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하도급계약 세부심사기준 및 관리지침[시행 2021.2.3.] [국가철도공단규정 , 2021.1.28., 일부개정]국가철도공단, 042-607-3174
(국가철도공단) 하도급계약 세부심사기준 및 관리지침 [시행 2021.2.3.] [국가철도공단규정 , 2021.1.28., 일부개정] 국가철도공단, 042-607-317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집행하는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용역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이라 한다)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 및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 또는 판단하고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건설기술용역을 제3자에게 의뢰하는 경우 필요한 항목·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
2023.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