이상 유무
7. 보안활동 적정성
제5장 시설물 및 물품 관리
제17조(방호초소의 시설 및 물품 관리) ① 지역본부장은 방호초소의 시설물 및 물품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 및 물품 관리는 공단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공과금 납부) ① 비상계획부서의 장은 관련법규 및 별표에 따라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전기료, 전화료, 상하수도요금, 인터넷요금, 전용회선료(경찰서, 군부대, 예비군 등) 등의 공과금을 납부 관리하여야 한다.
② 비상계획부서의 장은 관련법규 및 별표에 따라 초소시설물(전기, 소방, 수도설비 등)에 대한 정기검사 및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지역본부장에게 통보한다.
제19조(가스분사기 휴대 및 관리) ① 방호원은 가스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이 경우 비상계획부서의 장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및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미리 가스분사기의 소지허가를 해당지역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설별 가스분사기 보유 정수는 각 초소 근무인력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휴가 등으로 미사용 가스분사기가 있는 경우에는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별도의 보관함에 보관한다.
④ 가스분사기는 가스분사기 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가스분사기 사격훈련(연 2회 시행) 및 교체, 실탄 구입 등에 관한 사항은 비상계획부서의 장이 주관한다.
제6장 CCTV 설치 및 관리
제20조(CCTV설치) ① CCTV를 신규 설치할 경우에는 공단의 「영상감시설비 설치기준」에 따른다.
제21조(CCTV관리) ① 방호초소에 설치된 CCTV는 방호 및 감시 업무를 위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 하여야 하며 CCTV 운영·관리기록부(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 점검 및 열람내용을 기록·유지한다.
② 방호초소의 지대장은 CCTV에 관한 모든 운용을 책임지며, CCTV 담당자를 조장급으로 임명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③ CCTV 담당자는 수시로 CCTV 기능을 확인하고, 주간단위로 기능점검을 시행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자체 수리가 어렵거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 제3항의 보고를 받은 시설관리부서의 장은 CCTV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빠른 기간 내에 조치하여야 한다.
제22조(녹화된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 열람·재생 사유와 절차 및 방법) ①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용한다.
② 이 지침에 따라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의견 제시 권한에 대해서는「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비밀유지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누설해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8.4.1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08.27.> (내규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라 제정되어 시행중인 다른 내규의 내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은 "국가철도공단법"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