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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할 때 볼만한 알쓸신잡1299

(국립공원공단) 이사회규정[시행 2022.9.1.] [국립공원공단규정 제221호, 2022.9.1., 일부개정]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국립공원공단) 이사회규정 [시행 2022.9.1.] [국립공원공단규정 제221호, 2022.9.1., 일부개정] 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이사회는 이사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로 구성한다. 제2조의2(선임비상임이사) ① 공단에 선임비상임이사 1인을 두되,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선임비상임이사는 이사회 안건 그 밖에 공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비상임이사회의를 소집·주재할 수 있고, 이사장은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조(소집)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이 유고 시에는 경영기획이.. 2023. 4. 9.
(국립공원공단) 인사규정[시행 2023.3.15.] [국립공원공단규정 제227호, 2023.3.9., 일부개정]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국립공원공단) 인사규정 [시행 2023.3.15.] [국립공원공단규정 제227호, 2023.3.9., 일부개정] 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직원에 대한 공정하고도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다만, 공무직은 공무직 직원 등 관리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직원구분) 직원의 구분은 직제규정 제8조에 따른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라 함은 채용, 승진, 강임, 전보, 전직, 직종변경,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023. 4. 9.
(국립공원공단) 인사사무규칙[시행 2022.5.20.] [국립공원공단규정 제558호, 2022.5.17., 일부개정]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국립공원공단) 인사사무규칙 [시행 2022.5.20.] [국립공원공단규정 제558호, 2022.5.17., 일부개정] 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직원의 인사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관리의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인사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인사위원회 제3조(회의록 작성)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3장 인사기록 제4조(인사기록의 종류) 직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 서류로 구분한다. 제5조(개인별 인사기록 서류의 구성) ① 개인.. 2023. 4. 9.
(국립공원공단) 일반연구사업관리규칙[시행 2022.3.21.] [국립공원공단규정 제551호, 2022.3.21., 일부개정]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국립공원공단) 일반연구사업관리규칙 [시행 2022.3.21.] [국립공원공단규정 제551호, 2022.3.21., 일부개정] 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연구사업"이란 공단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연구수행 또는 연구자(조사자)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2.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란 정책개발이나 정책현안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연.. 2023.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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