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 납부업무 운영규정[시행 2021.9.30.] [국민건강보험공단규정 제131-3호, 2021.9.30., 일부개정]국민건강보험공단, 033-736-1229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 납부업무 운영규정 [시행 2021.9.30.] [국민건강보험공단규정 제131-3호, 2021.9.30.,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공단, 033-736-122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의4,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9조의4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9에 따라 보험료등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4. 22.] 제2조(보험료등의 납부대행기관) ① 보험료등납부대행기관(이하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은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2023.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