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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할 때 볼만한 알쓸신잡1299

(국가철도공단) 연구개발규정[시행 2020.10.29.] [국가철도공단규정 , 2020.10.28., 일부개정]국가철도공단, 042-607-3174 (국가철도공단) 연구개발규정 [시행 2020.10.29.] [국가철도공단규정 , 2020.10.28., 일부개정] 국가철도공단, 042-607-317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등의 관련 규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연구개발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연구개발 성과를 합리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이란 공단의 사업과 관련된 정책, 경.. 2023. 4. 13.
(국가철도공단) 재난예방및사고처리지침[시행 2021.6.1.] [국가철도공단규정 , 2021.5.21., 일부개정]국가철도공단, 042-607-3174 (국가철도공단) 재난예방및사고처리지침 [시행 2021.6.1.] [국가철도공단규정 , 2021.5.21., 일부개정] 국가철도공단, 042-607-317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철도안전법」·「건설기술진흥법」, 국토교통부 「철도사고·장애, 철도차량고장 등에 따른 의무보고 및 철도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지침」·「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및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철도건설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공단이 관리하는 철도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 현장 및 시설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신속한 보고와 복구체계 구축 및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3. 4. 13.
(국가철도공단) 전기분야 하도급계약 관리지침[시행 2022.12.23.] [국가철도공단규정 , 2022.12.16., 일부개정]국가철도공단, 042-607-3174 (국가철도공단) 전기분야 하도급계약 관리지침 [시행 2022.12.23.] [국가철도공단규정 , 2022.12.16., 일부개정] 국가철도공단, 042-607-317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철도건설사업의 전기철도설비, 철도신호설비 및 정보통신설비 등의 공사계약에 대하여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공단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도급계약을 관리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철도건설사업의 전기철도설비, 철도신호설비 및 정보통신설비 등에 대하여 「전기공사업법」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공단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하도급계약(「국가계약법 시행.. 2023. 4. 13.
(국가철도공단) 정보공개지침[시행 2020.9.10.] [국가철도공단규정 , 2020.8.27., 일부개정]국가철도공단, 042-607-3174 (국가철도공단) 정보공개지침 [시행 2020.9.10.] [국가철도공단규정 , 2020.8.27., 일부개정] 국가철도공단, 042-607-317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정보공개업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단의 정보공개업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이 규.. 2023.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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