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대상, 방법, 확정일자 정보 요약정리
전월세 신고제란? 2019년 8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으로 포함되어 발의된 제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전세, 월세 임대차 계약 시 관련 정보들을 30일 이내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것이 제도의 주된 내용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머리말에 이야기했지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차인, 임대인이 전세 월세의 해당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임대계약 당사자 정보, 보증금, 임대료 정보, 임대 기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30일 계약 당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시청, 군청, 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는 2021년 6월부터 시작되었으며 많은 분들이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오해하고 있는데 2022년 5월 말일까지 계도 기간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기한을 넘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확정일자
제도를 시행한 취지는 이를 통해 전세, 월세 거래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세입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함에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게 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시간을 내어 동주민센터에 확정일자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이 제도를 통해 한 가지 얻게 되는 효과는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 이유는 그동안 임대 소득세를 내지 않았던 집주인들이 전월세 내용을 공개하게 되면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단, 임대인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 정부는 신고 정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하진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국토교통부는 2021년 4월 1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주요 골자를 정리하면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지역(도의 군지역 제외)에서 6,000만 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이나 30만 원을 초과하는 월세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이내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택은 신구, 갱신 계약 가릴 것 없이 모두 해당되며 아파트, 다세대는 물론 고시원, 기숙사, 준주택 분류 시설, 공장, 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의 비주택 형태도 전세 6,000만 원 이상, 6,000만 원 이상의 보증금,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경우라면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단, 계약금에 변동이 없다면 갱신계약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방법
전월세 신고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택 관할지에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rtms.molit.go.kr/index.do;jsessionid=xg8njF2DywbBL4yYLTrVV2q128txp1hBwFVJqW3TCnrp2G0WfsSc!1983474237!1032674758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는 경우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가 같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하고 서명까지 마친 뒤 계약서 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원래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두 사람의 서명이 들어가 있다면 그 서류를 제출할 때는 한 사람만 방문해도 유효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고 아직까지도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관련 사항인데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본 제도는 의무입니다. 다만, 2022년 5월 말일까지 계도 기간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던 것이죠.
신고하는 것이 자율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의무이기 때문에 2022년 5월 말일까지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계도 기간이 충분했기 때문에 이유 불문하고 계약 금액, 미신고 기간에 비례해서 최소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차등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2년 4월 18일 추가 내용
신고인의 위임장을 위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부동산 공인중개사, 가족, 지인 등에 해당하며 대리 신고할 경우 반드시 신고인의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심심할 때 볼만한 알쓸신잡'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깻잎논쟁 비슷한거, 롱패딩 논쟁, 패딩 논쟁, 새우 논쟁 (0) | 2023.01.17 |
---|---|
선생님 월급(급여) 연봉 - 초등/중등/고등학교 교사 월급, 연금 수령액 (2) | 2023.01.17 |
혈액형 조합, 유전 - 혈액형 특징 및 성격 정리 (0) | 2023.01.17 |
공익광고 도입기의 주제 (0) | 2023.01.12 |
공익광고 성장기의 주제 (0) | 2023.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