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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할 때 볼만한 알쓸신잡

도의원 연봉, 선거 도의원 월급, 연금, 하는 일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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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연봉, 선거 도의원 월급, 연금, 하는 일

도의원 연봉과 선거 과정 및 관련 정보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고 도의원 연금과 월급, 하는 일에 대한 정보를 다뤄 보겠습니다. 곧 있으면 제8회 전국 지방선거가 있을 예정이라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쏠리고 있어 글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도의원 연봉, 월급

도의원 평균 연봉은 약 6,000만 원입니다. 도의원들은 의정 활동비 명목으로 월 120만 원, 보조 활동비 명목으로 월 30만 원을 받습니다. 시군구 단위 의원들은 의정 활동비 명목으로 90만 원, 보조 활동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받습니다. 도의원 월급(본봉)은 '월정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됩니다. 똑같은 도의원이어도 지역에 따라 월정수당이 다르기 때문이 도의원 연봉은 차이가 있습니다.

도의원 지역별 연봉은 광역의원은 약 7,000만 원이고 경기도의회가 7,800만 원으로 가장 높은 연봉을 받습니다. 서울시의회는 7,200만 원을 지급 받고 대전광역시의회는 가장 적은 5,800만 원을 받습니다.

지역
월급
월정수당
연봉
서울
5,315,000원
3,815,000원
63,780,000원
제주
4,751,250원
3,251,250원
57,015,000원
세종
3,500,000원
2,000,000원
42,000,000원
부산
4,773,330원
3,273,330원
57,279,960원
인천
4,959,167원
3,459,167원
59,510,004원
대구
4,799,650원
3,299,650원
57,595,800원
대전
4,770,000원
3,270,000원
57,240,000원
광주
4,646,310원
3,146,310원
55,755,720원
울산
4,845,000원
3,345,000원
58,140,000원
경기
5,267,500원
3,767,500원
63,210,000원
충남
4,672,000원
3,172,000원
56,064,000원
충북
4,500,000원
3,000,000원
54,000,000원
강원
4,320,000원
2,820,000원
51,840,000원
전북
4,425,930원
2,925,930원
53,111,160원
전남
4,233,330원
2,733,330원
50,799,960원
경북
4,393,333원
2,893,333원
52,719,996원
경남
4,436,588원
2,936,588원
53,239,056원

도의원 선거

시, 도지사선거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세종), 특별자치도지사(제주)

교육감선거 : 시, 도의 교육감

자지추, 시, 군의 장선거 : 세종, 제주 제외한 자치구청장, 시장, 군수

시, 도의원 선거(비례/지역구) : 특별시의회의원, 광역시의회의원, 도의회의원, 특별자치시의회의원(세종), 특별자치도의회의원(제주)

자치구 시, 군의원 선거(비례/지역구) : 자치구의회의원, 시의회의원, 군의회의원(제주, 세종 제외)

당선인들의 임기는 4년 입니다.

*세종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의회의원, 교육감

*제주 -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도의회의원,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권 :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18세 이상의 외국인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피선거권 : 선거인 현재, 60일 이상 계속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등재 되어 있는 주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04년 6월 2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해서 선거권을 갖습니다. 피선거권은 선거에 입후모하여 당선인이 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고 선거권은 선거에 참가해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도의원 업무 및 연금 정보

도의원은 도민들의 불편한 점, 마음을 헤아려 지역 살림살이를 개선시키는 일을 수행합니다. 도민들의 뜻에 귀기울이고 무엇을 원하는 지, 뭐가 필요한 지를 파악하기 위해 평상시 도민들과 대화를 꾸준히 하며 현장 활동을 병행합니다. 도의원은 회의에서 도민의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할 수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여러 의원들이 공동으로 행하는 일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회에서 심의 의결할 의안을 내놓고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일을 해결하는 등의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도의원을 포함해 군의원, 시의원, 구의원 등의 기초의원들과 광역의원에 속하는 시의원까지 임기가 끝난 후 나이가 들어도 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대상에는 포함됩니다.

도의원 징계

지방의회의 의장은 징계대상 의원에게 징계요구가 있을 경우 윤리특별위원회 및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 당한 의원은 모욕한 의원에 한하여 지방의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욕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하려면 징계 사유가 적힌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징계의 종류는 지방자치법 제88조 제1항에 의거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이 있습니다.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지방의회는 의결로서 소속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단, 폐회 중에는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의장이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 피선거권이 없어 질 때, 징계에 따라 제명될 때는 의원에서 자동 퇴직됩니다. 피선거권이 없어지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및 구역이 없어지거나 합해지는 경우, 그 밖에 다른 사유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이외 구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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