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심심할 때 볼만한 알쓸신잡1299

(국가철도공단) 공익신고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지침[시행 2020.9.10.] [국가철도공단규정 , 2020.8.27., 일부개정]국가철도공단, 042-607-3174 (국가철도공단) 공익신고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지침 [시행 2020.9.10.] [국가철도공단규정 , 2020.8.27., 일부개정] 국가철도공단, 042-607-317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 2023. 4. 5.
(국가철도공단) 국가중요시설 방호 관리지침[시행 2020.9.10.] [국가철도공단규정 , 2020.8.27., 타법개정]국가철도공단, 042-607-3174 (국가철도공단) 국가중요시설 방호 관리지침 [시행 2020.9.10.] [국가철도공단규정 , 2020.8.27., 타법개정] 국가철도공단, 042-607-317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통합방위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중요시설 중 국가철도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철도교통관제센터, 철도교량 및 터널 등의 방호를 위한 인력과 시설물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중요시설" 이란 「통합방위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 중 철도교통관제센터, 철도교량 및 터널 등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국가중요시설 방호를 위한 방호초소, 울타리 및 방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CC.. 2023. 4. 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평가위원회 운영규정[시행 2022.10.13.] [건강보험심사평가원규정 제461호, 2022.10.13., 일부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739-236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22.10.13.] [건강보험심사평가원규정 제461호, 2022.10.13., 일부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739-236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및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 및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및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 등 전문평가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범위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2023. 4.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문위원회운영규정[시행 2016.11.15.] [건강보험심사평가원규정 제301호, 2016.11.15., 일부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739-236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문위원회운영규정 [시행 2016.11.15.] [건강보험심사평가원규정 제301호, 2016.11.15., 일부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739-236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23조에 따라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 본원에 둔다. ② 위원회는 원장이 심사평가원의 운영에 관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특정기능 또는 업무분야별로 둔다.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심사평가원의 운영과 관련한 원장의 자문에 응한다. ② 위원회는 심사평가원의 대외홍보 기능 기타 심사평가원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구성) ① .. 2023. 4. 4.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