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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할 때 볼만한 알쓸신잡1299

(국립공원공단) 복제규칙[시행 2020.12.31.] [국립공원공단규정 제525호, 2020.12.31., 일부개정]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국립공원공단) 복제규칙 [시행 2020.12.31.] [국립공원공단규정 제525호, 2020.12.31., 일부개정] 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임직원(지원직 직원 등 관리규칙에 따른 지원직 직원 등을 포함한다.)의 복식과 그 착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착용수칙) ① 공단의 임직원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식(이하 "공단복식"이라 한다.)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단의 임직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장 복제위원회 제3조(설치) 공단복식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복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 2023. 4. 10.
(국립공원공단) 복무규칙[시행 2022.1.1.] [국립공원공단규정 제217호, 2021.12.28., 타법개정]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국립공원공단) 복무규칙 [시행 2022.1.1.] [국립공원공단규정 제217호, 2021.12.28., 타법개정] 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① 이 규칙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직원(지원직 직원 등 관리규칙 제3조에 따른 지원직 직원 및 기간제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근무조건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공단은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경영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선서) 직원으로 임용될 때에는 이사장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를 하여야 한다. img126767981 제3조의.. 2023. 4. 10.
(국립공원공단) 사무관리규칙[시행 2021.8.24.] [국립공원공단규정 제538호, 2021.8.24., 타법개정]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국립공원공단) 사무관리규칙 [시행 2021.8.24.] [국립공원공단규정 제538호, 2021.8.24., 타법개정] 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표준화·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행정능률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① 공단의 사무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민원 및 보안문서에 관하여는 민원처리규칙 및 보안업무규칙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서"라 함은 공단 내부 또는 대외적으로 업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2023. 4. 10.
(국립공원공단) 상임임원복무규칙[시행 2019.9.5.] [국립공원공단규정 제487호, 2019.9.5., 제정]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국립공원공단) 상임임원복무규칙 [시행 2019.9.5.] [국립공원공단규정 제487호, 2019.9.5., 제정] 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상임임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임원"이란 직제규정 제7조에 따른 공단의 이사장, 상임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임원의 복무 등에 관하여는 법령과 정관 또는 다른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근무지) 임원의 근무지는 정관 제3조에 따른 공단의 주된 사무소(이하 "본사"라 한다)로 한다. 다만,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핵심기능이 본사와 다른 지역에 설치·운영되는 등 특별한 .. 2023.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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