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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회계규정시행규칙[시행 2020.1.4.] [공무원연금공단규정 제546호, 2019.12.27., 일부개정]공무원연금공단 리스크법무실, 02-560-2519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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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회계규정시행규칙
[시행 2020.1.4.] [공무원연금공단규정 제546호, 2019.12.27., 일부개정]
공무원연금공단 리스크법무실, 02-560-251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회계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계에 관한 사항은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회계연도 소속구분) 수익 및 비용의 계상과 자산·부채 및 순자산의 증감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개정 2013. 11. 21.>

 제4조(회계관계직의 임·면통보) 회계관계직의 임·면이 있는 때에는 거래점 등 관계기관에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업무의 인계인수) 회계업무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인계자 또는 그 대리자가 작성한 문서의 내용을 참관인의 참관하에 확인한 후 인계자·인수자 및 참관인이 기명·날인한다.

 제6조(회계관계직원의 직인사용등) ①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회계담당은 회계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 업무 또는 직무를 표시하는 인장(이하 "직인"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직원의 직인 및 특수인의 관리는 인장함에 넣어 견고한 금고에 보관하되, 회계관계직원의 실인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가 직접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직인의 관리 및 사용절차 등에 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회계서류의 보관등) ① 전표는 일자순·전표번호순으로, 증명서는 과목순·일자순으로 정연하게 편철·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서류를 전산화 한 경우 전자파일의 보관으로 편철·보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6.>

② 회계문서의 보관·보존·대출·열람·폐기 등은 문서 및 사무관리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 12. 27.>

       제2장 재정보증

 제8조(회계관계직원) ① 회계관계직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회계관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수입 또는 지출업무를 담당하는 자

2. 계약 및 지출원인행위를 담당하는 자

3. 전도금, 유가증권 또는 자산관리를 담당하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직원의 대리자·분임자 또는 분임대리자

5. 규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된 자가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

③ 제2항 각호의 회계관계직원은 업무의 수행에 따라 세부 직명별로 구분 임명한다. 다만, 직제 개편 등으로 직위의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해당 직무의 직위에 있는 자가 그 직무를 승계한다.

④ 제3항의 세부직명은 별표1("회계관계직원 일람표"를 말한다)과 같다.

⑤ 별표1에서 정한 회계관계직원은 따로 발령없이 해당 직명의 회계관계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⑥ 규정 제8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정원의 과소 등으로 인하여 회계관계직원의 겸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사장은 분임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⑦ 회계관계직원이 휴직, 직위해제 등으로 장기간 회계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장은 지체 없이 회계관계직원을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휴가·출장·교육 등 일시적으로 회계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관련 부서의 장은 대리자를 지정하여 업무처리를 대리토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이 업무복귀 시에는 대리한 자가 처리한 사항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후임 회계관계직원이 임명된 경우 전임 회계관계 직원은 면직된 것으로 본다.

 제9조(재정보증) ① 회계관계직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피보험자로, 회계관계직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정보증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10조(재정보증 한도액) 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8조제2항제1호의 지출업무담당은 1,000만원 이상, 그 대리자 및 분임자는 500만원 이상

2. 제8조제2항제1호의 수입업무담당자와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자는 500만원 이상

3. 위 각 호 이외의 회계담당직원은 300만원 이상

 제11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① 제9조제2항에 따라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증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피보증인·보험금액·보험료 및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재정보증보험 관리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증권 및 재정보증보험관리기록부의 보관에 관한 사무는 회계총괄부서의 장이 관장한다.  <개정 2017. 7. 17.>

 제12조(회계관계직원 겸직시의 재정보증) 제8조제2항에 따른 회계관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겸직하는 회계관계직원의 수에 관계없이 1개의 회계관계직원만 재정보증을 설정한다. 다만, 회계관계직원의 보증한도액이 서로 다른 경우 보증한도액이 큰 회계관계직원을 기준으로 재정보증을 설정한다.

 제13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회계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9조제2항에 따른 보험회사에게 그 뜻을 통보하고 변상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7.>

1. 회계관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때

2. 현금·유가증권·물품 등을 출납·보관하는 자가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유가증권·물품 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

3.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변상대상금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제3장 회계처리와 장표

       제1절 통칙

 제14조(거래의 처리) 모든 거래는 전표에 기초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제15조(회계처리 원칙) ① 회계처리와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회계처리기준과 절차는 매년 계속 적용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해서는 아니된다.

③ 회계처리과정에서 둘 이상의 선택가능한 방법이 있을 경우에는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회계처리 절차) ① 모든 재무적 거래는 체계적인 정규복식부기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② 모든 거래는 발생순서에 따라 증명서에 따라 분개를 하고 보조부에 기장한 후 일계표를 작성하여 총계정원장에 전기한다.

 제17조(회계장표의 범위) 회계장표는 회계처리의 내용을 정리, 기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형태의 장부, 전표, 증명서류, 그 밖의 회계처리를 위한 제반서식을 총칭한다.

 제18조(계정과목) ① 계정과목은 손익계정과 자산·부채·순자산계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 11. 21.>

② 계정과목은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설정하고, 명료성·계속성·비교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③ 계정과목의 배열 및 해설은 별표2와 같다.

④ 계정과목은 회계연도 중에는 신규사업 실시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정할 수 없다.

⑤ 계정과목과 해설을 변경할 때에는 회계총괄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자산·부채 계정과목 중 유동성재분류가 필요한 경우 "관"을 달리하여 계정을 신설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절 회계기준과 절차

 제19조(임대자산의 비용)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임대자산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외비용으로 계상한다.

 제20조(사업일부정리시의 회계처리) 사업의 일부를 정리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장부가액과의 차손익처리는 사업외손익으로 계상한다.  <개정 2019. 12. 27.>

 제21조(계약보증금등) ① 계약에 따른 보증금은 자산 및 부채계정에 계상한다. 다만,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로서 그 귀속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귀속된 보증금 및 지체상금은 사업외수익으로 계상한다.

 제22조(전산화에 따른 회계장표의 생략) ① 회계업무의 전산화에 따라 이 규칙에 따른 장표의 비치 등은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생략할 장표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표의 비치를 생략한 경우에도 감독기관이나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있으면 회계장표와 내용이 동일한 대용장표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전산화에 따른 회계자료처리) 회계업무의 전산화에 따른 제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필요한 경우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3절 전표

 제24조(전표의 대용) 결의서 또는 증명서는 전표로 대용할 수 있으며, 전표의 대용범위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결의서 및 증명서의 서식에는 전표의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5조(전표의 작성기준) ① 전표에는 계정과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한 장의 전표는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만 기표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의 양식에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2. 27.>

③ 전표에는 상대계정과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용전표로 사용할 경우에는 대용전표에 상대계정과목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6조(전표금액의 정정) 전표의 금액과 과목은 이를 정정하지 못하며 그 밖의 기재사항의 오기를 정정할 때에는 반드시 책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제27조(전표의 심사) 전표에 따라 총계정원장에 전기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미비한 점이 있을 때에는 보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전표기재사항에 대한 오류유무

2. 관계자인의 누락유무

3. 소정의 표지인 누락유무

4. 상대전표금액과의 일치여부

5. 그 밖의 전표작성상 미비한 사항

       제4절 장부

 제28조(기장사무의 분리) ① 주요부와 보조부는 그 기장사무의 담당자를 달리하여야 한다.

② 장부의 기장사무와 현금 및 물품출납사무는 그 담당자를 달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회계단위의 규모,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9조(기장원칙) ①분개장은 전표를 일자순·전표번호순으로 편철하여 보관함으로써 이를 갈음한다.

② 총계정원장은 공단에서 사용하는 모든 계정과목별로 계좌를 설정하여 기장한다.

③ 보조부는 계정과목별 또는 항목별로 구분하여 비치하고, 거래내용을 증명서 또는 전표에 따라 건별로 기장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는 거래의 경우는 일괄 기장할 수 있다.

④ 잔액란이 있는 장부는 반드시 그날의 잔액을 산출기입하여야 하며 잔액의 차·대 구분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⑤ 거래기장의 오류는 같은 변에 기록하여 정정한다.

 제30조(장부의 오기정정) <삭제>

 제31조(거래기장의 오류정정) <삭제>

 제32조(장부의 마감요령) 회계장부의 마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현금출납장은 매일 마감한다. 다만, 출납장을 2권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때에는 주된 출납장에 다른 출납장의 출납누계액을 전기하여 마감한다.

2. 총계정원장과 보조부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한다.

3. 장부마감시에는 미리 마감잔액을 관계장부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4.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종결시에 마감하며, 회계연도 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일에 마감한다.

 제33조(장부폐쇄 및 갱신) ① 회계장부는 매 회계연도별로 결산확정시에 폐쇄하며, 차기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장부의 성질상 계속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장부의 갱신은 회계연도 초에 행하고 회계연도의 기간 중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갱신할 수 없다.

 제34조(장부의 이월) 회계연도말 자산·부채·순자산계정의 제 잔액은 다음연도 1월 1일로 신장부에 이월하되, 미결산계정에 관하여는 그 명세를 옮겨 적어야 한다. 다만, 그 양이 많은 경우에는 일괄하여 이월하고 신·구 장부를 같이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1.>

 제35조(장부의 검열) <삭제>

 제36조(장부의 검인) <삭제>

 제37조(장부의 대조확인) ① 회계처리담당 책임자는 월 1회 이상 보조부와 주요부의 기장내용 및 금액의 일치여부를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② 회계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각 회계단위의 회계장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38조(전표의 결재) 전표의 결재는 회계전산시스템에서 전자결재로 하여야 한다.

 제39조(오류전표의 정정) ① 당일 계산 마감 전에 오류전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정당한 전표를 작성하여 교체한다. 다만, 당일에 정당한 전표로 교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② 당일 계산 마감후에 오류전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오류전표를 정정한다.

1. 같은 변의 취소전표를 작성하고 적요란에 취소사유 및 오류전표일자를 기재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오류전표를 취소한 후 정당전표를 작성할 경우에는 적요란에 오류전표일자 및 정정사유를 간단·명료하게 기재한다.

3. 금액의 오류는 전액 정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재금액이 2란 이상이며 그 일부란의 금액이 오류인 경우에는 그 오류금액만을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에 따라 정정할 수 있다.

 제40조(전표의 집계와 일계표 작성) 당일 처리전표는 차변과 대변의 계정과목별로 집계하고, 차·대변 합계금액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계표를 작성한다.

       제5절 증명서

 제41조(증명서류의 생략) ① 오기정정 또는 결산 시 계정 간 대체 등과 같이 단순히 계산적 조작의 필요에 따라 발생한 준거래에서는 그 전표로서 증명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전표의 적요란에 사유 및 산출내역을 기록해야 한다.

② 급여대장, 인부사역부등 지출에 따른 증명서류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의 적요란에 대조필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2조(증명서류의 작성) 증명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지출결의서

가. 지출결의서의 지출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나. 적요란에는 지급의 뜻·공사명·품명 및 수량·산출내역·부분급 내용과 지급회수·선금 및 개산금의 표시등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2. 영수증서

가. 정당한 채권자가 지출결의서의 영수란에 기명·날인하거나 합계금액의 정정이 없는 별지 영수서에 기명·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나. 기밀비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영수증을 징구하지 못할 때에는 지급증을 "가"목에 따른 영수증서로 본다.

다. 채권자 또는 채권자가 지명하는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 또는 우편대체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지급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입금증명 또는 체신관서가 발행하는 영수증으로 갈음한다.

3. 청구서

청구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하며, 그 명세는 계약서 등 다른 관계서류의 명세와 일치하여야 한다.

4. 계약서

가. 계약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나. 계약서와 그 부속서류는 그 내용이 서로 들어맞아야 한다.

5. 대조필

대조된 서류는 증명서류에 준하여 관리·보존한다.

6. 부기증명

증명서류의 부기증명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증명서류의 여백에 주기하고 날인한다.

7. 그 밖의 증명서류

그 밖의 증명서류 및 그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예 산

 제43조(예산의 기능별 구분) 예산은 기능별로 손익예산·자본예산 등으로 구분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4조(예산관리자) 본부의 예산총괄담당부서의 장을 예산관리자로 하고, 각 부서의 장과 각 회계단위의 장을 부문예산관리자로 한다. 다만, 하나의 회계단위 내에 둘 이상의 조직단위가 있을 때에는 그 조직단위의 장을 부문예산관리자로 할 수 있다.

 제45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다)의 첨부서류는 기금운용계획 및 예산안편성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6조(월별집행계획서) ① 부문예산관리자는 부문별 예산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월별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예산관리자에게 제출하고, 예산관리자는 이를 종합심의·조정하여 부문예산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월별집행계획은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47조(예산통제) ① 예산통제는 금액통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 사업·항목·물량·단가 또는 원단위로 통제할 수 있다.

② 예산통제의 기준시점은 손익예산은 발생시점, 자본예산은 지출원인행위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제48조(예산관리부의 비치) ① 예산관리자 또는 부문예산관리자는 예산관리총괄부 또는 예산관리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관리부는 지출원인행위부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예산관리자는 예산관리사무를 전산화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9조(예산의 배정) ① 예산이 성립되면 예산관리자는 제46조에 따른 월별집행계획에 따라 분기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분기개시 전에 배정하여야 한다.

② 예산관리자는 분기별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에 따라 예산배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50조(예산집행 실적보고) ① 부문예산관리자는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배정액과 대비한 예산집행실적을 예산관리자에게 보고하여 한다.

② 예산관리자는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분석하고 그 결과를 분기마다 이사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보고서에는 사업실적과 수지사항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한다.

       제1절 통칙

 제51조(국고보조금등) 국고보조금 또는 그 밖의 보조금 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자산취득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련자산의 차감계정으로 계상한다.

2. 그 밖의 국고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당기의 손익에 반영한다.

       제5장 금전회계

 제52조(금전수납사무의 대행) 이사장은 체신관서·금융기관 등을 지정하여 금전의 수납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금전수납) ① 모든 금전의 수납은 금융기관 계좌수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업장의 경우 및 회계총괄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금전으로 수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금융기관계좌를 신설, 변경 또는 폐지할 경우에는 회계총괄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처리 경과를 회계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4조(출납마감) 출납의 마감시간은 업무종료 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55조(마감후의 처리) ① 마감 후 금전의 취급은 원칙적으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마감 후에 금전을 취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일에 처리하지 아니하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비의 지출

2. 마감 후에 발생되는 모든 수입

② 마감후 거래는 당일마감 전 거래분과 동일자로 처리할 수 있다.

 제56조(금전의 보관) ① 금전 및 수표장은 견고한 금고에 보관하고,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전도금의 지급잔액과 마감 후에 출납된 수입현금을 제외하고는 현금을 보관할 수 없다. 다만, 지출담당은 사업운영상 필요한 지출에 대비하여 소액현금을 별도로 보관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소액현금의 한도는 회계별 각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지부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영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부의 장 또는 사업장 관할 부서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7. 7. 17., 2018. 8. 20.>

④ 현금시재액은 매일 책임자가 검사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57조(금전의 과부족처리) ① 금전의 부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금액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그 경위를 조사하여 이사장과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지급금 처리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때에는 취급자가 즉시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③ 금전의 과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수금 처리 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내용이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사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의 경우 일정금액을 따로 정하여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58조(과오납금의 처리) 지출담당은 제65조에 따른 수입금이 과오납되었을 경우에는 해당부서의 지급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환급조치 하여야 한다.

 제59조(수표 및 어음행위) ① 수표 또는 어음행위는 이사장 명의로 행한다. 다만, 이사장이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명의로 행할 수 있다.

② 수표 및 어음의 금액은 정정할 수 없으며, 오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무효 또는 폐기된 수표 및 어음은 수표첩 또는 어음첩에 첨부하여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0조(외국환 처리) 사업 중 수취한 외국환은 수입당일의 환시세로 계상하고 환전하여야 한다. 다만, 당일의 환전시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익일의 환시세로 환전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차익 또는 환차손은 각각 사업외수익 또는 사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제2절 수입

 제61조(수입사무의 분리) 수입업무를 위하여 납입의 고지 등 징수결정을 하는 징수사무의 담당자와 징수결정액을 수납하는 수납사무의 담당자를 달리하여야 한다.

 제62조(납입고지의 기한) ① 법령 또는 계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기한이 정하여진 수입금을 납입고지할 때에는 납기개시 5일 전에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 납입고지서의 납입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③ 납입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납입기한으로 한다.

 제63조(장부정리) 수입금을 징수결정하고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수입금징수부에 기록하여 수입금징수의 경위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64조(납입영수증 보관) 수입금이 납입되었을 때에는 일계표·납입고지서 원본, 납입영수증서, 거래점과의 대조확인서 등을 증명서류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5조(과오납금 처리) 수납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수입금이 과오납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수입금에서 환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수입금납입고지서 또는 수입금납부서의 오기로 인한 때

2. 수입금납입고지서의 중복발행으로 인한 때

3. 수입금납입고지서의 기재금액보다 초과징수하였을 때

 제66조(납입의 독촉) 납입기한이 경과하여도 납입하지 아니하는 납입의무자에게는 납기경과 후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계법령·계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67조(가수금) 가수금은 자금의 수입은 발생하였으나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와 필요한 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한 사유로 인하여 정당한 계정과목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계정과목을 말한다.

 제68조(가수금의 처리항목) 제67조에 규정된 가수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납과잉금

2. 손익금 계정에 수입될 자금

3. 각종 대부금의 원리금

4. 동산·부동산의 매각대금

5. 그 밖에 위 각 호 이외의 것으로서 수입담당이 인정하는 경우

       제3절 지출

 제69조(지출원인행위결의서 작성) ①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원인행위결의서를 작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내부결재문서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 비용예산 중 다음 각호의 경비는 지출원인행위결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공요금·제세공과·인건비·여비·협회비·기밀비

2. 법령·규정 등 일정한 기준에 따른 경비

3. 그 밖의 정례적인 확정경비

 제70조(지출원인행위의 증감취소) 지출원인행위담당은 계약의 해제·계약금액의 변경·예산과목의 변경 등으로 지출원인행위액을 취소하거나 증감시키려면 처음의 지출원인행위를 소급하여 취소 또는 정정하지 아니하고 따로 지출원인행위취소결의서 또는 지출원인행위증감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1조(지출원인행위서류의 송부) 지출원인행위담당은 지출원인행위가 끝나면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지출담당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2조(지출원인행위서류의 심사) 지출담당은 지출원인행위담당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관계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그 관계서류가 적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출원인행위담당에게 이를 반환하여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73조(지출증명서의 검사) 이사장은 지출업무를 정당하게 처리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로 지출에 관한 증명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4조(가지급금) 가지급금은 자금의 지출은 발생하였으나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와 필요한 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한 사유로 인하여 정당한 계정과목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계정과목을 말한다.

 제75조(가지급금의 처리항목) 제74조에 규정된 가지급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비용과 그 밖의 재판상 청구비용

2. 법적절차에 따른 공탁금

3. 출납부족금

4. 경비전도금(여비개산급 포함)

5. 사고피해금 및 수습비

6. 제56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보관하는 소액현금

7. 그 밖의 위 각호 이외의 것으로서 지출담당이 인정하는 경우

 제76조(가수금과 가지급금의 정리) ① 가수금과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이를 정당계정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수금과 가지급금은 회계연도 종료일 이전까지 정리하여야 한다.

 제77조(전입금 처리) ① 규정 제6조제14항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은 매년 12월31일에 당해연도 공무원연금기금운용계획에 따른 금액으로 계상하되, 해당연도 기금운용수익금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11. 21., 2016. 12. 21., 2019. 12. 27.>

② 삭제  <2019. 12. 27.>

③ 제1항의 전입금처리항목은 기금운영회계에서는 연금전출금(비용), 연금회계에서는 기금보전금(수익)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6. 12. 21., 2018. 8. 20., 2019. 12. 27.>

 제78조(공무원임대주택 공용시설공사 분담금 지급) 지출담당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 주택의 공용부분시설공사비 중 공무원임대주택 지분의 분담금을 관리주체의 고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9. 12. 27.>

 제79조(잔액조회) 지출담당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거래점의 잔액증명을 받아 예금원장과 대조하여야 한다. 단, 전산으로 조회가 가능한 경우 잔액증명을 받은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3. 11. 21.>

       제6장 자산회계

 제80조(자산의 관리상 구분) ① 자산은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② 유동자산은 당좌자산·재고자산 및 기타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③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대부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④ 자산은 업무용 자산과 비업무용 자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절 통칙

 제81조(자산의 평가기준) ① 자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12. 27.>

② 자산의 취득원가는 자산의 종류에 상응한 원가배분의 원칙에 따라 각 회계연도에 배분하여야 한다.

 제82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삭제  <2019. 12. 27.>

② 삭제  <2019. 12. 27.>

③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평가액을 취득원가로 하되, 적절한 평가액을 산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

 제83조(보험의 가입) 유형자산은 손해보험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토지 또는 이 사장이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유형자산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4조(관리보고) <삭제>

 제85조(자연감모) <삭제>

 제86조(관리대장) 재고자산·비유동자산 및 부외자산의 관리를 위하여 자산별대장을 비치하고 자산의 변동이 발생되는 경우 그 발생내역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87조(장부 및 부속서류) ① 비유동자산에 관한 장부 및 부속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유동자산 총괄대장

2. 비유동자산대장(사용부서)

3. 비유동자산감가상각대장

4. 그 밖의 부속서류

② 재고자산 및 부외자산에 관한 장부 및 부속서류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88조(취득일) ① 비유동자산의 취득일은 취득에 관한 조서작성일로 한다.

② 재고자산의 취득일은 검수에 관한 조서작성일로 한다.

 제89조(재고자산의 범위) 재고자산은 상품·제품·원재료·저장품·분양주택 및 미완성 분양주택 등을 말한다.

       제2절 재고자산

 제90조(재고자산의 관리등) ① 재고자산은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의 출납은 입·출고전표에 따라야 한다.

③ 재고자산의 입·출고에 관한 기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기록방법에 따른다.

 제91조(재고자산의 평가) ① 재고자산은 제조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품목별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고자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13. 11. 21.>

② 지부의 장 또는 사업장 관할 부서의 장은 제1항에 규정된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선택할 때에는 회계총괄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평가방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7. 17., 2018. 8. 20.>

③ 삭제  <2013. 11. 21.>

④ 삭제  <2013. 11. 21.>

⑤ 삭제  <2013. 11. 21.>

⑥ 삭제  <2013. 11. 21.>

⑦ 삭제  <2013. 11. 21.>

⑧ 삭제  <2013. 11. 21.>

       제3절 금융자산 및 비유동자산

 제92조(유가증권의 평가) 삭제  <2019. 12. 27.>

 제93조(유형자산의 취득가액) ① 삭제  <2019. 12. 27.>

② 삭제  <2003. 12. 30.>

 제94조(건설중인 자산) ① 유형자산을 건설공사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하고, 그 취득을 완료한 때에는 해당 유형자산계정에 대체한다.

② 제1항의 건설중인 자산에는 건설기간 중 차입한 건설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금융비용은 원가에 산입하지 않고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3. 11. 21.>

 제95조(감가상각방법) 규정 제52조제1항에 따른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으로 하고,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때에는 회계총괄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6조(비유동자산 이관시의 감가상각) ① 본부·지부(사업장 포함) 간의 유형자산 이관 시 감가상각액은 이관하는 월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한다. 다만, 월의 첫날 이관 시는 이관 전월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7. 7. 17., 2018. 8. 20.>

② 감가상각액의 귀속에 관하여는 이관하는 월까지의 상각액은 이관하는 부서의 상각액으로, 이관하는 월 이후의 상각액은 이관받는 부서의 상각액으로 계상한다.

 제97조(부외자산의 자산등재) ① 부외자산을 자산에 등재하는 경우의 등재가액은 취득가액 또는 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자산등재가액은 사업외수익으로 계상한다.

② 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에서 제거된 자산으로서 잔존가액을 배분할 수 없는 자산은 적절한 구분에 따른 평가에 따라 자산에 등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익은 사업외수익으로 계상한다.

③ 삭제  <2003. 12. 30.>

④ 수익적 지출로 비용처리된 자산으로서 사용 후 반납된 것은 그 상태를 감안하여 재생 후 재입고시키거나 폐기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의 가치가 있는 것은 재생 후 그 상태에 따른 평가액을 입고가액으로 할 수 있으며, 평가액에서 재생비용을 공제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고 이를 사업외수익으로 계상한다.

       제4절 부외자산

 제98조(임차자산 등의 관리) 임차자산 등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자산은 원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유지에 지출된 비용은 그 자산의 용도에 따라 사업비용 또는 사업외비용으로 계상한다.

 제99조(비망등재가액) 관리대장에 등재할 가액을 적절히 평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비망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비망가액은 1,000원으로 한다.

 제100조(부외자산관리) 부외자산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필요한 경우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01조(감가상각의 실시) 감가상각의 실시 시기는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한다.

       제5절 감가상각

 제102조(잔존가액)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상각률 및 잔존가액은 국가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감가상각자산은 1,000원을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103조(중고취득자산의 상각) ① 내용연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경과된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때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한 기간으로서 자산을 사용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을 잔존내용연수로 산정한다.  <개정 2019. 12. 27.>

② 삭제  <2003. 7. 1.>

 제104조(신규취득자산의 상각) 회계연도 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월을 포함하여 월단위로 상각액을 계산한다.

 제105조(장부가액 변경시의 상각) 수리비의 산입·평가·증감 등으로 인하여 자산의 장부가액 또는 내용연수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 후의 장부가액 또는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다만, 수리비의 산입에 따라 내용연수를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동공사계획서에 이를 결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제106조(매도계약 체결후의 상각) 매도계약을 체결한 유형자산은 감가상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7조(장기운휴자산의 상각) 장기간 운휴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운휴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8조(종합상각) 내용연수를 달리하는 여러 개의 자산단위가 유기적으로 집합조성되어 일정한 효용가치를 이룬 고정자산은 종합상각할 수 있다.

 제109조(법인세법의 준용) 삭제  <2019. 12. 27.>

 제110조(결산정리) 결산에 앞서 자산·부채·순자산·수익 및 비용에 관련되는 항목 중 결산에 필요한 사항은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1.>

       제1절 통칙

       제7장 결 산

 제111조(결산시행) 결산은 회계단위별로 실시하고, 회계총괄부서에서 총괄하여 결산보고서를 작성한다.  <개정 2019. 12. 27.>

 제112조(거래마감) 모든 거래는 해당 연도 12월 31일 현재로 마감한다. 다만, 12월 31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영업일로 한다.  <개정 2019. 12. 27.>

 제113조(결산일) 회계연도 결산일은 제112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12월 31일자로 한다.

 제114조(가결산) ① 회계연도 중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가결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결산은 회계단위별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회계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

2. 그 밖에 필요한 부속서류

③ 회계총괄부서의 장은 회계단위별로 작성된 제2항 각호의 가결산 자료에 따라 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한다.

 제115조(결산) 결산은 규정 제54조에 따른 결산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6조(결산절차) 결산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1. 거래 마감일까지의 발생거래에 대한 기장·정리

2. 결산정리의 실시

3. 결산전표의 작성

4. 보조부 마감

5. 총계정원장 마감

6. 결산보고서 작성

7. 외부회계감사 수감

8. 결산보고서의 이사회 승인

9. 결산보고서의 인사혁신처장 보고  <개정 2013. 4. 22., 2014. 11. 19.>

 제117조(미결산계정의 정리) 결산 시에는 연도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미결산계정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절 결산정리

 제118조(손익계산기록의 수정) 선급비용·선수수익·미지급비용·미수수익등의 계상에 관련된 사항은 결산 전에 정산하여 수정한다.

 제119조(자산계산기록의 수정) 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현재가치를 명료히 표시하기 위하여 채권 및 재고자산가액의 확정 등 자산계산에 필요한 수정을 하여야 한다.

 제120조(부채계산기록의 수정) 공단이 변제하여야 할 부채의 현재 총 가액을 명료히 표시하기 위하여 채무의 확정·부채성충당금의 정리 및 그 밖의 부채계산에 필요한 수정을 하여 부채가 과소 또는 과대표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1조(퇴직급여충당금) ① 퇴직급여충당금은 회계연도말 현재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범위 내로 계상한다.

② 회계연도 말 현재 전 임직원의 퇴직금소요액과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잔액 및 기중의 퇴직금지급액과 임원퇴직금의 처리방법 등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122조(대손충당금) 외상매출금·대부금 및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경상적인 사업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은 일정한 비율(일정한 비율을 명시)을 정하여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제123조(결산정리의 실시) ① 제110조에 따른 결산정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계 간 조정계정 및 본·지부계정의 정산

2. 본·지부 간 자금거래에서 발생하는 내부자금이자 계상

3. 미결산계정의 정리

4. 감가상각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등 제반 충당금의 설정

5. 기말재고자산 계상

6. 선급비용, 미지급비용, 미수수익 및 선수수익의 계상

7. 각 회계단위에서 발생한 법인세의 본부이체

8. 그 밖에 결산정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결산정리사항에 따른 정리 및 전표의 작성은 제113조에 따른 결산일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제124조(총계정원장의 마감) ① 수익 및 비용에 속하는 모든 계정과목은 집합손익계정에 대체하는 방법으로 마감한다.

② 자산·부채 및 순자산에 속하는 모든 계정과목은 각 계정과목의 잔액을 차기 이월하는 방법으로 마감한다.  <개정 2013. 11. 2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그 밖의 제반 결산분개에 따른 전표의 작성은 제113조에 따른 결산일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제125조(장부의 마감 및 이월) ① 결산정리 후의 총계정원장에 따라 시산표를 작성하고 제 장부를 마감한다.

② 결산정리 후에 총계정원장의 각 잔액은 신장부에 이월한다.

       제3절 결산실시

 제126조(결산시행) ① 결산은 규정 제54조에 따른 결산지침에 따라 각 회계단위별로 시행하고, 각 회계단위는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결산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계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합계잔액시산표

2. 재정운영표(또는 손익계산서)  <개정 2013. 11. 21, 2017. 7. 17.>

3. 재정상태표(또는 재무상태표)  <개정 2013. 11. 21, 2017. 7. 17.>

4. 삭제  <2013. 11. 21.>

5. 사업운용계획 대 실적

6. 예산 대 실적보고서

7. 각 계정명세표 및 부속서류

8. 감가상각 및 유형자산 증감내역표

9. 그 밖에 필요한 부속서류

② 회계총괄부서의 장은 각 회계단위별로 작성된 제1항 각호의 결산서류를 기초로 하여 결산보고서를 작성한다.

 제127조(기말손익금의 처리) ① 각 구분회계에서 발생한 결산상잉여금 또는 결손금은 해당연도 결산일(12월 31일)에 각 회계의 미처분이익잉여금 또는 미처리결손금 계정으로 대체 정리한다.  <개정 2016. 12. 21., 2017. 7. 17., 2018. 8. 20., 2019. 12. 27.>

② 제1항에 따른 잉여자금은 회계총괄부서에 이체하여야 하며, 이체금액 및 이체시기 등은 각 회계단위의 현금흐름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7. 7. 17., 2018. 8. 20., 2019. 12. 27.>

       제8장 체납정리위원회

 제128조(구성) ① 규정 제10조제6항에 따른 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심의안건 주관상임이사(이사대우 포함)로 하고 위원은 이사장이 위촉하는 비상임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현직공무원, 퇴직공무원 각 1인과 이사장이 지정하는 1급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3. 11. 21., 2014. 8. 14.>

② 위원장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해당심의안건 담당부장과 3급 이하 직원으로 한다.

 제129조(기능) 위원회는 규정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과 규정 제40조에 따른 불납금 결손처리에 따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8. 8. 20.>

 제130조(심의안건 작성 및 부의절차)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14호에 따른 안건을 작성하여 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3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2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할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위원에게 서면에 따른 심의·의결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의결 및 가결·부결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⑤ 의결된 내용의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출석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⑦ 간사 또는 서기는 심의·의결된 안건의 회의록과 심의·의결 관련서류의 사본을 회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의안을 심의·의결할 때 필요할 때에는 체납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4조(수당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단 임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5조(지침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처리의 세부사항은 지침과 회계업무편람등을 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9장 보칙

 제136조(서식) 규정 제38조(수입결의서), 규칙 제25조(전표), 제29조(총계정원장, 보조부), 제32조(현금출납장), 제40조(일계표), 제48조(예산관리부), 제50조(예산집행실적보고서), 제59조(수표발행·어음발행부), 제69조(지출결의서·지출원인행위결의서), 제70조(지출원인행위 증·감 취소 결의서)에 따른 서식은 각각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1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부      칙 <제206호,  2001.12.29.>

 이 규칙은 200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칙 별표2(계정과목)의 개정규칙 중 재해보상특별회계는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218호,  2002.10.8.>

 이 규칙(별표:회계관계직원 일람표)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33호,  2003.7.1.>

 이 규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39호,  2003.8.1.>

 이 규칙(별표:회계관계직원 일람표)은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43호,  2003.12.3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별표2의 개정규칙중 연금회계, 기금회계 및 재해보상특별회계의 계정과목 및 동해설중 관리운영비의 "제수당, 상여금, 잡급, 세금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소송비, 수선유지비, 보험료 및 광고선전비"란과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계정과목 및 동해설중 관리운영비의 "제수당, 상여금 및 잡급"란의 삭제된 규정과 동 회계별 "인건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금"란의 개정된 계정과목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248호,  2004.3.26.>

 이 규칙은 2004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50호,  2004.11.11.>

 이 규칙은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칙 별표1(회계관계직원 일람표)의 개정규칙은 2004년 8월 1일부터 적용하고, 별표2(계정과목 및 동해설)의 개정규칙 중 연금회계 교육수입과 교육비 계정과목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253호,  2004.11.25.>

 이 규칙은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71호,  2005.11.3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 회계관계직원이 처리한 업무는 이 규칙 별표1에 의한 회계관계직원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274호,  2005.12.21.>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85호,  2006.9.1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 회계관계직원이 처리한 업무는 이 규칙 별표1 및 별표2에 의해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308호,  2008.2.4.>

 이 규칙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제80조, 제86조, 제88조, 제96조, 제18조 관련 [별표 2]의 규칙은 2007. 12. 31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318호,  2008.12.23.>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처리한 대손상각비에 대해서는 이 규칙 별표2에 의해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348호,  2010.09.30.>

 ① (시행일)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회계관계직원이 처리한 업무는 이 규칙 별표 1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또한, 이 규칙 별표2(계정과목 및 동해설)의 개정규칙 중 사회참여활동지원비 계정과목은 2010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354호,  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관계직원 일람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회계관계직원이 처리한 업무는 이 규칙 별표1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신설 계정과목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2(계정과목 및 동해설)의 개정규칙 중 신설된 미수대여학자금운영부담금. 선수대여학자금운영부담금. 대여학자금운영부담금. 대여학자금부담금예수이자와 연구용역비, 연구개발비,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 만기보유증권손상차손,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환입, 만기보유증권손상차손환입 계정과목은 2010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373호,  2012.4.16.>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378호,  2012.7.13.>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392호,  2013.4.22.>

 이 규칙은 2013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407호,  2013.11.21.>

 이 규칙은 2013년 11월 29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417호,  2014.8.21.>

 이 규칙은 2014년 8월 22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428호,  2014.11.19.>

 이 규칙은 2014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453호,  2015.9.16.>

 이 규칙은 2015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457호,  2015.12.30.>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의 개정규정 중 "연금회계전출금" 계정과목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474호,  2016.12.21.>

 이 규칙은 2016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481호,  2017.7.17.>

 이 규칙은 2017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3항, 제91조제2항, 제96조제1항, 제1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지부명칭 변경 등 직제규정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한 회계규정 개정규정이 시행되는 날에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507호,  2018.8.20.>

 이 규칙은 확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제3항, 제129조, [별표1], [별표2]의 개정규정은 회계규정 개정규정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하며, [별표2]의 개정규정 중 「공무원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무원재해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 규정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546호,  2019.12.27.>

 이 규칙은 2020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개정규정은 직제규정시행규칙 개정규칙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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