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사규정[시행 2023.3.13.] [건강보험심사평가원규정 제473호, 2023.3.3., 일부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739-236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사규정 [시행 2023.3.13.] [건강보험심사평가원규정 제473호, 2023.3.3., 일부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739-236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직원에 대한 임용, 복무, 징계 등 인사관리의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 직원(연단위 이상으로 고용된 계약직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적용하고, 계약직 직원에 대한 계약절차, 방법, 계약해지, 근무성적 평정 및 보수 등 계약직 직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직원에..
2023.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