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회계규칙[시행 2022.12.26.] [국립공원공단규정 제582호, 2022.12.26., 일부개정]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국립공원공단) 회계규칙 [시행 2022.12.26.] [국립공원공단규정 제582호, 2022.12.26., 일부개정] 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회계규정에서 위임한 회계업무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계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정하지 아니하는 세부사항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회계관계직원의 직인사용 등) 회계관계직인의 비치, 규격, 내용, 보관, 관리, 대장관리 기타 직인의 사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인장관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회계서류의 보관 등) 회계서류의 보관, 열람, 보존, 편철, 대출 및 복사에 관한 사항은 사무관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장부..
2023. 4. 8.
(국립공원공단) 회계규정[시행 2022.11.10.] [국립공원공단규정 제224호, 2022.11.7., 일부개정]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국립공원공단) 회계규정 [시행 2022.11.10.] [국립공원공단규정 제224호, 2022.11.7., 일부개정] 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공정 타당하고 일관성 있는 회계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주요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단의 회계에 관한 업무는 「국립공원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정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회계연도)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
2023.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