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선로유지관리지침[시행 2020.9.10.] [국가철도공단규정 , 2020.8.27., 일부개정]국가철도공단, 042-607-3174
(국가철도공단) 선로유지관리지침 [시행 2020.9.10.] [국가철도공단규정 , 2020.8.27., 일부개정] 국가철도공단, 042-607-317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철도공단이 「철도안전법」 제25조 및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제 112조에 따라 철도 선로 및 선로에 부대하는 시설물의 정비와 보수, 선로점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의 열차안전운행 확보를 위한 선로기능 유지 및 선로에 부대하는 시설물의 정비, 선로점검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내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또한, 본 지침은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에 적용하며, 특수한 시설로 된 선로는 이 지침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정의)..
2023.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