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감사규정
[시행 2020.9.10.] [국가철도공단규정 , 2020.8.27., 타법개정]
국가철도공단, 042-607-317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이하"기준"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02. 24., 2017. 08. 24.>
제2조(적용범위) 공단의 업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는 법령 및 기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08. 24.>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인"이란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감사부서"란 감사 소속하에 설치되어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감사실을 말한다.
3. "수감부서"란 제4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받는 대상 부서를 말한다.
제4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한다.
1. 공단의 회계 및 업무
2. 관계법령·정관 또는 다른 규정이 정하는 사항
3. 이사장 또는 비상임이사 2인 이상의 연서로 요구하는 사항
4. 근무기강, 진정 및 민원 등의 사항
5. 그 밖에 관계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17. 08. 24.>
제4조의2 (감사활동의 독립성 등) ① 감사부서는 감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조직, 인원,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사는 이사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인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수감부서 등의 업무와 관련된 장소, 기록 및 정보에 대하여 완전하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
③ 감사활동 예산은 임의로 삭감할 수 없으며 예산요구내역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④ 감사부서는 배정된 연간 총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제5조(권한의 위임) ① 감사는 제4조에 규정된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무의 일부를 감사부서의 장(이하 "감사실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08. 24., 2018. 11. 29.>
② 제1항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감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의2(감사의 직무대행) 감사가 출장·휴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퇴직 등으로 공석이 된 경우 감사실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6조(감사인 선정) ① 감사는 필요할 경우 감사부서 이외 부서의 직원 또는 다른 기관의 직원을 선정하여 감사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1. 02. 24., 2018. 11. 29.>
② 감사가 다른 부서의 직원을 감사인으로 위촉하기 위해서는 이사장에게 파견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7. 08. 24., 2018. 11. 29.>
제6조의2(외부 전문가 활용) ①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의 업무를 감사할 때에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과정에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08. 24.>
② 제1항의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의3 (독립성 등) ①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08. 24., 2018. 11. 29.>
②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감사에 관여할 수 없다. <개정 2017. 08. 24.>
1. 감사인이 감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혈연 등 개인적인 연고나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해 감사계획, 감사실시 및 감사결과의 처리과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인이 감사대상업무의 의사결정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③ 감사인은 실지감사 시행 전에 감사인 행동강령 등에 따라 자가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감사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1. 29.>
제6조의4 (감사인의 보직 등) ① 감사인의 보직 및 전보는 감사의 요구에 따라 이사장이 행한다. 다만, 감사의 요구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이 법령위반,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③ 감사인은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3년 이상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가 요구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18. 11. 29.>
제7조(감사인의 자격) ① 감사인은 기준 제15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중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보한다. <개정 2017. 08. 24.>
1. 회계 및 감사업무에 2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
2. 기술직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감사업무 수행에 있어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 <개정 2017. 08. 24.>
4. 감사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인으로 보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5. 10. 19., 2017. 08. 24.>
1.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자. 다만,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영구히 보할 수 없다. <신설 2015. 10. 19.>
2.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신설 2015. 10. 19.>
3. 시보 또는 조건부 임용중인 자 <신설 2015. 10. 19.>
4. 그 밖에 감사가 부적격자로 인정하는 자 <신설 2015. 10. 19., 2017. 08. 24.>
제8조(지도점검계획의 사전검토) ① 각 부서의 장이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의 성질을 지닌 업무의 지도·점검(이하 "지도·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계획서에 대하여 일상감사의 절차에 따라 감사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검토결과 감사는 필요할 경우 감사인을 지도·점검에 입회시킬 수 있다. <개정 2018. 11. 29.>
제8조의2 (감사결과심의위원회) ① 감사는 필요할 경우 감사결과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감사결과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로 하고 위원장은 감사실장, 간사는 심의안건을 회의에 부치는 감사인으로 한다. <개정 2017. 08. 24., 2018. 11. 29.>
③ 위원은 감사인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위원장이 지정하는 외부 전문가 및 감사부서 이외의 공단 직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제4항 제2호부터 제5호의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 및 감사부서 이외의 직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에게 감사자문위원회 운영지침을 준용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 11. 29.>
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7. 08. 24.>
1.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감사반장(감사반이 편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무감사인)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 08. 24.>
2. 감사결과 조치요구사항에 대해 수감부서의 장이 이의신청한 사항 <개정 2018. 11. 29.>
3. 적극행정 면책사항
4. 집행불능 사항의 처리와 관련한 사항
5. 변상요구, 중징계 요구와 관련한 사항
6. 감사결과 공개와 관련하여 감사실장이 심의를 요구한 사항
7. 감사 또는 감사실장이 심의를 지시한 사항
⑤ 심의위원회는 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감사인 또는 관련 직원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진술케 할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며 간사는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회의소집을 요청하여야 하며 심의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안건을 심의 1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08. 24.>
⑧ 간사는 심의결과 의결된 사항을 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신설 2017. 08. 24.>
⑨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으며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한 위원 및 간사 등은 회의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신설 2017. 08. 24.>
⑩ 감사는 심의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7. 08. 24.>
⑪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감사의 결재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신설 2017. 08. 24.>
⑫ 수감부서의 장은 감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내부변호인을 선임하여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처분 건에 대하여 의견 진술을 하도록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감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0. 07. 23.>
제9조(정보처리장치에 따른 기록유지) 이 규정에 따른 기록물은 정보처리장치에 보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정이 불가능한 형태로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08. 24.>
제2장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사전컨설팅 등 <개정 2011. 02. 24.>
제10조(감사의 종류와 방법) ① 기준 제4조 규정에 따른 종합감사는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로서 기준 제19조 규정의 연간감사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7. 08. 24.>
② 기준 제4조에 따른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08. 25., 2017. 08. 24.>
1. 특정업무분야에 대한 감사
2.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
3. 민원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③ 감사는 서면감사와 실지감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서면감사는 수감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서면으로 실시하고, 실지감사는 현지 확인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6. 08. 25., 2017. 08. 24., 2018. 11. 29.>
④ 기준 제4조에 따른 재무감사는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한다. <신설 2011. 02. 24., 2017. 08. 24.>
⑤ 기준 제4조에 따른 성과감사는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한다. <신설 2011. 02. 24., 2017. 08. 24.>
⑥ 사전컨설팅은 소관부서에서 요청하는 업무에 대해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위주로 실시하며, 시행 절차 및 방법 등은 감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15. 10. 19., 2018. 11. 29., 2019. 07. 25.>
⑦ 자율점검은 방만경영 등 모든 경영위험 요인을 수감부서가 스스로 진단하고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연 1회 이상 감사부서에서 배부하는 점검항목을 수감부서가 진단하고 그 결과를 감사부서로 통보하는 것으로 실시한다. <신설 2016. 08. 25., 2017. 08. 24., 2018. 11. 29.>
제11조(감사계획의 수립) ① 기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외부기관이 실시하는 감사(이하 "외부감사"라 한다)의 수감상황과 전년도 내부감사 실시현황을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08. 24.>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간감사계획상의 수감부서 중 해당 연도에 외부감사로부터 종합감사를 받은 부서 또는 소속하부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종합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29., 2017. 08. 24., 2018. 11. 29.>
③ 감사는 감사업무 사정변경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항의 연간감사계획 및 제12조에 따른 감사실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감사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변경문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1. 29., 2017. 08. 24.>
제12조(감사실시의 결정) 제10조 규정에 따른 종합감사 및 특정업무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대상부서, 감사범위, 감사기간, 감사인 선정, 업무분담, 감사중점 및 착안 사항 등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감사착수 전에 작성하여 감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08. 24.>
제13조(일상감사의 범위) ① 일상감사는 "별표1"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고 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상감사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일상감사에 회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08. 24.>
② <삭제> <개정 2011. 02. 24., 2015. 10. 19., 2016. 08. 25.>
제3장 일상감사
제14조(일상감사의 시기) ① 일상감사에 회부하여야 할 사항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전에 3일(휴일제외) 이상의 기간을 두고 회부하고 이사회에 부의해야 할 사항이나 사업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7일 (휴일제외)이상의 기간을 두고 회부 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전에 일상감사를 회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사에게 긴급한 사정을 보고하고 사후에 일상감사를 받되 감사결재란 상단에 주서로 "사후일상감사"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사후 일상감사 서류 검토결과 내용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 시행의 취소 또는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접수 및 검토절차) ① 전자결재에 의하지 않은 일상감사사항이 감사부서에 접수된 경우에는 해당 문서의 하단여백에 일상감사임을 표시하고 결재 및 의견란이 포함된 고무인을 날인하여 접수한다. <개정 2017. 08. 24., 2018. 11. 29.>
② 감사인은 일상감사문서가 접수되면 신속히 검토한 후 감사의견의 유무를 표시하여 감사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제15조의2(현장 일상감사) 감사부서는 건설사업의 준공 관련 사항 등 검토서류가 많거나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에서 일상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감사의견서)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토결과 감사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일상감사의견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결재를 얻은 후, 일상감사에 회부된 문서의 감사결재란 우측 여백에 "의견첨부" 사항임을 표시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소관부서로 회송한다. <개정 2017. 08. 24.>
제17조(위임처리) 삭제 <2015. 10. 19.>
제18조(조치결과 보고) 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견서를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의견서에 대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매 건별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의견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08. 24.>
②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제1항에서 규정한 기한까지 중간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08. 24.>
제19조(감사의견서의 관리) 감사인은 감사의견서와 그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일상감사내용의 기록유지) 감사는 제13조 규정에 따른 일상감사시에는 일자, 건명, 소관부서, 검토의견 등이 포함된 일상감사의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08. 24.>
제21조(확인·점검 및 조치) ① 감사인은 일상감사를 받지 아니하고 처리된 문서의 유무와 감사의견에 대한 처리상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7. 08. 24.>
② 감사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점검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일상감사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08. 24.>
제22조(입회업무) ① 평가위원선정, 기술자평가, 제안서평가, 채용면접 등(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 본사에서 실시하는 평가 중 계약 및 채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시행 2일전까지 감사인의 입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9., 2018. 11. 29.>
② 입회인은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문제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평가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9., 2017. 08. 24.>
③ 입회인의 요구에 따라 중지된 평가는 평가중지 사유가 해소되었을 경우 입회인의 확인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9., 2017. 08. 24.>
④ 입회인은 평가결과를 확인한 후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9., 2017. 08. 24.>
제23조(복무감사 실시)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위법·부당한 행위 척결을 위하여 복무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 02. 24.>
1. 임·직원의 복무상 의무위반
2. 부정·부패 등 특정 비위사실에 관한 사항
3. 취약시기, 취약분야에 대한 근무기강 관련 사항
② 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사인으로 복무감사반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02. 24., 2018. 11. 29.>
③ 감사인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발할 경우 감사에게 신속하게 조사하여 보고·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02. 24.>
④ 복무감사반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감사증표를 지녀야 하며,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02. 24., 2017. 08. 24., 2018. 11. 29.>
제4장 복무감사 및 조사업무 <개정 2011. 02. 24.>
제24조(민원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① 민원신고사항에 대한 조사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업무와 관련된 직원의 부정, 비리, 부조리에 대한 진정·고발
2. 민원사무 처리에서 위법 부당한 처리 <개정 2017. 08. 24.>
3. 직원의 공·사생활 문란행위에 대한 고발
② 제1항의 민원신고 사항은 감사부서에서 처리하고 감사실장은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조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중대한 사항은 감사에게 미리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9.>
③ 제2항의 신고사항은 철저하게 보안조치 후 비밀로 조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2항의 신고의 처리방법, 무기명, 가명 신고에 대한 조치, 민원 신고인에 대한 통보 등 민원서류 처리에 관한 사항은 고객업무관리규정 및 부패행위신고 및 범죄 고발에 관한 지침에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10. 19., 2017. 08. 24., 2018. 11. 29.>
⑤ 제2항의 조사결과 특정인을 모함하거나 위해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신고인이 공단 직원이면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신고인이 민간인일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7. 08. 24.>
⑥ 제2항에 따른 민원신고사항에 대한 처리는 원칙적으로 민원인의 주소,성명 등 신원이 확실한 사안에 한정한다. <개정 2017. 08. 24.>
⑦ 제1항 각 호의 조사사안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조사처리토록 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거나 이관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29., 2015. 10. 19., 2017. 08. 24., 2018. 11. 29.>
제25조(감사반 편성) 연간감사계획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인으로 구성된 감사반을 편성하고 감사반장은 감사가 정한다.
제5장 감사실시
제25조의2 (교차감사) ①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과 교차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사반은 다른 기관의 감사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감사반에 자체 감사인이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29.>
② 교차감사실시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감사증표) ① 감사인은 감사에 임할 때에 감사인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증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실시 통보를 한 경우에는 감사증표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 08. 24.>
제27조(실지감사의 착수) ① 실지감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감사실시통보서를 수감부서에 전달한 후 착수한다. 다만, 감사실시계획을 통보한 경우 또는 감사목적상 보안이 필요하거나 수감부서의 수감준비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29., 2017. 08. 24., 2018. 11. 29.>
② 감사인은 감사실시에 앞서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29.>
1. 감사에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2. 수집된 자료 및 정보의 확인
제28조(증거서류의 징구 등) ① 감사인은 감사결과를 증명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수감부서의 장 또는 관계 직원에게 다음 서류의 작성·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문답서 작성 등 증거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직원을 소환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29.>
1. 경위서(별지 제5호 서식)
2.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
3. 질문서(별지 제7호 서식)
4. 답변서(별지 제8호 서식)
5. 문답서(별지 제9호 서식)
6. 관계서류의 사본
7. 그 밖에 사실의 입증에 필요한 사진 또는 문서 <개정 2017. 08. 24.>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작성 등을 요구받은 수감부서의 장 또는 관계직원은 감사인이 요구하는 서류의 작성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한까지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08. 24., 2018. 11. 29.>
③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인이 요구하는 자료의 작성 또는 제출을 거부하거나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즉시 감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④ 감사인이 증거서류로서 원본의 일부내용을 일정한 서식으로 이기 정리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작성자는 작성자의 소속, 직위, 성명을 기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감부서의 장은 감사인의 감사자료 제출요구 등이 있는 경우 감사인이 요구하는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러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문서로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개정 2017. 08. 24., 2018. 11. 29.>
제28조의2 (소통회의) 감사인은 감사실시 기간 중 중요 또는 이견 사항 등에 대하여 수감부서와 충분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기 위하여 소통회의를 시행할 수 있으며, 소통회의 결과는 실지감사 종료 전에 감사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감사의 종결) 감사실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획된 기간 안에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반장은 감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08. 24.>
제30조(우선처리) 감사인은 감사실시 기간중 또는 실시결과 적출된 사항중 공단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이나, 징계 또는 변상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긴급히 대책을 강구하지 않거나 처분요구를 하지 아니할 경우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한 후 일반적인 적출사항과 분리하여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08. 24.>
제31조(마감회의) 실지감사 책임자는 종합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과 수감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는 마감회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08. 24., 2018. 11. 29.>
[종전 제31조에서 이동 <2018. 11. 29.>]
제32조(수범사례의 발굴) ① 감사인은 수감부서의 업무수행에 창의력을 발휘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공단업무의 개선·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직원·부서 또는 사례를 발굴하여 이를 감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고, 특별한 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포상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29., 2017. 08. 24., 2018. 11. 29.>
② 감사는 제1항의 포상사례를 사내전산망 등을 통해 공개하여 유사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신설 2010. 11. 29.>
제32조의2 (불공정·부당거래의 방지) 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불공정·부당거래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감사활동 수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감사실시 결과보고 및 조치
제33조(감사실시 결과보고) ① 실지감사 책임자는 감사종료 후 감사결과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제3항에 따른 감사실시결과보고서 작성 전에 서면 또는 구두로 감사에게 요약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29., 2017. 08. 24.>
② 실지감사 책임자는 감사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결과 적출사항과 조치요구안을 종합한 감사실시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일내에 보고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미리 그 사유를 보고하고 감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 07. 25.>
③ 제2항의 감사실시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29.>
1. 감사실시 부서명
2. 감사실시기간
3. 감사인의 직위 및 성명
4. 적출사항의 총괄표 및 주요감사내용
5. 적출사항에 대한 조치안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 08. 24.>
④ 감사인의 출장복명서는 공단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실시결과보고서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17. 08. 24., 2018. 11. 29.>
⑤ 기준 제24조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 때에는 감사실시결과보고서 또는 감사결과에 따라 수감부서의 장에게 요구한 사항을 공개한다. 다만, 이해관계자 권리보호, 공단의 이익 등을 위해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0. 11. 29., 2018. 11. 29.>
제34조(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① 기준 제24조 규정에 따라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기준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17. 08. 24.>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요구사항 중 현지시정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반장 또는 실지감사 책임자가 직접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서식은 별지 제12호 내지 제14호에 따른다. <개정 2017. 08. 24.>
[종전 제36조에서 이동 <2018. 11. 29.>]
제35조(처리기준) 감사결과 적출된 사항에 대하여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8. 11. 29.>
1. 사안에 따른 정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한다
2. 감사인의 독단적인 처리를 지양하고 수감부서 및 관계직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 <개정 2017. 08. 24., 2018. 11. 29.>
3.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된 경미한 과오는 관대히 처리한다.
[종전 제37조에서 이동 <2018. 11. 29.>]
제36조(이의신청) ① 제34조에 의한 감사결과 조치 요구를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감사결과에 이의신청을 할 경우 조치 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9., 2017. 08. 24., 2018. 11. 29.>
② 제1항의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의 내용과 그 이유를 명백히 하고 관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34조에서 이동 <2018. 11. 29.>]
제37조(이의신청의 처리) ① 이의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② 이의신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원 조치요구를 취소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29.>
③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일로부터 1개월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08. 24.>
④ 제3항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와 소요기간을 명시하여 이의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내에 수감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08. 24., 2018. 11. 29.>
⑤ 이의신청된 사항의 처분을 요구한 감사인은 해당 사항의 이의신청 심의에 간여할 수 없다. <신설 2018. 11. 29.>
[종전 제35조에서 이동 <2018. 11. 29.>]
제38조(조치결과 보고) ① 기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를 요구받은 수감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그 조치를 한 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그 처리전말을 작성하고 처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조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가 처리기한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17. 08. 24., 2018. 11. 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결과 조치요구사항을 기한 안에 처리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 및 연장기간을 처리기한까지 감사에게 보고하고 이행실적을 처리단계별로 중간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08. 24.>
③ 감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연장기간이 부당하게 길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08. 24.>
④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및 보고를 지체한 경우에는 제46조의3에 준하여 조치할 수 있다. <신설 2010. 11. 29., 2017. 08. 24., 2018. 11. 29.>
제39조(집행불능사항의 처리) 조치요구사항이 조치요구 이후 여건의 변동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집행의 실익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수감부서의 장이 신청한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그 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08. 24., 2018. 11. 29.>
제40조(직권 재심사) 감사는 계산서 및 증거서류 등의 오류, 누락 등으로 그 처분이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41조(조치결과 확인) 감사는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결과에 대하여 차기 감사 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08. 24.>
제42조(조치결과의 기록유지) 감사는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그 처리전말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08. 24.>
제7장 보 고
제43조(긴급통보) 감사는 감사중 중대한 위법부당사항을 발견하여 그 처리가 긴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대외보고서 등의 사전검토) 감사와 관련된 문서를 대외기관에 보고 또는 제출 할 경우에는 감사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한다.
제45조(사고보고) 각부서의 장은 소관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기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상당한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그 경위를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08. 24., 2018. 11. 29.>
제46조(외부감사의 수감보고) ① 각부서의 장이 외부감사를 수감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 및 외부감사인의 소속·직급·성명과 감사기간 등을 파악하여 지체없이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각부서의 장은 외부감사에 제출한 감사자료, 지적사항, 확인서, 관련자 등 수감내용을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29., 2017. 08. 24.>
제46조의2 (적극행정 면책 등) ① 감사는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요구를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면제(이하 "면책"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9., 2019. 07. 25.>
②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제1항에 따라 면책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 10. 19.>
1. 자체감사를 받는 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개정 2015. 10. 19., 2019. 07. 25.>
2.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개정 2015. 10. 19., 2019. 07. 25.>
3. 삭제 <2019. 07. 25.>
4. 자체감사를 받는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신설 2015. 10. 19.>
③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를 모두 충족한 때에는 제2항제4호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5. 10. 19.>
1. 자체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신설 2015. 10. 19.>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신설 2015. 10. 19., 2019. 07. 25.>
3. 삭제 <2019. 07. 25.>
4. 삭제 <2019. 07. 25.>
④ 수감부서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에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사반장은 별지 제20호 서식으로 면책검토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9., 2018. 11. 29., 2019. 07. 25.>
⑤ 감사는 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을 검토하여 면책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자체감사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9., 2019. 07. 25.>
⑥ 감사는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면책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9.>
⑦ 감사는 제27조에 따른 감사실시통보 및 제28조에 따른 질문서 발부 시 다음 안내문을 명시하여 수감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9., 2016. 08. 25., 2017. 08. 24., 2018. 11. 29.>
img126392095
⑧ 감사는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감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면책을 신청한 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9., 2018. 11. 29.>
⑨ 면책과 관련해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감사원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신설 2015. 10. 19.>
⑩ 감사는 제10조 제7항의 자율점검을 통해 위규사항을 자진 신고하고 치유 중인 자 또는 부서에 대하여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6. 08. 25.>
⑪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시정·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2항의 적극행정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자체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면책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 07. 25., 2020. 07. 23.>
⑫ 감사는 실지감사 기간 중 현장에서 적극행정면책 신청서를 접수하여 면책 결정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감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0. 07. 23.>
제46조의3 (가중조치 요구) 무사안일 및 업무태만으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재차 감사적출된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의 정도를 가중하여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7. 08. 24.>
제47조(외부감사수감총괄) 감사는 공단에 대한 외부감사의 수감을 총괄하며, 수감현황을 이사장에게 통보한다.
제8장 보 칙
제48조(감사인의 대우) ① 감사의 대우는 부이사장에 준한다.
② 감사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08. 24.>
③ 감사인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전보될 경우 이사장은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9조(감사인의 근무평정) 감사인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준 제16조 제2항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08. 24.>
제50조(감사인의 교육) 감사인의 자질 및 업무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단에서 시행하는 외부 위탁교육 등 각종 교육기회에 감사인을 우선적으로 참여시켜 교육을 이수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08. 24.>
제51조(감사인의 행동규범 및 복무관리) ①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할 경우 "별표3"의 행동규범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08. 24.>
② 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제1항의 행동규범에 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감사는 자체적으로 또는 이사장에게 요구하여 인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08. 24.>
③ 감사는 적발된 감사인의 비위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인사부서의 장에게 가중처벌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0. 19.>
제5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감사의 직무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이 규정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 08. 24.>
제53조(감사지침의 제정) 감사는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지침으로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9.02.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규정 및 감사규정시행세칙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감사규정」 및「감사규정시행세칙」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자체감사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처분종결시까지 종전의 감사규정 및 동 시행세칙에 의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0.11.29.>
이 규정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1.02.24.>
이 규정은 2014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5.10.19.>
이 규정은 2015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6.08.25.>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7.08.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 이사회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3호 아목중 "감사기준시행규정"을 "감사규정"으로 한다.
② 인사규정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4제1항제2호중 "감사기준시행규정"을 "감사규정"으로 한다.
③ 외부감사 수감업무 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5조 및 제10조제5항중 "감사기준시행규정"을 "감사규정"으로 한다.
④ 부패행위신고 및 형사고발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중 "감사기준시행규정"을 "감사규정"으로 한다.
⑤ 감사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중 "감사기준시행규정 제46조의2 제3항"을 "감사규정 제46조의3"으로, 한다.
⑥ 현장설계변경심의위원회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중 "감사기준시행규정"을 "감사규정"으로 한다.
⑦ 컨설팅감사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4조제2항제7호중 "감사기준시행규정"을 "감사규정"으로 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8.11.29.>
이 규정은 2018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9.07.25.>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07.23.>
이 규정은 2020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08.27.> (내규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내규의 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라 제정되어 시행중인 다른 내규의 내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은 "국가철도공단법"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