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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검토의견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감사인감사의견강조사항 등핵심감사사항
제10기 2분기(당기) | 광교회계법인 | 예외사항 없음 | - | - |
제9기(전기) | 삼덕회계법인 | 적정 | - | 재무제표의 주석2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회사는 건설계약과 시스템 구축 용역 등에 대한 수행의무의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 할 수 있는 경우, 수행의무와 관련된 계약수익을 보고기간말 현재 계약활동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수행의무에 대하여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로 계약의진행률을 측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측정방식은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측정결과가 유의적으로 변동하게 되므로 회계추정의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진행률 산정에 있어 추정의 오류 또는 고의에 의한 당기손익 오류 가능성을 고려하여,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을 핵심감사사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수행한 주요 감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주요 프로젝트에 대하여 회사가 적용한 수익인식 기준의 적정성 검토 ㆍ계약금액, 예정원가, 원가율, 미청구공사금액 비율 등 주요 재무지표에 대한 분석적 검토 ㆍ전기말과 유의적인 변동사항이 있는 주요 프로젝트에 대하여 수익인식 기준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 ㆍ보고기간별 총계약원가의 주요 구성항목의 변동에 대한 분석적 검토 ㆍ실제원가와 예정원가를 비교/분석하여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프로젝트에 대하여 차이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을 확인 ㆍ회사가 제시한 진행률 계산시트의 재계산검증 ㆍ주요프로젝트에 대하여 회사가 적용한 회계상 진행률과 계약금액 대비 실제 청구 비율을 비교하여 유의적인 차이가 발생한 프로젝트에 대해 테스트 ㆍ공사변경 및 위약금 회계처리와 관련된 회사의 회계정책에 대한 질문 ㆍ주요 프로젝트에 대하여 전기말 대비 유의적으로 변동된 계약 증감 사유에 대한 질문 및 검토 ㆍ공사변경에 따른 추가계약원가 추정액이 추정총계약원가 및 진행률 산정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확인 |
제8기(전전기) | 삼덕회계법인 | 적정 | - | (1) 수주산업 핵심감사항목에 대한 감사인의 강조사항 등 수주산업 핵심감사항목은 「회계감사실무지침 2016-1」에 따라 감사인의 전문가적판단과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당기 재무제표 감사에서 유의적인 사항을선정한 것입니다. 해당 사항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다루어진 사항이며, 우리는 이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형성하는데 있어 아래와 같이 핵심감사항목들에 대하여 수행한 감사절차의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가.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 및 3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회사는 공사계약의 결과를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를 보고기간 말 현재 계약활동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계약활동의 진행률은 진행단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계약원가를 제외하고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 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사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 회사는 회수가능성이 매우 높은 발생한 계약원가의 범위 내에서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당기 중 투입법에 따라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총 32건(당기 말 미준공 프로젝트)이며 관련 수익은 37,829백만원으로서, 이는 총매출의 44.7%를 차지합니다. 공사계약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당기 손익이 왜곡될 위험으로 인해 우리는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을 유의적인 위험으로 식별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회사의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에 대하여 우리가 수행한 주요감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주요 프로젝트에 대하여 회사가 적용한 수익인식 기준의 적정성 검토 ㆍ계약금액, 예정원가, 원가율, 미청구공사금액 비율 등 주요 재무지표에 대한 분석적 검토 ㆍ전기말과 유의적인 변동사항이 있는 주요 프로젝트에 대하여 수익인식 기준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 나. 총계약원가 추정의 불확실성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청구공사 및 초과청구공사 금액은 총계약원가와 누적발생계약원가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진행률의 영향을 받으며, 총계약원가는 외주비, 노무비, 공사기간등의 미래 예상치에 근거하여 추정합니다. 공사기간의 불확실성, 수행경험부족 등 총계약원가의 추정의 어려움 및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계약변경에 따른 추가용역원가 등 총계약원가의 추정에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에 따라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당기중 공사 규모의변동 등으로 인한 도급금액의 증가는 8,031백만원이었습니다. 이러한 추정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총계약수익과 총계약원가 추정치 변동이 당기 손익(또는 미래 손익)에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우리는 총계약원가 추정의 불확실성을 유의적인 위험으로 식별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회사의 총계약원가 추정의 불확실성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우리가 수행한 주요감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보고기간별 총계약원가의 주요 구성항목의 변동에 대한 분석적 검토 ㆍ실제원가와 예정원가를 비교/분석하여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프로젝트에 대하여 차이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을 확인 다. 공사진행률 산정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회사는 공사계약의 결과를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를 보고기간 말 현재 계약활동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는 공사계약에 대하여 진행률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수익, 미청구공사, 초과청구공사 등 재무제표 관련 자산, 부채 및 손익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실제 공사진행을 반영하지 않는 원가가 진행률 산정에 포함되어 회계상 진행률을 왜곡하여 재무제표의 관련 자산, 부채 및 손익이 왜곡표시될 위험이 존재함에 따라 우리는 회사의 공사진행률 산정을 유의적인 위험으로 식별하였습니다. 계약수익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진행률 산정과 관련하여 우리가 수행한 주요감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회사가 제시한 진행률 계산시트의 재계산검증 ㆍ주요프로젝트에 대하여 회사가 적용한 회계상 진행률과 계약금액 대비 실제 청구비율을 비교하여 유의적인 차이가 발생한 프로젝트에 대해 테스트 라. 공사변경에 대한 회계처리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회사는 공사변경, 보상금 및 장려금은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대금회수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수익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발주자가 공사변경 및 변경에 따른 수익금액을 승인한 후, 변경된 금액을 계약금액에 포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계약수익이 변동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승인되지 않은 계약금액 변동이 계약수익을 왜곡시킬 위험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바 공사변경에 대한 회계처리를 유의적인 위험으로 식별하였습니다. 회사의 공사변경의 회계처리와 공시내용에 대하여 우리가 수행한 주요감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 공사변경 및 위약금 회계처리와 관련된 회사의 회계정책에 대한 질문 ㆍ주요 프로젝트에 대하여 전기말 대비 유의적으로 변동된 계약 증감 사유에 대한 질문 및 검토 ㆍ공사변경에 따른 추가계약원가 추정액이 추정총계약원가 및 진행률 산정에 반영되 었는지 여부 확인 |
2. 감사용역 체결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감사인내 용감사계약내역실제수행내역보수시간보수시간
제10기(당기) | 광교회계법인 |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검토) | 22백만원 | 1,955 | - | - |
제9기(전기) | 삼덕회계법인 |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검토) | 80백만원 | 1,300 | 80백만원 | 1,376 |
제8기(전전기) | 삼덕회계법인 |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검토) | 80백만원 | 1,300 | 80백만원 | 1,342 |
3.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계약체결일용역내용용역수행기간용역보수비고
제10기(당기) | - | - | - | - | - |
제9기(전기) | 2021.12.31 | 세무조정 | 2022.01-2022.03 | 7,000,000 | - |
제8기(전기) | 2020.12.31 | 세무조정 | 2021.01-2021.03 | 7,000,000 | - |
4. 재무제표 중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를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구분일자참석자방식주요 논의 내용
1 | 2022.04.15 | 감사인, CFO 등 | 대면방식 | 감사계획의 수립 |
2 | 2022년 08월 05일 | 감사인, CFO 등 | 대면방식 | 반기검토 결과에 대한 협의, 향후 일정 수립 |
가. 회계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
사업연도회계감사인검 토 의 견
제9기 | 삼덕회계법인 |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대한 우리의 검토결과, 상기 경영자의운영실태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제5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제8기 | 삼덕회계법인 |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대한 우리의 검토결과, 상기 경영자의운영실태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제5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제7기 | 삼덕회계법인 |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대한 우리의 검토결과, 상기 경영자의운영실태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제5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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