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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할 때 볼만한 알쓸신잡1299

(국가철도공단) 보안업무취급규정[시행 2020.9.15.] [국가철도공단규정 , 2020.9.2., 일부개정]국가철도공단, 042-607-3174 (국가철도공단) 보안업무취급규정 [시행 2020.9.15.] [국가철도공단규정 , 2020.9.2., 일부개정] 국가철도공단, 042-607-317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국가철도공단 보안업무 취급규정」(이하 "보안업무 취급규정"이라 한다)은 「보안업무규정」(이하 "대통령령" 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대통령훈령" 이라 한다) 및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국토교통부·「보안업무 실무 편람」·(이하 "편람"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단의 보안업무수행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통령령", "대통령 훈령" 및 "국토교통부 훈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2023. 4. 14.
(국가철도공단) 비축물자 관리지침[시행 2020.9.10.] [국가철도공단규정 , 2020.8.27., 일부개정]국가철도공단, 042-607-3174 (국가철도공단) 비축물자 관리지침 [시행 2020.9.10.] [국가철도공단규정 , 2020.8.27., 일부개정] 국가철도공단, 042-607-317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 시(이하 "비상사태"라 한다)에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비축물자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비축물자의 보관, 운용관리, 점검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비축물자관리에 관하여 법령 또는 관련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축물자"란「비상대비자원관리법」제2조제2항에 따라 분류된 물자 중.. 2023. 4. 14.
(국가철도공단) 산업안전보건관리 지침[시행 2020.12.31.] [국가철도공단규정 , 2020.12.31., 전부개정]국가철도공단, 042-607-3174 (국가철도공단) 산업안전보건관리 지침 [시행 2020.12.31.] [국가철도공단규정 , 2020.12.31., 전부개정] 국가철도공단, 042-607-317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보건방침) 공단의 산업안전보건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고품질의 철도건설과 안전한 철도시설을 조성하여 국민에게 최상의 철도 인프라를 제공하고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도약한다. 2. 안전한 철도시설을 조성하고, 안전·보건 리스크 저감 활동을 촉진한다.. 2023. 4. 14.
(국가철도공단) 벌점 등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시행 2021.3.15.] [국가철도공단규정 , 2021.3.9., 일부개정]국가철도공단, 042-607-3174 (국가철도공단) 벌점 등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 [시행 2021.3.15.] [국가철도공단규정 , 2021.3.9., 일부개정] 국가철도공단, 042-607-317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건설기술인에 대한 시정지시 등),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 등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기술인이 철도건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설계, 감리 등 용역, 공사 또는 물품제조·설치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벌점 등의 부과에 대한 적정한 .. 2023.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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