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벌점 등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시행 2021.3.15.] [국가철도공단규정 , 2021.3.9., 일부개정]국가철도공단, 042-607-3174
(국가철도공단) 벌점 등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 [시행 2021.3.15.] [국가철도공단규정 , 2021.3.9., 일부개정] 국가철도공단, 042-607-317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건설기술인에 대한 시정지시 등),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 등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기술인이 철도건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설계, 감리 등 용역, 공사 또는 물품제조·설치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벌점 등의 부과에 대한 적정한 ..
2023.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