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수규정[시행 2023.3.3.] [건강보험심사평가원규정 제472호, 2023.3.3., 일부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739-236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수규정 [시행 2023.3.3.] [건강보험심사평가원규정 제472호, 2023.3.3., 일부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739-236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임직원 등의 보수, 퇴직급여 및 기타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임원(비상임임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기본급, 직무급, 상여금, 기본연봉, 성과연봉, 경영평가성과급, 내부평가급 및 수당을 말한다. 2. "기본급"이라 함은 개인의 경력과 직급 등을 반영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2023.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