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 인사규정시행규칙
[시행 2021.6.25.] [공무원연금공단규정 제568호, 2021.6.25., 일부개정]
공무원연금공단 리스크법무실, 02-560-251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사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인사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인사사무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인사위원회
제3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 2급직원이 된다.
제4조(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 ① 위원장은 규정 제7조의 심의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결된 내용은 의결서(지침제9호서식)에 기입하고 출석위원이 서명날인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5조(직무대행)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의2 승진심사위원회
제5조의2(설치) 직원 승진임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규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02. 10. 31.>
제5조의3(구성) ①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1급 승진심사위원회
가. 1차
· 위원장 : 인사업무 소관 본부장 <개정 2013. 10. 17., 2014. 3. 6., 2018. 10. 31.>
· 위 원 : 1급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위원장 포함 5?7인 이내) <개정 2003. 7. 23.>
· 간 사 : 인사담당부서장
나. 2차
· 위원장 : 인사업무 소관 본부장 <개정 2013. 10. 17., 2014. 3. 6., 2018. 10. 31.>
· 위 원 : 본부장 <개정 2013. 10. 17., 2014. 3. 6., 2017. 12. 22.>
· 간 사 : 인사담당부서장
2. 2급 승진심사위원회
가. 1차
· 위원장 : 인사업무 소관 본부장 <개정 2013. 10. 17., 2014. 3. 6., 2018. 10. 31.>
· 위 원 : 인사담당부서장 및 1급·2급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위원장 포함 5?7인 이내) <개정 2003. 7. 23.>
· 간 사 : 인사담당 2급직원
나. 2차
· 위원장 : 인사업무 소관 본부장 <개정 2013. 10. 17., 2014. 3. 6., 2018. 10. 31.>
· 위 원 : 본부장 <개정 2013. 10. 17., 2014. 3. 6., 2017. 12. 22.>
· 간 사 : 인사담당부서장
3. 3 ~ 6급 승진심사위원회 <개정 2003. 7. 23., 2020. 3. 27.>
가. 1차
· 위원장 : 인사담당부서장
· 위 원 : 인사담당 2급직원 및 2급·3급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위원장 포함 5?7인이내) <개정 2003. 7. 23.>
· 간 사 : 인사담당 3급직원
나. 2차
· 위원장 : 인사담당부서장
· 위 원 : 1급·2급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위원장 포함 5?7인 이내) <개정 2003. 7. 23.>
· 간 사 : 인사담당 2급직원
4. 삭제 <2020. 3. 27.>
② 제1항 각호의 위원장이 사고시에는 이사장이 위원중에서 지정한 자가 위원장이 된다. <신설 2020. 02. 10. 31.>
③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1항에서 정한 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할 경우 부서별(지부 포함) 및 직급별로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3. 7. 23., 2017. 12. 22., 2018. 10. 31., 2020. 3. 27.>
제5조의4(기능) ① 1차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따라 다음 각호의 범위 내에 있는 자를 추천한다.
1. 2인이내 : 결원수 × 3인
2. 3인이상 : (결원수 × 2) + 2인
② 2차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임용 후보자 순위를 정하여 이사장에게 추천하며, 경영상의 필요성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승진임용 후보자 순위에 따라 승진임용한다. <개정 2016. 12. 29.>
③ 삭제 <2020. 3. 27.>
제5조의5(심사대상) 규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대상 인원은 다음 각호의 범위 내에 있는 자로 한다. <신설 2002. 10. 31.>
1. 2인이내:결원수 × 5인 이내의 자
2. 3 ~ 5인:10 + (결원수 - 2) × 3인 이내의 자
3. 6인이상:19 + (결원수 - 5) × 2인 이내의 자
제5조의6(심사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의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신설 2002. 10. 31.>
1. 당해 직급에서 공단 발전에 기여한 공적
2. 조직에 대한 사명감, 업무에 대한 열의와 개혁의식
3. 관리자는 업무수행능력과 부하직원으로부터의 존경과 신망
4. 실무직원은 업무에 대한 능력과 성실성
제5조의7(회의운영등) 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 및 지명위원 2/3이상 참석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간사는 승진임용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④ 회의참석자 전원에 대하여는 지득한 비밀누설 방지를 위하여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02. 10. 31.>
⑤ 2차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의결은 기명식 투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간사는 회의운영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03. 7. 23.>
제3장 임용과 시험
제6조(채용후보자 명부작성) ① 신규채용시험 합격자에 대하여는 최종시험 성적순에 의하여 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되 전공분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당해연도 연말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2.>
1.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2. 신규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로 단기간내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기타 공단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별정직의 채용조건) ① 규정 제2조제2항에 의한 별정직의 채용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별정직을 임용함에 있어 결격사유 및 임용절차, 임용을 위한 구비서류는 일반직에 준하여 운용한다.
제7조의3(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① 이사장은 직원이 원할 때에는 규정 제12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 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채용 직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4. 11. 18.>
제7조의4(시간선택제 채용직원의 임용) ① 이사장은 규정 제12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직원을 신규채용 할 수 있다.
제8조(특별승진 요건 등) ① 규정 제20조에 따른 특별승진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4급 직원중 제26조에 따라 대우직원으로 지정된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3. 7. 23., 2010. 3. 17., 2014. 3. 6., 2016. 7. 15., 2020. 3. 27.>
1.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공단의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경우 <개정 2016. 7. 15.>
2. 제안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른 창안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을 받은 경우 <개정 2005. 8. 30., 2016. 7. 15., 2019. 10. 30., 2020. 3. 27.>
3.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규정 제51조에 따라 명예퇴직하거나 규정 제61조에 따라 정년퇴직 할 경우 <개정 2020. 3. 27. >
4.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재직중 사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승진은 1직급 특별승진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 3. 17., 2020. 3. 27. >
1. <개정 2007. 11. 29.> 삭제 <2010. 3. 17.>
2. <개정 2007. 11. 29.> 삭제 <2010. 3. 17.>
③ 규정 제20조에 따른 특별가산금 지급대상은 직원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10. 3. 17., 2020. 3. 27.>
④ 삭제 <2020. 3. 27.>
⑤ 특별승진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승진인원과 승진요건 등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전에 전직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29.>
제9조(시험의 공고) ①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시험의 방법·시기 및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15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6., 2017. 12. 22., 2020. 6. 29.>
② 전직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실시 10일전까지 응시예정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30., 2020. 3. 27. >
③ 채용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5. 6. 29. 2020. 6. 29.>
1. 제한경쟁채용시험을 통한 채용으로 주무부처 사전협의를 거치는 경우 <신설 2020. 6. 29.>
2. 특정업무직 및 일반계약직 채용으로 일상감사를 거치는 경우 <신설 2020. 6. 29.>
3. 공고시작일 및 전형별 세부일정의 변경 <신설 2020. 6. 29.>
4. 전형단계별 심사장소의 변경 <신설 2020. 6. 29.>
제10조(필기시험과목 및 출제수준) <개정 2020. 6. 29. >
① 신규채용 및 전직시험의 시험과목·배점 및 합격자 결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② 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3급이상 시험은 업무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지식을, 4급 이하 및 기능직 시험은 당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제11조(필기시험의 합격자 결정) ① 신규채용시험의 필기시험합격자 결정은 매과목당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시험성적 등을 고려하여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규채용 시험과목에 선택과목을 정한 경우 응시자의 선택과목 득점은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을 산출하여 별표 1-2의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이하 "조정점수"라 한다)로 하고 제1항 전과목 총득점에 반영한다. <신설 2020. 3. 27. 신설>
③ 제2항에 따라 조정점수를 반영한 경우 제1항의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의 "매과목당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는 조정점수와 조정 전 점수 중 하나가 매과목당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20. 3. 27. 신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득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한다. <신설 2020. 3. 27. 신설>
제12조(채용우대) <개정 2020. 6. 29. >
① 삭제 <2005. 8. 30.>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서류전형, 필기· 실기·면접시험이 실시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점수를 가산한다. <개정 2011. 12. 22., 2019. 10. 30.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신설 2019. 10. 30. 신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신설 2019. 10. 30.>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신설 2019. 10. 30.>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신설 2019. 10. 30.>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신설 2019. 10. 30.>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신설 2019. 10. 3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수가산은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제2항 적용시 "매과목 4할 이상"은 조정점수와 조정 전 점수 중 하나가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 8. 30., 2020. 3. 27. >
④ 장애인 등 정부정책에 따른 사회형평적 인력의 우대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 12. 22. >
제13조(면접시험의 기준) ① 면접시험은 다음 각호의 평정기준에 의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5. 8. 30., 2021. 6. 25. >
1. 공통역량 항목 <개정 2010. 10. 6.>
가. 업무열의
나. 고객지향
다. 팀워크형성
라. 윤리/도덕성
2. 직무역량 항목 <개정 2010. 10. 6.>
가. 문제해결능력
나. 전문성
다. 커뮤니케이션능력
라. 기획창의력
3. 기타 이사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개정 2010. 10. 6.>
② 면접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제1항 각호의 평정기준에 의한 점수평균이 만점의 6할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단서삭제 <2005. 8. 30.>
제13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규정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자격을 제한한다.
제13조의3(비위면직자 등에 대한 취업제한 안내) 이사장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지체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제14조(신체검사) ① 직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건강 또는 체력을 검사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한 자를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신체검사는 국·공립병원 또는 이사장이 지정하는 병원의 "채용신체검사"에 의한다.
③ 신체검사의 합격판정기준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제대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규정된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로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4. 11. 18., 2019. 10. 30. >
제16조(3급승진자격교육) ① 3급 승진자격교육은 공무원연금 관계 법령 등을 포함하여 교육과정을 포함하며 이수과목, 이수기준, 교육시기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3. 27. >
② 삭제 <2020. 3. 27.>
③ 삭제 <2020. 3. 27.>
④ 삭제 <2020. 3. 27.>
제17조(시험위원의 임명 등) ① 이사장은 시험의 출제, 채점, 기타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험단계(서류, 면접 등)별로 시험위원을 중복하여 위촉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17. 12. 22., 2018. 10. 31. >
1. 당해 시험분야에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이 있는 자
2. 시험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3. 임용예정 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자
② 규정 제12조에 따른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채용시험에서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반드시 외부위원을 참여시켜야 하며,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외부위원을 50%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 1년(육아·병역휴직 대체인력 채용은 2년) 미만 채용에 대한 면접시험시 1인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년(육아·병역휴직 대체인력 채용은 2년)을 초과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없다. <개정 2018. 10. 31., 2020. 3. 27., 2020. 6. 29. >
제17조의2(시험위원의 제척 등) ① 제17조에 따라 전형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에서 제척되어야 한다.
1. 시험응시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시험응시자와 근무경험이 있거나 사제지간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개정 및 각 호 신설 2018. 10. 31.>
3. 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전형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었거나, 면접과정에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22조를 위반하여 직무와 무관한 인적정보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 자 <신설 2020. 3. 27. 신설>
② 전형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가 당해 시험과 관련하여 불공정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응시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사항별로 전형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그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8조(시험위원에 대한 수당) 시험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보직관리
제19조(보직기준) ① 이사장은 직원의 직무에 관한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유사직무별로 직무군을 설정하여 직원의 전보에 반영할 수 있으며, 직무군의 설정, 보직관리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외 위탁교육훈련을 1년 이상 받은 경우 또는 특수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20조(전문직위 지정 등) ① 이사장은 직원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직위에 대하여는 일정한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해당 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역으로 선발하여 임용하여야 하며, 전문직위에 임용된 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용된 날로부터 3급이상 직원은 2년간, 4급이하 직원은 4년간 다른 직위에 전보될 수 없다. 다만, 직무수행요건이 동일한 직위간의 전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22.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직위의 근무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전문직위의 지정, 전문역의 선발등 전문직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직무대리) ① 이사장은 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바로 하위직급 직원중에서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대리한 자는 그 권한에 상응한 책임을 진다.
제5장 표 창
제22조(표창대상자의 추천) 표창의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적조서(지침 제10호서식)를 표창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공적조사 및 표창대상자의 결정) 표창은 공적조서에 의거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24조(표창방법과 부상) ① 표창장 및 감사장 서식은 이사장이 정하여 수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창을 수여할 때에는 상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25조(표창수여자와 대리수령) ① 표창의 수여는 표창권자가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표창권자가 대리수여자를 지정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표창대상자가 사망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을 갈음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제6장 대우직원지정 등
제26조(대우직원의 지정 등) ① 일반직 4급 직원중 승진소요 최저연수이상 근무하고 실무능력이 우수하며 성실한 자로서 당해직급에서 계속 정려하기를 희망하는 자는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직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대우직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직제규정의 일반직 4급 정원의 5% 이내로 한다. <개정 2015. 6. 29.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우직원에 대하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대우직원의 선발) ① 제26조에 따른 대우직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지정한다. <개정 2020. 3. 27. >
1. 일반직 4급 직원으로 5년 이상 재직
2. 최근 1년 이내에 근무성적평정결과"C등급"이상 평정
3. 만45세 이상
② 대우직원의 지정을 희망하는 자는 대우직원 지정신청서(지침제13호서식)를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인사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우직원으로 지정된 자는 대우직원 지정을 포기할 수 없다. <개정 2020. 3. 27. >
④ 대우직원에 대하여는 축적된 경험과 실무수행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⑤ 대우직원으로 지정된 자의 근무성적평정은 다른 4급 직원과 분리하여 별도로 평정, 관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는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28조(업무대기자의 선정기준) ① 규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기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저성과자관리지침 제5조제1항에 의한 성과향상교육 및 현업근무 재평가 결과의 합이 70점 미만인 자
2. 금품수수나 고의 또는 과실있는 비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자
② 규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기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하여 임원, 담당부서의 장(지부장 포함. 이하 같다.) 및 인사담당 부서의 장이 업무대기를 요구한 자와 최근 1년간 불친절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자
2. 부서별 업무실적평가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업무대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장 <개정 2010. 3. 17. >
제29조(업무대기 절차) ① 제28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업무대기를 요구하는 임원 및 부서의 장은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직원이 제28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업무대기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하며 심의결과에 따라 3월 이내의 업무대기를 명할 수 있다.
제30조(업무대기자 평가) 인사담당 부서의 장은 업무대기자의 업무대기기간중 직무수행능력 및 근무태도 등을 업무대기자평가표(지침제14호서식)에 의거 매월 평가하여야 하고 인사담당 상임이사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1조(업무대기 해제) ① 이사장은 업무대기자의 업무대기 종료 5일전까지 인사위원회에 업무대기 해제에 대한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업무대기자평가표에 의거 대기기간 중 능력의 향상, 태도의 변화 등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업무대기의 해제 또는 규정 제5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위해제를 하여야 한다.
제32조(업무대기자의 보수 등) 업무대기자에 대해서는 보수규정 제2조제2호나목2)에 의한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11. 29., 2010. 3. 17., 2014. 11. 18. >
제33조(명예 및 조기퇴직 신청절차등) ① 규정 제51조에 의한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희망자는 명예(조기)퇴직신청서(지침제15호서식)에 퇴직원을 첨부하여 인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7. >
② 명예(조기)퇴직 적격여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조기)퇴직신청서가 접수된 후 2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그 결과를 참고하여 이사장이 결정한다.
③ 인사담당 부서의 장은 제2항의 결과를 10일 이내에 본인에게 통보하고 적격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명예(조기)퇴직 처리한다.
제7장 징계절차 등
제34조(징계의결 요구서) ① 규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서(지침제16호서식)에 그 징계사유를 입증할 만한 내용을 명시하여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37조의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그 기준보다 낮은 징계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본항신설 2014. 11. 18.>
제35조(징계의결 기한)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2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6조(징계대상자의 진술)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출석통지서(지침제17호서식)에 의거 인사위원회의 개최사실을 징계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인사위원회에서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당한 사유없이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징계대상자는 본인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인 또는 관계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제36조의2(제척·기피·회피)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대상자의 친족 또는 직근 상급자(징계사유가 발생한 기간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나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징계사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37조(징계의 양정기준) ①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별표 4, 별표 4의2, 별표 4의3, 별표 4의4의 징계양정기준 및 별표 4의5의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따르되, 징계대상자의 비위의 유형·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요구의 내용,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8., 2018. 10. 31., 2019. 10. 30., 2021. 6. 25. >
②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업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여야 하며, 직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이하 "금품비위"라 한다)에 대하여는 엄중문책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8. 본항신설 2021. 6. 25.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에 의한 비위로서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되었거나 행위 당시의 여건 그 밖에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금품비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항신설 2014. 11. 18., 2021. 6. 25. >
제38조(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5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직원이 공적 감경에 의하여 징계처분 또는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불문(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공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7. 11. 29., 11.7.11, 2013. 10. 17., 2014. 11. 18., 2019. 10. 30., 2020. 3. 27. >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표창권자의 표창을 받은 공적(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공적표창도 포함)
3. 규정 제39조에 따른 공로상, 모범직원상, 창안상, 친절봉사상을 받은 공적 (단, 부장급 이상 관리직은 제외 )<개정 19.1.7, 2020. 3. 27. >
② 제1항에 따른 징계 감경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개정 2020. 3. 27. 신설>
1. 규정 제65조제2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2. 임직원 행동강령 제29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제30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32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제32조의2에 따른 부당행위의 은폐 또는 필요한 조치의 미이행, 제33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해당하는 행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6.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③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경우, 인사위원회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5에 따른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8., 2020. 3. 27. >
제38조의2(징계의 가중) ①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규정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제38조의3(징계부가금의 감면) ① 직원의 금품비위를 이유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 금액과 징계부가금을 합산한 금액이 금품비위 금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1. 법원의 판결(벌금형, 몰수, 추징)이 확정된 경우
2.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
3.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
②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지침제17호의2서식)에 감면 요구 사유를 명시하여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날(판결의 경우 확정일)부터 60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청하는 경우
2. 이사장이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사실(판결의 경우 확정 판결)을 안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이 요구된 경우 벌금, 몰수, 추징금, 변상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 금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을 하여야 한다.
④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 받아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제39조(의결통보 및 집행) ①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징계의결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집행할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처분사유설명서(지침제18호서식)에 징계의결서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징계등 처분기록의 말소) 징계 등 처분을 받은 직원이 일정기간 성실히 근무하고 있음에도 인사기록카드상에 등재된 관련 기록 때문에 장래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될 소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징계등 처분후 일정기간이 경과된 경우 이에 대한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41조(징계등 처분기록의 말소대상) 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등 처분기록말소 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징계처분 등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징계처분 등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 등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 등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가. 정 직:7년
나. 감 봉:5년
다. 견 책:3년
라. 직 위 해 제:2년
마. 주의·경고:1년
2. 법원에서 징계처분 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
3. 징계처분 등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은 때
② 이사장은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징계등 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42조(징계등 처분기록의 말소방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상의 당해 처분 기록 위에 별표 6의 기록말소 표시를 하고 말소일자를 기입한 후 인사담당자(기록정리 책임자)가 날인하도록 한다. 다만,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실이 나타나지 않도록 인사기록카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제43조(징계등 처분기록의 말소효과)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기록의 말소효과는 징계 등 처분으로 관련규정에 의거 이미 적용받은 제한사항은 회복되지 않으나, 다음 각호의 경우는 제한범위에서 제외된다.
1. 승진 및 경력관련사항 등 인사운영 전반
2. 근무성적 평정
3. 징계양정결정, 명예퇴직사항 등
4. 각종표창 및 경력증명서 발급사항 등
제44조(징계등 처분기록의 말소사실 통보) 인사담당 부서의 장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등 처분기록 말소사실을 해당직원에게 말소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징계등 처분기록의 말소대장) 인사담당 부서의 장은 직원에 대한 징계등 처분기록의 말소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징계등 처분기록 말소대장(지침 제19호서식)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8장 기타 인사관리 등
제46조(전력조회) 공무원 또는 유사 경력을 가진 자를 채용하는 경우 및 동 경력이 있는 직원이 경력합산을 희망할 경우에는 당해 직원이 임용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지침 제20호서식에 의하여 전력을 조회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는 원본과 대조 확인한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47조(증명서등의 발급) ① 재직중인 직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인사관리 전산화일에 의거 재직증명서(지침제21호서식)를 발급한다.
② 퇴직한 직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경력증명서(지침제22호서식)를 발급한다.
제48조(진단서제출) ① 규정제5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휴직 또는 복무규정 제24조에 의한 30일 이상의 병가를 실시한 후 직무에 복귀하고자 할 때에는 제 14조 제2항에서 정한병원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밀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진단서와는 별도로 이사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실시케 하여 그 결과가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9조(인사기록의 작성·유지·보관) ① 인사부서의 장은 직원의 개인별 인사기록 및 인사관리서류를 작성·유지·보관하여야 하며,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전산화일로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다.
② 인사기록의 종류 및 작성·유지·보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부 칙 <제17호, 1983.09.14.>
이 규칙은 1983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6호, 1984.04.15.>
이 규칙은 198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52호, 1989.09.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시험과목), 제22조(합격자결정), 제22조의2(시험응시자격의 제한 및 박탈)의 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60호, 1990.0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66호, 1990.10.26.>
이 규칙은 1990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호서식(근무성적평정표)은 1990년
12월 평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90호, 1992.09.16.>
이 규칙은 199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11호, 1994.07.02.>
이 규칙은 1994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36호, 1996.04.20.>
이 규칙은 1996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59호, 1998.02.18.>
이 규칙은 1998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60호, 1998.02.28.>
이 규칙은 1998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70호, 1998.12.14.>
이 규칙은 1998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85호, 1999.08.23.>
이 규칙은 199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14호, 2002.06.28.>
이 규칙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19호, 2002.10.31.>
이 규칙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34호, 2003.07.23.>
이 규칙은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62호, 2005.08.30.>
이 규칙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79호, 2006.06.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산직렬 전공과목 합격자에 대한 경과조치) 전산직렬의 전공과목 합격자는 별표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의한 과목을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301호, 2007.11.29.>
이 규칙은 2007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338호, 2010.03.17.>
이 규칙은 2010년 1월 25일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342호, 2010.07.09.>
이 규칙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349호, 2010.10.06.>
이 규칙은 2010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359호, 2011.07.11.>
이 규칙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363호, 2011.12.22.>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404호, 2013.10.17.>
이 규칙은 2013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413호, 2014.03.0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3급 승진자격시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연금법 및 규정" 과목 합격자는 시행일 이후부터 제16조에 의한 승진시험 합격자로 인정한다.
부칙 부 칙 <제421호, 2014.1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칙에 따른다.
부칙 부 칙 <제445호, 2015.0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교육훈련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호 중 "기술직 직원"을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한다.
부칙 부 칙 <제466호, 2016.07.15.>
이 규칙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477호, 2016.12.29.>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489호, 2017.12.22.>
이 규칙은 201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512호, 2018.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칙을 따른다.
부칙 부 칙 <제523호, 2019.01.07.>
이 규칙은 201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537호, 2019.10.30.>
이 규칙은 2019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551호, 2020.03.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4제3항, 제8조제4항의 개정규칙에도 불구하고, 2020년 1월 1일 이전 임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칙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 3급 승진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는 제16조에 따른 3급 승진자격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556호, 2020.06.29.>
이 규칙은 202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568호, 2021.06.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6월 2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발생한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