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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시행 2023.3.9.] [국립공원공단규정 제228호, 2023.3.9., 일부개정]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국립공원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23.3.9.] [국립공원공단규정 제228호, 2023.3.9., 일부개정] 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공원공단 정관」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임원을 추천하기 위한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후보자의 심사 및 추천 2. 이사장후보자와 경영계약의 내용 및 조건 등 협의 제3조(구성) ① 이사회는 임원의 임기 만료 2개월 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을 새로이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2023. 4. 9.
(국립공원공단) 재산관리규칙[시행 2018.11.9.] [국립공원공단규정 제461호, 2018.11.6., 일부개정]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국립공원공단) 재산관리규칙 [시행 2018.11.9.] [국립공원공단규정 제461호, 2018.11.6., 일부개정] 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재산취득·보관사용·처분 등(이하 "재산관리"라 한다)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재산을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관리·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재산이라 함은 공단소유재산 및 공단이 관리하는 수탁재산으로서 제3조에서 정한 재산을 말한다. ② 공단소유 재산이라 함은 공단이 사업수행이나 소유목적으로 공단(자체예산)에서 취득한 재산과 「자연공원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출연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로부터 양여 및 개인으로부터 기부받은 재산을 말한다.. 2023. 4. 9.
(국립공원공단) 정관[시행 2022.9.1.] [국립공원공단규정 , 2022.9.1., 일부개정]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국립공원공단) 정관 [시행 2022.9.1.] [국립공원공단규정 , 2022.9.1., 일부개정] 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국립공원공단법」 및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 등의 자연생태계, 자연·문화경관 및 지형·지질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국립공원 등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하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라 하며, 영어로는 KOREA NATIONAL PARK SERVICE(약칭 "KNPS"라 한다)로 표기한다. 제3조(사무소) 공단의 주된 사무소는 강원도 원주시에 두고 하부조직으로서 필요한 곳에 본부와 사무소.. 2023. 4. 9.
(국립공원공단) 정보화업무규칙[시행 2022.9.1.] [국립공원공단규정 제567호, 2022.8.31., 전부개정]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국립공원공단) 정보화업무규칙 [시행 2022.9.1.] [국립공원공단규정 제567호, 2022.8.31., 전부개정] 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및 「환경부 정보화업무 규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공단의 정보화업무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정보화업무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행정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란 정보를 수집·생산하고 체계적으로.. 2023.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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