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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시행 2019.12.27.] [건강보험심사평가원규정 제385호, 2019.12.13., 일부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739-236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시행 2019.12.27.] [건강보험심사평가원규정 제385호, 2019.12.13., 일부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739-236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 원장 및 감사(이하 "임원"이라 한다) 후보자 모집방식 결정 2. 임원후보자의 서류 및 면접심사 3. 임원후보자의 면접심사 대상인원 결정 4. 임원후보자의 추천배수 결정 및 추천 5. 원장후보자와 .. 2023. 4.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사규정[시행 2023.3.13.] [건강보험심사평가원규정 제473호, 2023.3.3., 일부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739-236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사규정 [시행 2023.3.13.] [건강보험심사평가원규정 제473호, 2023.3.3., 일부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739-236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직원에 대한 임용, 복무, 징계 등 인사관리의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 직원(연단위 이상으로 고용된 계약직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적용하고, 계약직 직원에 대한 계약절차, 방법, 계약해지, 근무성적 평정 및 보수 등 계약직 직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직원에.. 2023. 4.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의신청위원회운영규정[시행 2017.12.15.] [건강보험심사평가원규정 제334호, 2017.12.15., 일부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739-236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의신청위원회운영규정 [시행 2017.12.15.] [건강보험심사평가원규정 제334호, 2017.12.15., 일부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739-236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제87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53조부터 제58조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 등) ① 이의신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상임이사가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원장이 임명 또는 위.. 2023. 4.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사회운영규정[시행 2015.9.3.] [건강보험심사평가원규정 제269호, 2015.9.3., 일부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739-236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사회운영규정 [시행 2015.9.3.] [건강보험심사평가원규정 제269호, 2015.9.3., 일부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739-236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제34조에 따라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및 「정관」에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선임비상임이사) ① 「정관」제29조에 따른 선임비상임이사는 이사회 안건 그 밖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비상임이사회의를 소집·주재할 수 있다.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선임비상임이사가 제1항에 따른..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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