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철도 실적공사비 관리 및 운영지침[시행 2013.1.7.] [국가철도공단규정 , 2012.12.27., 제정]국가철도공단, 042-607-3174
(국가철도공단) 철도 실적공사비 관리 및 운영지침 [시행 2013.1.7.] [국가철도공단규정 , 2012.12.27., 제정] 국가철도공단, 042-607-317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예정가격의 결정에 기초자료가 되는 철도분야의 노반공사(건설기계·측량부문을 포함한다),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 궤도공사부문에서 철도고유특성에 맞는 실적공종단가의 산정, 관리, 운영(이하 "실적공사비 산정관리업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토해양부훈령「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규정」(이하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실적공사비 철도특화공종의 개발·축적..
2023.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