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시행 2021.6.1.] [국가철도공단규정 , 2021.5.27., 일부개정]국가철도공단, 042-607-3174
(국가철도공단)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시행 2021.6.1.] [국가철도공단규정 , 2021.5.27., 일부개정] 국가철도공단, 042-607-317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구성하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단이 시행하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한 기술자문위원회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공단 타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부서"란 공사 또는 용역에 관한 기획, 설계, 발주, 계약, 시공, 품질관리, 예산관리, ..
2023.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