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선박관리규칙[시행 2022.6.8.] [국립공원공단규정 제562호, 2022.6.7., 일부개정]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국립공원공단) 선박관리규칙 [시행 2022.6.8.] [국립공원공단규정 제562호, 2022.6.7., 일부개정] 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선박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단이 소유한 선박·선박장비 및 이와 관련된 업무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칙을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원관리선"이란 공원자원 조사 및 복원, 불법·무질서행위 지도·단속, 인·허가 현지조사, 공원시설물 점검 및 관리, 탐방객 안전관리, 해양오염 방제 등 전반적인 공원관리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선..
2023. 4. 10.
(국립공원공단) 수탁사업운영규칙[시행 2022.9.7.] [국립공원공단규정 제570호, 2022.9.7., 일부개정]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국립공원공단) 수탁사업운영규칙 [시행 2022.9.7.] [국립공원공단규정 제570호, 2022.9.7., 일부개정] 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수탁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탁사업"이란 공단이 「국립공원공단법」 제9조를 비롯한 법령 및 규정에 근거하여, 위탁기관과 상호협약·계약 등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기부금품을 취득하여 공단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위탁기관"이란 수탁사업을 발주 또는 요청하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2023.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