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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할 때 볼만한 알쓸신잡1299

(국립공원공단) 선박관리규칙[시행 2022.6.8.] [국립공원공단규정 제562호, 2022.6.7., 일부개정]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국립공원공단) 선박관리규칙 [시행 2022.6.8.] [국립공원공단규정 제562호, 2022.6.7., 일부개정] 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선박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단이 소유한 선박·선박장비 및 이와 관련된 업무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칙을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원관리선"이란 공원자원 조사 및 복원, 불법·무질서행위 지도·단속, 인·허가 현지조사, 공원시설물 점검 및 관리, 탐방객 안전관리, 해양오염 방제 등 전반적인 공원관리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선.. 2023. 4. 10.
(국립공원공단) 소송사무처리규칙[시행 2022.6.30.] [국립공원공단규정 제561호, 2022.5.31., 일부개정]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국립공원공단) 소송사무처리규칙 [시행 2022.6.30.] [국립공원공단규정 제561호, 2022.5.31., 일부개정] 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단이 소송수행청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의 수행 및 고문변호사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수행자"란 공단 직원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지정을 받아 국가.. 2023. 4. 10.
(국립공원공단) 수탁사업운영규칙[시행 2022.9.7.] [국립공원공단규정 제570호, 2022.9.7., 일부개정]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국립공원공단) 수탁사업운영규칙 [시행 2022.9.7.] [국립공원공단규정 제570호, 2022.9.7., 일부개정] 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수탁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탁사업"이란 공단이 「국립공원공단법」 제9조를 비롯한 법령 및 규정에 근거하여, 위탁기관과 상호협약·계약 등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기부금품을 취득하여 공단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위탁기관"이란 수탁사업을 발주 또는 요청하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2023. 4. 10.
(국립공원공단) 숙사 및 장기대여금 운영규칙[시행 2021.12.1.] [국립공원공단규정 제546호, 2021.11.25., 일부개정]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국립공원공단) 숙사 및 장기대여금 운영규칙 [시행 2021.12.1.] [국립공원공단규정 제546호, 2021.11.25., 일부개정] 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직원용 숙사 및 장기대여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숙사"라 함은 공단직원의 주거를 목적으로 소유 관리하는 주거용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② "장기대여금"이라 함은 주택임차금과 학자대여금을 말한다. ③ "주택임차금"이라 함은 공단직원이 제3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중의 일부를 대여한 임차금을 말한다. ④ "학자대여금"이라 함은 임·직원 자녀 .. 2023.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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