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사회 구성 개요
당사의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되고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의결하며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보고서 작성일 기준으로 대표이사 1인을 포함한 3인의 사내이사 및 1인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었습니다.
각 이사의 주요 이력 및 인적사항은 "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의 "가. 임원의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단위 : 명) |
이사의 수사외이사 수사외이사 변동현황선임해임중도퇴임
4 | 1 | - | - | - |
2. 이사회의 권한 내용
이사회는 당사 이사회 규정 제3조에 따라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과 책임을 가집니다. 또한 동 규정 제13조에 따라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 분 | 규 정 |
제3조(임무) | ①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
제13조(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 | ①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3. 중요의결사항(2022.01.01 ~ 2022.06.30)
구 분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내이사의 성명 | 사내이사의 성명 | 사내이사의 성명 | 사외이사의 성명 |
문찬종 (출석률 : 100.0%) |
이재현 (출석률 : 100.0%) |
임탁규 (출석률 : 100.0%) |
윤병철 (출석률 : 100.0%) |
|||
츨석/찬반여부 | 츨석/찬반여부 | 츨석/찬반여부 | 츨석/찬반여부 | |||
2022-01 | 2022-01-10 | 1. 신규솔루션 개발 투자의 건(UWB 기반 태그리스게이트) | 출석/찬성 | 출석/찬성 | 출석/찬성 | 출석/찬성 |
2022-02 | 2022-03-14 | 1. 제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제9기 결손금처리계산서 승인의 건 3.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의 건 4. 내부감사의 감사보고 및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보고의 건 5. 2021년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6. 사내이사 문찬종 선임의 건 7. 사내이사 이재현 선임의 건 8.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9.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0. 제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출석/찬성 | 출석/찬성 | 출석/찬성 | 출석/찬성 |
2022-03 | 2022-03-14 | 1. 2022년 SSCharger본부 투자의 건 | 출석/찬성 | 출석/찬성 | 출석/찬성 | 출석/찬성 |
2022-04 | 2022-03-17 | 1. 이해관계자(에스티전기통신)와의 거래 승인의 건 | 출석/찬성 | 출석/찬성 | 출석/찬성 | 출석/찬성 |
2022-05 | 2022-03-29 | 1. 대표이사 선임의 건 | 출석/찬성 | 출석/찬성 | 출석/찬성 | 출석/찬성 |
2022-06 | 2022-04-20 | 1. 이해관계자(에스티전기통신)와의 거래 승인의 건 | 출석/찬성 | 출석/찬성 | 출석/찬성 | 출석/찬성 |
2022-07 | 2022-05-27 | 1. 이해관계자(에스티전기통신)와의 거래 승인의 건 | 출석/찬성 | 출석/찬성 | 출석/찬성 | 출석/찬성 |
2022-08 | 2022-06-10 | 1. 이해관계자(서울신교통카드)와의 거래 승인의 건 | 출석/찬성 | 출석/찬성 | 출석/찬성 | 출석/찬성 |
4. 이사회내 위원회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5. 이사의 독립성
당사는 사외이사를 포함한 모든 이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이사 선임시 주주총회 전이사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회사와의 거래 등에 대한 내역을 외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각 이사의 선임배경, 추천인, 이사로서의 활동분야, 회사와의 거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의 관계 등 기타 이해관계의 경우 "Ⅷ.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의 "가. 임원의 현황"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6. 사외이사의 전문성
당사는 사외이사가 이사회에서 전문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전에 해당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고, 기타 사내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 명 | 주 요 경 력 |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
결격요건 여부 |
윤병철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88) 제30회 사법시험 합격('88) 부산/서울/대전/수원지방법원 판사('91~'10)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10~현재) 에스트래픽 사외이사('17~현재) |
해당사항 없음 | 결격사항 없음 |
※ 사외이사의 경력 등에 비추어 직무 수행 보조를 위한 별도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내역
사외이사 교육 실시여부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사유
미실시 | 사외이사는 사내 주요현안에 대해 수시로 정보를 제공받고 있으며, 변조인으로서의 오랜 경험 및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 별도의 교육을 미실시하였습니다. |
1. 감사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아니하며,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감사 1명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 명 | 주 요 경 력 | 결격요건 여부 |
함영규 (58.01.15) |
성균관대 졸업('83) 안건회계법인 ('83~'89) 선진합동회계법인 ('95~'97) 선진회계법인 ('97~현재 ) 에스트래픽 감사('16~현재) |
해당사항 없음 |
2. 중요의결사항(2022.01.01 ~ 2022.06.30)
구 분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2022-01 | 2022-01-10 | 1. 신규솔루션 개발 투자의 건(UWB 기반 태그리스게이트) | 가결 |
2022-02 | 2022-03-14 | 1. 제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제9기 결손금처리계산서 승인의 건 3.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의 건 4. 내부감사의 감사보고 및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보고의 건 5. 2021년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6. 사내이사 문찬종 선임의 건 7. 사내이사 이재현 선임의 건 8.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9.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0. 제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2022-03 | 2022-03-14 | 1. 2022년 SSCharger본부 투자의 건 | 가결 |
2022-04 | 2022-03-17 | 1. 이해관계자(에스티전기통신)와의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2022-04 | 2022-03-17 | 1. 이해관계자(에스티전기통신)와의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2022-05 | 2022-03-29 | 1. 대표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2022-06 | 2022-04-20 | 1. 이해관계자(에스티전기통신)와의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2022-07 | 2022-05-27 | 1. 이해관계자(에스티전기통신)와의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2022-08 | 2022-06-10 | 1. 이해관계자(서울신교통카드)와의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3. 감사의 독립성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독립적으로 이사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으며,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경영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하여 정관 제 35조에 감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 권한과 책임 |
정관 | 제35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⑥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36조(감사의 감사록)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
4. 감사 교육 미실시 내역
감사 교육 실시여부감사 교육 미실시 사유
미실시 | 당사의 감사는 회계 전문가로서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5. 감사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직원수(명)직위(근속연수)주요 활동내역
경영지원실 | 1 | 부장/5년 | 재무제표, 주주총회, 이사회 등 경영전반에 관한 감사업무 지원 |
6. 준법지원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음
1. 투표제도 현황
(기준일 : | 2022년 06월 30일 | ) |
투표제도 종류집중투표제서면투표제전자투표제
도입여부 | 배제 | 미도입 | 도입 |
실시여부 | - | - | O |
2. 의결권 현황
(기준일 : | 2022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구 분주식의 종류주식수비고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25,948,862 | - |
-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405,965 | 자기주식 |
-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 | - | - |
-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 | - | - |
-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 | - | - |
-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
보통주 | 25,542,897 | - |
- | - | - |
3. 주식사무
구분내용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 제10조(신주인수권) 1.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2. 당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 6의 규정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② 상법 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경우 ④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⑥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과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
결산일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
주주명부폐쇄시기 |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 ||
주권의 종류 | 1.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권은 기명식으로 한다. 2. 당 회사의 주권은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및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3. 당 회사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
명의개서대리인 | 한국예탁결제원 | ||
주주의 특권 | 해당사항 없음 | 공고게재 | 당 회사의 공고는 인터넷 홈페이지(www.straffic.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
4.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구 분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제7기 정기주주총회 | 2020.03.24 | 제1호 의안: 제7기(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1호의안: 사내이사 임탁규 선임의 건 제2-2호의안: 사외이사 윤병철 선임의 건 제3호의안: 상근감사 함영규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승인 원안승인 원안승인 부결 원안승인 원안승인 |
제8기 정기주주총회 | 2021.03.23 | 제1호 의안: 제8기(2020년 1월 1일 ~2020년 12월31일)재무제표 승인의 건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상근감사 함영규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승인 원안승인 원안승인 원안승인 원안승인 |
제9기 임시주주총회 | 2021.07.20 | 제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원안승인 |
제9기 정기주주총회 | 2022.03.29 | 제1호 의안: 제9기(2021년 1월 1일 ~2021년12월31일)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1호의안: 사내이사 문찬종 선임의 건 제2-2호의안: 사외이사 이재현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승인 원안승인 원안승인 원안승인 원안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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