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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공익신고처리규칙[시행 2022.10.27.] [국립공원공단규정 제573호, 2022.10.26., 일부개정]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국립공원공단) 공익신고처리규칙 [시행 2022.10.27.] [국립공원공단규정 제573호, 2022.10.26., 일부개정] 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 2023. 4. 11.
(국립공원공단) 교육규칙[시행 2022.8.29.] [국립공원공단규정 제567호, 2022.8.29., 일부개정]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국립공원공단) 교육규칙 [시행 2022.8.29.] [국립공원공단규정 제567호, 2022.8.29., 일부개정] 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직원의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원"이라 함은 공단에 근무하는 일반직·특정직·운영직 및 지원직 직원을 말한다. 2. "자체교육"이란 공단이 자체 편성한 교육과정을 직원에게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위탁교육"이란 자체교육으로 실시하기 곤란한 교육을 국내·외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4. "교육주관부서"란 직제규정에서 정한 교육·인재개발업무 .. 2023. 4. 11.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단속규칙[시행 2022.12.1.] [국립공원공단규정 제576호, 2022.11.24., 일부개정]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단속규칙 [시행 2022.12.1.] [국립공원공단규정 제576호, 2022.11.24., 일부개정] 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공원 내 각종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단속 및 그 조치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특별단속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립공원 이용·관리에 대한 올바른 질서유지와 쾌적한 공원 환경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불법행위"란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자연공원법령상 벌칙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및 원상회복·철거명령 등 「자연공원법」에 위반되어 일정한 행.. 2023. 4. 11.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공단임직원행동강령[시행 2022.10.27.] [국립공원공단규정 제572호, 2022.10.27., 일부개정]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공단임직원행동강령 [시행 2022.10.27.] [국립공원공단규정 제572호, 2022.10.27., 일부개정] 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공원공단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국립공원공단(이하 ..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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