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평가위원회 운영규정[시행 2022.10.13.] [건강보험심사평가원규정 제461호, 2022.10.13., 일부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739-236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22.10.13.] [건강보험심사평가원규정 제461호, 2022.10.13., 일부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739-236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및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 및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및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 등 전문평가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범위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2023.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