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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운영규정[시행 2021.3.22.] [건강보험심사평가원규정 제427호, 2021.3.22., 일부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739-236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운영규정 [시행 2021.3.22.] [건강보험심사평가원규정 제427호, 2021.3.22., 일부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739-236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 및 사용내역 등 의약품유통정보의 수집·조사·가공·이용 및 제공을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설치되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정보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 제규정에 따른다. 제3조(의약품정보센터운영위원회)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2023. 4.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응급환자 진료비 대지급 사업비 관리에 관한 회계규정[시행 2012.12.4.] [건강보험심사평가원규정 제207호, 2012.12.4., 전부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739-236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응급환자 진료비 대지급 사업비 관리에 관한 회계규정 [시행 2012.12.4.] [건강보험심사평가원규정 제207호, 2012.12.4., 전부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739-236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응급환자 진료비 미수금의 대지급업무 수행을 위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2항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리하는 응급환자 진료비 대지급사업비의 회계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응급환자 진료비 대지급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의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회계연도) 사업비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4조(수입·지출의 회계연도 귀속 구분) ①.. 2023. 4.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업무 운영규정[시행 2015.4.10.] [건강보험심사평가원규정 제258호, 2015.4.10., 일부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739-236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업무 운영규정 [시행 2015.4.10.] [건강보험심사평가원규정 제258호, 2015.4.10., 일부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739-236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이하 "평가고시"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와 요양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가대상항목"이란 평가대상 요양급여(요양급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거나 요양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한다)가 그 내용 및 특성에 따라 분리가 가능하거나 분리하여 평가함이 타당.. 2023. 4.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에 관한 운영지침[시행 2021.6.16.] [건강보험심사평가원규정 제334호, 2021.6.3., 일부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739-236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에 관한 운영지침 [시행 2021.6.16.] [건강보험심사평가원규정 제334호, 2021.6.3., 일부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739-236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에 관한 기준 및 처리절차 등을 규정하여 진료비 확인 업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이하 ‘진료비 확인’이라 한다)"이란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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