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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할 때 볼만한 알쓸신잡

1212 군사반란 사태, 전두환과 노태우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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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군사반란 사태, 전두환과 노태우

그들이 이끌던 군부 내 사조직인 "하나회"중심의 신군부 세력이 당시 대통령이던 최규하의 재가 없이 휘하 부대 병력을 동원하고 정· 쓴 파 육군 참모 총장을 강제 연행 과정에서 일어난 군사 반란 사건이에요. 유혈 충돌이 따른 하극상 사건이었습니다.
12·12군사 반란·12·12하극상·12·12쿠데타, 12·12쿠데타적 사건 등과 이야기도 있어요. 신군부 세력은 이 사건으로 군 내부의 주도권을 장악한 뒤 1980년 5·17사건을 일으키는 새로운 권력을 획득했어요.

5·17사건은 명백한 정치 쿠데타로 간주하지만 12·12사건 당시에는 신군부의 정권 장악 목표가 아직 명확하게 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12·12군사 반란은 예비 쿠데타라고 볼 수 있어요.

1979년 10·26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살해된 뒤 최규하 과도 정부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 계엄을 선포하고 정 승화 육군 참모 총장(대장)을 계엄 사령관에 임명했어요.


정·승화 한화는 군 장악을 위해서 윤·성민(참모 차장), 장·태 원(장 태완)이에요. 수경 사령관), 정·병주(특전 사령관)등을 중용하고 지휘 계통을 개편하면서 10·26사태에 직접 관여한 중앙 정보부와 대통령 경호실을 축소 개편했어요.


이로써 정·승화 한화는 군에 대한 지휘 체계를 확보하고 자신이 정치 일정을 이끌어 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군부 내 사조직인 하나회가 4년제 육군 사관 학교 최초의 기수인 11기 지도 아래 하나의 배타적 정파 집단을 형성하고 군부 내의 세력 갈등이 표면화하기 시작했어요.

당시 보안 사령관 자격으로 10·26사태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계엄사 합동 수사 본부장이었던 전두환(정·두한)소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군부 세력(신군부)가 기존 육군 지도부였던 정 승화(정·승화 한화)세력과 갈등하게 된 것이에요. 갈등을 불러일으킨 갈등의 쟁점은 사건 수사와 군 인사 문제였습니다.


정두한이 이끄는 신군부 세력은 군부 내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전·승화 한화가 김·제규의 내란을 방조한 혐의가 있다며 10·26사태 수사에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임을 앞세워전· 쓴 한화를 강제 연행하는 것을 계획했어요.


10·26사태 당시 정·승화 한화는 궁중동 안가의 대통령 시해 현장 부근에 대기하고 사건 이후 김·제규를 구속할 때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등 그 수사를 지연시킨다는 의혹을 불러일으켰어요(물론 전·승화 한화가 10·26사태에 직접 개입하지 않은 것은 후일 밝혀졌어요).


정승화(쵸은・승화)의 연행을 수행하기, 11월 중순 국방부 군수 차관보 유학생(유 마나부 사토시), 1군단장 팬에 시(黃영 시)수도 군단장 챠규홍(차 규헌), 9사단장 노태우 등과 공모한 뒤 12월 12일 거사의 날 결정하고 20사단장 박준병(박 준병), 1공수 여단장 박희도(박희도), 3공수 여단장 최세 마사(치에・세챠은)제(최 세 창), 5공수 여단장 장 키(장 모토이 오빈)등과 사전 접촉했어요.


그리고 12월 초, 전두환은 보안 사령부 대공 처장 이학봉(이 학 막대)과 보안사의 인사 처장, 쿄상슈(마 샘 스(쿄상슈), 육군 본부 범죄 수사 단장 우교은융에 정승화(쵸은・승화)연행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어요.


전두환 합수부장의 지시에 따라 12일 저녁 허삼수 우경윤 등 보안사 수사관과 수도경비사령부 제33헌병대 병력 65명은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난입해 경비원들을 총격을 가해 제압한 뒤 정승화를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강제 연행했습니다.
윤성민 육군참모차장 휘하의 육군 수뇌부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전군 이달 비상태세를 발동하여 합수부에 정승화의 원상회복을 명령하였으나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이미 1공수여단과 5공수여단 병력이 육군본부와 국방부를 점령했고 9사단 병력 등은 중앙청에 진입한 것이다. 이에 진압군 병력 출동을 추진했던 육군 수뇌부(장태완 수경사령관과 정병주 특전사령관, 이건영 3군사령관, 윤석민 참모차장, 문홍구 합참본부 본부장)는 모두 서빙고 분실로 불법 연행됐습니다.


이러한 반란군의 정승화 연행과 병력 이동은 최규하 전 대통령의 재가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사후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신군부 세력은 최규하에게 압력을 가하여 총장 연행 재가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합수부장은 최규하 전 대통령에게 정승화가 김재규와 관련된 새로운 사실(돈을 받는 등)을 발견했으니 정승화를 연행조사하도록 승인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이에 정승화는 훗날 김재규에게 받은 돈 300만원은 단순한 추석촌지로서 당시 전두환도 500만원 수수 사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의 재가를 얻는 데 실패한 신군부 세력은 국방장관 노재현을 체포하고 그를 통해 대통령이 총장 연행을 재가하도록 설득했습니다.

결국 최규하는 13일 새벽 정승화의 연행을 재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3일 오전 9시 9사단장 노태우와 50사단장 정호용은 각각 수경사령관과 특전사령관에 취임함으로써 당시 군부가 반란 주도세력에 의해 장악되었습니다.


결국 신군부 세력은 1980년 517 쿠데타까지 주도하며 5공의 중심 세력으로 등장했습니다. 미국은 1212 사태를 사전에 알지 못하고 한미연합사의 작전통제권 아래 있는 부대를 적절한 통보 없이 사용한 데 대해 한국 군부에 항의했습니다.

1212사건의 주도세력인 전두환과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1993년 초까지 1212사건은 집권세력에 의해 정당화됐지만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자는 국민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김영삼 정부는 하극상에 의한 쿠데타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1993년 7월 19일 정승화 등 22명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한 38명을 12·12 군사 반란 혐의로 고소하였고, 1994년 5월 13일 정동년 등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은 전두환, 노태우 등 35명을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같은 해 10월 29일 검찰은 12·12 사건에 대해 기소 유예 결정을 내렸지만 1995년 1월 19일 헌법재판소에서는 12·12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같은 해 7월 18일 검찰은 5·18 관련자에게 공소권이 없으므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5·18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요구가 있어 노태우 전 대통령이 11월 16일 비자금 관련 사건으로 구속됐고, 11월 24일 김영삼 대통령은 민주자유당에 5·18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전격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영삼은 국민의 요구에 역사 바로세우기라는 슬로건으로 화답했습니다. 지난 11월 30일 검찰은 12·12 사건과 5·18 사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재수사에 착수했고, 전두환 전 대통령도 반란 수괴 등의 혐의로 12월 3일 구속 수감됐습니다. 12월 19일 5·18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996년 한 해 내내 전두환, 노태우 씨에 대한 12·12 사건 및 5·18 사건, 비자금 사건 관련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전두환은 5공 정부는 합헌정부이며 내란정부로서 단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노태우는 이 사건이 사법처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에 법원이 1997년 4월 17일 12·12 사건은 명백한 군사 반란이었고, 5·18 사건은 내란·내란 목적 살인행위였다고 단정함으로써 폭력으로 군권이나 정권을 장악하는 쿠데타는 성공하더라도 사법심판의 대상이며 형사 책임은 배척할 수 없다는 판례를 남겼습니다.
1996년 12월 16일 항소심에서 전두환은 무기 징역, 벌금 2205억원 추징을, 노태우는 징역 15년, 벌금 2626억원 추징이 선고되었고 1997년 4월 17일 상고심에서 상형량이 확정되었으나 김대중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1997년 12월 22일 특별사면으로 양인 등은 석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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