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이사회규정[시행 2022.9.1.] [국립공원공단규정 제221호, 2022.9.1., 일부개정]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국립공원공단) 이사회규정 [시행 2022.9.1.] [국립공원공단규정 제221호, 2022.9.1., 일부개정] 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이사회는 이사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로 구성한다. 제2조의2(선임비상임이사) ① 공단에 선임비상임이사 1인을 두되,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선임비상임이사는 이사회 안건 그 밖에 공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비상임이사회의를 소집·주재할 수 있고, 이사장은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조(소집)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이 유고 시에는 경영기획이..
2023. 4. 9.
(국립공원공단) 인사규정[시행 2023.3.15.] [국립공원공단규정 제227호, 2023.3.9., 일부개정]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국립공원공단) 인사규정 [시행 2023.3.15.] [국립공원공단규정 제227호, 2023.3.9., 일부개정] 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직원에 대한 공정하고도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다만, 공무직은 공무직 직원 등 관리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직원구분) 직원의 구분은 직제규정 제8조에 따른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라 함은 채용, 승진, 강임, 전보, 전직, 직종변경,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023.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