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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할 때 볼만한 알쓸신잡129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수규정[시행 2023.3.3.] [건강보험심사평가원규정 제472호, 2023.3.3., 일부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739-236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수규정 [시행 2023.3.3.] [건강보험심사평가원규정 제472호, 2023.3.3., 일부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739-236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임직원 등의 보수, 퇴직급여 및 기타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임원(비상임임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기본급, 직무급, 상여금, 기본연봉, 성과연봉, 경영평가성과급, 내부평가급 및 수당을 말한다. 2. "기본급"이라 함은 개인의 경력과 직급 등을 반영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2023. 4.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자원 연계협의회 운영규정[시행 2016.11.24.] [건강보험심사평가원규정 제302호, 2016.11.24., 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739-236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자원 연계협의회 운영규정 [시행 2016.11.24.] [건강보험심사평가원규정 제302호, 2016.11.24., 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739-236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5항 및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설치하는 보건의료자원 연계협의회의 개최,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의료자원 연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라 보건의료자원 정보의 연계 업무 수행을 .. 2023. 4.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록물관리규정[시행 2020.5.26.] [건강보험심사평가원규정 제398호, 2020.5.26., 일부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739-236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록물관리규정 [시행 2020.5.26.] [건강보험심사평가원규정 제398호, 2020.5.26., 일부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739-236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록물"이란 심사평가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2023. 4.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운영규정[시행 2021.8.10.] [건강보험심사평가원규정 제438호, 2021.8.10., 전부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739-236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운영규정 [시행 2021.8.10.] [건강보험심사평가원규정 제438호, 2021.8.10., 전부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739-236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설치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 .. 202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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