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가. 공시사항의 진행ㆍ변경상황
신고일자 | 보고서명 | 신고 내용 | 신고사항의 진행사항 |
2022.03.31 2022.04.29 |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 | 1. 제목 : SK하이닉스(주), ARM 공동인수 검토 보도에 관한 조회공시 요구(2022.03.31)에 대한 답변 2. 내용 당사는 사업경쟁력 강화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하여 ARM 공동인수 등 다양한 전략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 중이나,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추후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6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거래소의 조회요구(2022년 03월 31일 08:50)에 따른 공시사항임 3. 재공시예정일 : 2022.10.28 |
미확정 |
가. 중요한 소송사건
(1) 북미지역 내 가격 담합 집단소송
2018년 4월 27일에 지배기업 및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인 SK hynix America Inc.를 상대로 주요 DRAM 업체들의 가격 담합에 대한 집단소송(피해대상기간: 2016년 6월1일부터 2018년 2월 1일까지)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되었습니다. 이후 유사한 집단소송들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및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대법원, 퀘벡 지방법원, 온타리오 연방 및 지방법원에 제기되었습니다.
2020년 12월과 2021년 9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미국지역의 직접 및 간접구매자 집단이 제기한 주요 소송에 대해 1심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고, 2021년 6월 및 2021년 11월 캐나다 퀘벡 지방법원 및 온타리오 연방법원이 캐나다지역의구매자 집단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1심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원고들이 불복 절차를 개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2022년 3월 7일에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은 미국지역 간접구매자들이 제기한 불복 청구를 기각하고 1심의 기각 결정을 유지하였으며, 2022년 6월 29일 미국지역 직접구매자는 자발적으로 항소심 기각에 동의하고 제9연방항소법원이 이를 승인함으로서 미국 지역 직접구매자 소송은 종료되었습니다. 이 외 캐나다 퀘벡 지방항소법원 및 온타리오 연방항소법원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2) 중국 반독점법 위반 조사
2018년 5월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주요 DRAM 업체들의 중국 내 매출거래와 관련하여, 중국 반독점법 위반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동 조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연결회사는 동 조사의 최종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3) 소송 및 특허 클레임 등
당반기말 현재 연결회사는 상기 소송 외에 지적재산권 등과 관련하여 여러 분쟁에 대응하고 있으며, 과거 사건에 의한 현재의무이고 향후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손실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동 금액을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채무보증 현황
(1) 연결회사는 공동기업인 Hystars Semiconductor (Wuxi) Co., Ltd.를 위하여 RMB694백만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회사는 종속기업인 SK hynix Nand Product Solutions Corp.에 건물 건설 보증 및 임대차 보증을 위하여 USD 169백만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 제재현황
2022년 반기 기준, 당사의 임직원 제재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요약
제재조치일 | 제재기관 | 대상자 | 금전적 제재금액 | 사유 및 근거 법령 | 횡령·배임 등 금액 |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 |||
연도 | 일자 | 처벌 또는 조치 내용 | 금액(만원) | 사유 | 근거법령 | |||||
2022 | 4/20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벌금 | 300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 | 해당없음 | 벌금 납부 완료 |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여부 관리 강화 |
4/20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사업주 | 벌금 | 300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 | 해당없음 | 벌금 납부 완료 |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여부 관리 강화 |
※ 세부내용
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수도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에서 2021년 4월 20일경부터 2021년 4월 26일경까지 실시한 이천 사업장 정기감독에서 확인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2022년 3월 29일 당사 이천 사업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곽노정 당시 담당, 그리고 당사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하였고, 이는 2022년 4월 27일 확정되었습니다. 관련 벌금은 전액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기타 행정·공공기관의 제재현황]
※ 요약
제재조치일 | 제재기관 | 대상자 | 금전적 제재금액 | 사유 및 근거 법령 |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 |||
연도 | 일자 | 내용 | 금액(만원) | 사유 | 근거법령 | ||||
2020 | 11/6 | 충청북도지사 | 사업주 | 과태료 | 48 |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2항 |
과태료 납부 완료 全 캠퍼스 인허가-현장 Matching 여부 확인 중 |
주기적 허가증 계통도 Rev.추진 (Monthly) |
11/27 |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
사업주 | 과태료 | 176 | PSM 이행상태점검 (공정안전보고서 미이행 등의 22건의 위반) |
산안법 제46조, 91조, 299조, 622조 |
과태료 납부 및 개선결과 제출 | 법규/지침 이행여부 관리 강화 | |
12/1 |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사업주 | 과태료 | 32 | PSM 이행상태점검 (공정안전보고서 미이행 등의 4건의 위반) |
산안법 제46조 제1항 |
과태료 납부 및 개선결과 제출 | 법규/지침 이행여부 관리 강화 | |
2021 | 4/14 |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
사업주 | 과태료 | 7,840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4건_과태료 항목) |
산안법 제16조, 29조, 57조, 115조 |
과태료 납부 및 개선 결과 제출 | 법규/지침 이행여부 관리 강화 |
5/6 | 환경부 | 사업주 | 과태료 | 24 | 이천/청주 2019년 냉매 회수실적 누락 |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 10 제2항 |
과태료 납부 및 냉매회수실적 수정 | 냉매회수/폐기 계약시 냉매관리기록부 작성 의무화 명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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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
사업주 | 과태료 | 10,990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총 34건_과태료 항목) |
산안법 제16조, 29조, 31조, 34조, 37조, 46조, 72조, 114조, 115조, 125조 |
과태료 납부 및 개선 결과 제출 | 법규/지침 이행여부 관리강화 | |
6/10 |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사업주 | 과태료 | 40 | PSM 재심사시 해당 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미이행 | 산안법 제44조 제2항 |
과태료 납부 및 개선결과 제출 2021년 2분기 산안위 심의완료 |
재심사를 포함하여 모든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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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5/4 | 충청북도청 | 사업주 | 초과배출부과금 | 1,126 | 2021년 하반기 (12/10~12/31) 수질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대한 부과금 납부 ※ 2021.12.10.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청주캠퍼스 배출허용기준 강화 (특례지역 → 공공폐수처리구역) |
물환경보전법 제39조 및 제41조 제1항 |
1) 초과배출부과금 납부 2) 개선계획서 제출/이행 3) 폐수처리시설 개선(~2022.1.11.) 4) 개선 이후 배출허용기준 이내 운영 |
폐수배출원 관리 및 폐수처리시설 안정적 운영을 통한 법기준 준수 |
※ 세부내용
1) 충청북도지사는 2020년 11월 6일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2항을 근거로 당사에 대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4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당사는 과태료 납부를 완료하였고, 주기적 허가증 계통도 개선 추진을 통하여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당사 이천캠퍼스를 대상으로 PSM 이행상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등의 위반 사항이 확인(22건)되어 2020년 11월 27일 과태료 176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당사는 과태료 납부 및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등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3)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당사 청주캠퍼스를 대상으로 PSM 이행상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공정안전보고서상의 세부사항 미이행(4건)이 확인되어 2020년 12월 1일 과태료 32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당사는 과태료 납부 및 개선을 즉시 완료하였으며 PSM 이행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은 정기감독을 실시하여 당사 이천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법 법규위반사항 4건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2021년 4월 14일 과태료 7,840만원 부과하였습니다. 당사는 과태료 납부 및 특별안전교육 시행, 화학물질 경고표지 부착 등 법규위반 사항에 대해 기준에 충족되도록 개선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5)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2019년 냉매 회수실적 누락의 이유로 당사에 과태표 24만원을 2021년 5월 6일에 부과하였습니다. 당사는 법 위반사실을 인지한 즉시 과태료 납부 및 냉매회수실적을 수정하였으며, 담당자 및 냉동기 유지보수 업체를 대상으로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6)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정기감독을 실시한 결과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부착 등의 위반 사항이 확인(34건)되어 2021년 5월 13일 과태료 1억 99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당사는 과태료 납부 및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등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를 완료 하였습니다.
7)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PSM 재심사시 해당 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미이행을 이유로 당사에 과태료 4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당사는 과태료 납부 및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재발방지를 위하여 재심사를 포함한 모든 PSM 심사시 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8) 2021년 12월 10일 물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청주캠퍼스의 수질 배출허용기준이 특례지역에서 공공폐수처리구역 기준으로 강화 적용됨에 따라 총질소(T-N) 법적기준이 60ppm에서 20ppm으로 즉시 강화되었는 바, 수질TMS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를 통해 환경부로 전송된 당사 방류수 농도가 2021년 12월 10일부터 2022년 1월 11일까지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충북도청에서 2021년도 하반기분(2021년 12월 10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배출부과금 1,126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당사는 초과배출부과금을 납부하였으며, 재발방지를 위하여 폐수배출원 관리 및 폐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본 현황 작성일 기준 법 기준 이내로 최종 방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국제기준에 걸맞은 공정경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임직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임직원 준법 강화를 위해 여러 프로그램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환경안전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내부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가.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 사항
(1) 당사는 2021년 10월 29일 매그너스반도체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키파운드리의 지분 100%를 대상으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와 매그너스반도체 유한회사 간 체결한 계약에 의거하여, 국내외 기업결합승인을 포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해야 하는 정부 승인 완료 및 계약에 정한 선행조건을 충족하여 2022년 8월 2일 거래 종결절차를 마무리하고, 키파운드리 발행주식 전량(100%)을 취득 완료하였습니다.
※ 관련 자세한 내용은 2022년 8월 2일에 제출된 [정정]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녹색경영 현황
당사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10.4.14 시행)'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환경부 고시 제2014-162호)에 따라 2014년 9월 12일 배출권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되어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으로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저감장치(스크러버) 측정 기술을 개발/운영하여 배출량 저감을 유도하고, 배출권 거래를 포함한 배출권 관리/감축 등의 전사 TF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4조에 따라 정부에 보고하는 명세서 기재 내용을 기준으로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최종 4,388,100톤 CO2e (tCO2e)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당사의 최근 3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2021년(제74기)2020년(제73기)2019년(제72기)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 4,388,100 | 4,951,249 | 4,260,023 |
에너지 사용량(TJ) | 87,063 | 80,759 | 77,499 |
※ 대상은 국내 사업장 기준이며, 정부에 신고된 당사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입니다.
※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은 정부의 배출량 적합성 평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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