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시행 2020.9.10.] [국가철도공단규정 , 2020.8.27., 타법개정]
국가철도공단, 042-607-3174
제1조(목적) 이 지침은「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 규정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8. 27.>
제2조(적용범위) 공단이 시행하는 철도건축사업에 대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공단 타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서비스"란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요구되는 연구, 조사, 자문, 지도, 기획, 계획, 분석, 개발, 설계, 감리, 안전성 검토, 건설관리, 유지관리, 감정 등의 행위를 말한다.
2. "철도건축사업"이란 공단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말한다.
3. "설계공모"란 2인 이상의 설계자(공동참여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각기 공모안을 제출받아 그 우열을 심사 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말한다.
4. "건축기획"이란 건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등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등의 설계 전에 사업의 필요성 검토 및 입지 선정, 발주방식 및 디자인관리방안 검토, 공간구성 및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전전략 수립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5. "공공건축심의(이하 "심의"라고 한다)"란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제4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란 철도건축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7. "공공건축심의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고 한다)"이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등의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심의주관부서"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담당하면서 시행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다만, 시행부서에서 심의를 주관할 경우에는 시행부서가 심의주관부서가 될 수 있다.
9. "시행부서"란 건축서비스와 관련된 설계, 공사 및 용역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이해관계자"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안건과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11. "민간전문가"란 제14조제2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등을 수행하는 외부전문가를 말한다.
12. "사전검토"란「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3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작성한 철도건축 관련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실시하는 사전적인 검토를 말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철도건축사업의 건축기획 내용에 대한 사항
가.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나.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다. 디자인관리방안
라.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마. 그 밖에「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9조의2에서 정한 사항
2. 설계지침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사전검토 대상인 경우 사전검토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
5.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심의주관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심의위원으로 운영하며, 가능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심의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정한다.
3. 심의위원은 건축계획, 건축설계(디자인 포함), 도시 및 조경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 분야 전문가를 과반수로 구성한다.
제6조(심의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심의위원은 기술자문위원 또는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가. 관련분야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나. 관련분야 단체의 임원 및 처장급 이상 임직원
다. 관련분야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
라. 대학 관련학과의 부교수급 이상인 사람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바.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사.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② 위원장 및 심의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심의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궐위된 경우 제6조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로 후임 심의위원을 선정하되, 후임 심의위원의 임기는 전임 심의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② 심의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
3. 심의 안건 및 내용
4. 의결 결과
③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9조의3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실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 및 심의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들의 호선으로 위원장을 다시 선출한다.
③ 위원장을 포함한 심의위원은 심의주관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심의에 참여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은 공단에서 시행하는 철도건축사업과 관련된 설계공모 작품심사, 제안서 평가, 기술자 평가 등 계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의 심사 또는 평가위원 등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심의위원의 의무) ① 제6조에 따라 위촉된 심의위원은 내실 있는 심의활동 등을 위하여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심의하여야 하며, 위원회를 통하여 인지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특정인의 이익에 활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은 공공건축심의위원 윤리행동강령(별표)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심의주관부서는 위원 위촉 시 및 심의 시행 전 해당 위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을 고지하고, 위원으로부터 청렴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 서식) 및 보안각서(별지 제3호 서식)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위원의 해촉) 제6조에 따라 위촉된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非違事實)이 있는 경우
5.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담당 심의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7. 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前歷)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9. 심의위원으로서 공공건축심의위원 윤리행동강령(별표)을 위반한 경우
제11조(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신고) ① 심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제척(除斥)된다.
1. 심의와 관련하여 용역 또는 별도 자문을 수행하는 특수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경우
2. 심의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체 또는 협회의 구성원으로 활동 중인 경우
3. 심의위원과「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4. 그 밖에 심의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심의위원은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심의주관부서 장에게 고지하는 등 스스로 관련 안건의 심의·의결에 대하여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심의주관부서는 심의 개최 전 제1항의 기준을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심의위원에게는 제척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징구하여야 한다. 또한, 심의 개시 전에 위원 및 관계자로부터 청렴서약서(별지 제2호의2 서식) 및 보안각서(별지 제3호 서식)를 징구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은 공단 퇴직자 등과 부정한 청탁을 목적으로 한 사적접촉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공단「P-설계관리-06기술형(일괄, 대안, 기술제안)입찰공사」에서 정한 신고절차를 따른다.
제12조(심의 준비) ① 시행부서의 장은 설계용역 등의 설계공모 1개월 전에 심의주관부서의 장에게 건축기획의 내용을 제출하고 심의주관부서에 위원회의 심의 등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주관부서의 장이 소집하며, 시행부서는 심의 또는 자문 개최 7일전까지 심의 등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심의위원에게 송부하고 심의위원에게 제출한 심의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 의결) ① 위원회에서 심의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각 심의위원이 제출한 심의 의견서(별지 제4호 서식)를 취합하여 심의 의결서(별지 제5호 서식)로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 기각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1. "(원안)채택" : 의안을 심의한 결과 내용이 우수하여 채택이 합당(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그대로 채택하는 의결
2. "조건부채택"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내용의 일부분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의결
3. "재심의" : 의안을 심의한 결과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내용을 재작성한 후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는 의결
4. "기각"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거나 내용의 적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② 위원회의 의결은 심의위원 및 진행요원을 제외한 시행부서 관계자 및 이해관계자가 퇴장한 후 공정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관계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행부서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해당 설계 및 건설공사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민간전문가의 자문) ① 시행부서의 장이「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자문 등을 요청할 경우 심의주관부서의 장은 심의위원 전부 또는 일부에게 「건축기본법」제23조제1항에 따른 민간전문가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민간전문가의 자문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도건축사업의 정책, 각종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
2. 철도건축사업 관련 기획 및 설계 업무에 대한 자문
3. 철도건축물의 건축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
4. 그 밖에 심의주관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등
제15조(심의주관부서의 임무) 심의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16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심의주관부서는 심의 또는 자문 등을 한 심의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내부직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심의주관부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술 검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심의, 자문 수당의 세부적인 산정 기준 및 방법은 별도의 방침으로 정한다.
④ 심의 또는 자문 수당은 심의위원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심의주관부서 또는 시행부서는 심의위원 및 관계전문가의 수당과 여비 등의 경비를 사전에 확보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5.1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08.27.> (내규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라 제정되어 시행중인 다른 내규의 내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은 「국가철도공단법」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