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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할 때 볼만한 알쓸신잡1299

(국가철도공단) 총사업비관리세부지침[시행 2017.5.1.] [국가철도공단규정 , 2017.4.27., 일부개정]국가철도공단, 042-607-3174 (국가철도공단) 총사업비관리세부지침 [시행 2017.5.1.] [국가철도공단규정 , 2017.4.27., 일부개정] 국가철도공단, 042-607-317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에 따른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지침」, 「국토교통부 총사업비 조정 지침」에 의거 우리공단 총사업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재정부 관리지침"이라 함은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지침」을 말하며, "국토교통부 조정지침"이라 함은 「국토교통부 총사업비 조정 지침」을 말한다. 2. "사업관리자(Project Manager)"는 해당 사업을 종합 .. 2023. 4. 12.
(국가철도공단) 하도급계약 세부심사기준 및 관리지침[시행 2021.2.3.] [국가철도공단규정 , 2021.1.28., 일부개정]국가철도공단, 042-607-3174 (국가철도공단) 하도급계약 세부심사기준 및 관리지침 [시행 2021.2.3.] [국가철도공단규정 , 2021.1.28., 일부개정] 국가철도공단, 042-607-317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집행하는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용역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이라 한다)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 및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 또는 판단하고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건설기술용역을 제3자에게 의뢰하는 경우 필요한 항목·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 2023. 4. 12.
(국가철도공단) 현장설계변경심의위원회운영지침[시행 2020.12.4.] [국가철도공단규정 , 2020.11.25., 일부개정]국가철도공단, 042-607-3174 (국가철도공단) 현장설계변경심의위원회운영지침 [시행 2020.12.4.] [국가철도공단규정 , 2020.11.25., 일부개정] 국가철도공단, 042-607-317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제4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2항 및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설계변경 발생 시 해당 설계변경의 적정성과 채택(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현장설계변경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가철도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이 계약 체결하여 시행하는 공사에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단순한 물량증감 및 현지여건에.. 2023. 4. 12.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부패행위 신고 접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시행 2022.2.1.] [국가평생교육진흥원규정 , 2021.12.31., 일부개정]국가평생교육진흥원, 02-3780-9715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부패행위 신고 접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시행 2022.2.1.] [국가평생교육진흥원규정 , 2021.12.31., 일부개정] 국가평생교육진흥원, 02-3780-971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행위"란 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공직자 행동강령"..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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