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연구개발규정[시행 2020.10.29.] [국가철도공단규정 , 2020.10.28., 일부개정]국가철도공단, 042-607-3174
(국가철도공단) 연구개발규정 [시행 2020.10.29.] [국가철도공단규정 , 2020.10.28., 일부개정] 국가철도공단, 042-607-317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등의 관련 규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연구개발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연구개발 성과를 합리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이란 공단의 사업과 관련된 정책, 경..
2023. 4. 13.
(국가철도공단) 재난예방및사고처리지침[시행 2021.6.1.] [국가철도공단규정 , 2021.5.21., 일부개정]국가철도공단, 042-607-3174
(국가철도공단) 재난예방및사고처리지침 [시행 2021.6.1.] [국가철도공단규정 , 2021.5.21., 일부개정] 국가철도공단, 042-607-317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철도안전법」·「건설기술진흥법」, 국토교통부 「철도사고·장애, 철도차량고장 등에 따른 의무보고 및 철도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지침」·「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및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철도건설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공단이 관리하는 철도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 현장 및 시설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신속한 보고와 복구체계 구축 및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3.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