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근무평정규칙[시행 2022.5.20.] [국립공원공단규정 제559호, 2022.5.17., 일부개정]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국립공원공단) 근무평정규칙 [시행 2022.5.20.] [국립공원공단규정 제559호, 2022.5.17., 일부개정] 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무성적(업적·역량), 근무경력, 교육 성취도 등을 균형적으로 평가하여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에 대한 근무평정은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평정의 구성 및 평정점) ① 근무평정은 근무성적평가, 경력평가, 다면평가, 교육평가, 가·감점으로 구분한다. 1. 삭제 2. 삭제 ② 평정은 전 직원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평정시기 및 기간) ① 근무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