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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할 때 볼만한 알쓸신잡

여름 휴가철, 제주도에서, 렌터카 피해를 조심하세요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2.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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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제주도에서, 렌터카 피해를 조심하세요

ㄱ씨는 지난해 7월 한 렌터카 차량을 40시간 대여하기로 하고 17만원을 결제했지만 사정이 생겨 이용 예정일 4일을 남겨두고 계약해지(취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이 렌터카 회사는 총 결제대금의 4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뒤 60%만 환불해줬습니다. ㄱ씨는 렌터카 업체의 해지 위약금이 과도하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나머지 이용료를 추가 환불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됐습니다.

b씨는 2020년 12월 한 렌터카 차량을 10일 대여해 이용하던 중 돌출된 돌에 범퍼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렌터카 업체는 소비자에게 수리 견적서 80만원(수리비 56만96원·휴차 보상료 24만원)을 통보했습니다. b씨는 이를 지급했지만 이후 범퍼뿐 아니라 다른 부품을 함께 교체하는 등 과잉 수리를 한 것으로 보여 수리비 일부와 과다 청구된 휴차료의 차액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여름 휴가철 제주도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여행지에서 자동차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해지 위약금이나 수리비를 청구하는 등의 피해가 꾸준히 발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는 제주도에서 6~7월에 가장 빈번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019~2021년)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975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 피해의 44.1%(422건)가 '제주'에서 발생했고 시기적으로는 휴가철인 6~7월이 22.7%(218건)로 가장 많았다고 26일 밝혔다.

렌터카 이용지역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제주' 지역이 44.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35.9%(344건), '경기' 9.6%(92건) 등의 순이었다. 렌터카 서비스는 이용기간에 따라 일 단위로 이용하는 '단기렌터카', 시간 단위로 이용하는 '카셰어링', 장기간(12~60개월) 이용하는 '장기렌터카'로 나뉘는데 서비스 형태가 유사한 '단기렌터카'와 '카셰어링' 접수(729건)로 한정했을 때 '제주'가 57.2%(417건)로 절반을 넘습니다. 시기적으로는 7월이 12.6%(121건)로 가장 많았고 6월이 10.1%(97건), 9월이 9.5%(91건) 순이었습니다.

계약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아요.

피해 유형별로는 과도한 해지 위약금 요구 등 '계약 관련 피해'가 45.1%(43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고 관련 피해'가 35.4%(339건), '반납 과정상의 문제'(6.7%), '렌터카 관리 미흡'(6.6%)이 그 뒤를 이었다. '사고 관련 피해' 중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과 관련한 263건을 분석한 결과 '수리비 과다청구'가 55.9%(147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면책금·자기부담금 과다청구' 38.0%(100건), '휴차료 과다청구' 19.0%(50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특히 사업자가 사고의 경중을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면책금·자기부담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서비스 형태별로는 카셰어링 서비스가 2019년 73건, 2020년 92건, 2021년 110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사고 시 소비자 미신고를 이유로 과도한 페널티를 청구하는 피해도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차량 인수 시 외관 확인을 꼭 해주세요!

소비자원은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계약 체결 전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차량을 인수할 때 외관을 확인해 이상이 있는 부분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 전 해지 시 환불규정, 면책금, 수리비 한도 등을 반드시 확인해봐야 한다"며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업체에 통보한 뒤 수리 시에는 견적서 및 정비내역서를 요구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제주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 관내 사업자에 대한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 사용을 계도하는 등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에 대응할 방침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겨레 유선희 기자님(duck@hani.co.kr), 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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