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연결감사의견(검토)의견
사업연도감사인감사의견강조사항 등핵심감사사항
제38기(당반기) | 삼덕회계법인 | 해당사항없음 | - | - |
제37기(전기) | 삼덕회계법인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영업권의 손상평가 |
제36기(전전기) | 삼덕회계법인 | 적정 | 금융감독원의 불공정거래 조사 | 영업권의 손상평가 |
나.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별도감사의견(검토)의견
사업연도감사인감사의견강조사항 등핵심감사사항
제38기(당반기) | 삼덕회계법인 | 해당사항없음 | - | - |
제37기(전기) | 삼덕회계법인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영업권의 손상평가 |
제36기(전전기) | 삼덕회계법인 | 적정 | 금융감독원의 불공정거래 조사 | 영업권의 손상평가 |
다. 감사용역 체결현황
사업연도감사인내 용감사계약내역실제수행내역보수시간보수시간
38기(당반기) | 삼덕회계법인 | 1분기검토(2022.04.26~2022.05.10) 반기감사(2022.07.28 ~ 2022.08.04) |
460백만원 | 3,510 | 96백만원 | 960 |
제37기(전기) | 삼덕회계법인 | 1분기검토(2021.04.26~2021.05.07) 반기검토(2021.07.26~2021.08.06) 3분기검토(2021.10.25~2021.11.04) 내부회계감사(2021.11.15~2021.11.26) 별도감사(2022.01.24~2022.03.15) 연결감사(2022.01.24~2022.03.15) |
350백만원 | 2,600 | 369백만원 | 3,258 |
제36기(전전기) | 삼덕회계법인 | 반기검토(2020.07.29~2020.08.14) 중간감사(2020.11.30~2020.12.11) 별도감사(2021.02.01~2021.03.17) 연결감사(2021.02.01~2021.03.17) |
240백만원 | 1,800 | 300백만원 | 2,211 |
라.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사업연도계약체결일용역내용용역수행기간용역보수비고
제38기(당반기) | 2022.07.25 | 2022년 법인세신고를 위한 세무조정업무 | 2022.03.05~2023.03.31 | 15백만원 | - |
제37기(전기) | - | - | - | - | - |
제36기(전전기) | - | - | - | - | - |
마.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구분일자참석자방식주요 논의 내용
1 | - | - | - | - |
바. 조정협의회 주요 협의내용
- 해당사항 없음
사. 전ㆍ당기 재무제표 불일치에 대한 세부정보
- 해당사항 없음
가. 내부통제
회사의 감사는 회사의 내부통제의 유효성에 대하여 감사하며, 당사의 내부감시장치는 효과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나. 내부회계관리제도
당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및 운영을 책임지고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을 총괄하고,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 회계정보의 전산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통제하며 이를 확인, 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정비와 운영을 총괄하고, 연 1회의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이 규정에 따른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와 당사 조직관리 부서의 협조를 거친 후,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담당하는 부서에 대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업무분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문제점 또는 개선방안 등
-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회계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의견
사업연도 | 회계감사인 | 감사 또는 검토의견 |
제37기(전기) | 삼덕회계법인 | 우리는 2021년 12월 31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한 에이치엘비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사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21년 12월 31일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
제36기(전전기) | 삼덕회계법인 |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대한 우리의 검토결과, 상기 경영자의운영실태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제5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마.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 해당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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