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시행 2021.12.28.] [국립공원공단규정 제217호, 2021.12.28., 타법개정]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국립공원공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시행 2021.12.28.] [국립공원공단규정 제217호, 2021.12.28., 타법개정] 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사규정 제46조 및「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공원공단 소속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국립공원공단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국립공원사무소, 국립공원연구원, 연수원, 기술원, 사무국 및 항공대, 그 밖의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
2023. 4. 10.
(국립공원공단) 물품관리규칙[시행 2005.12.26.] [국립공원공단규정 제234호, 2005.12.26., 일부개정]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국립공원공단) 물품관리규칙 [시행 2005.12.26.] [국립공원공단규정 제234호, 2005.12.26., 일부개정] 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 등(이하 "물품의 관리"라 한다)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물품이라 함은 현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의 종물인 동산을 제외한 모든 동산(기증이나 증여를 받은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차량 및 운반구 : 차량의 운행,..
2023.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