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심심할 때 볼만한 알쓸신잡129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시행 2021.7.1.] [건강보험심사평가원규정 제433호, 2021.6.21., 일부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739-236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 [시행 2021.7.1.] [건강보험심사평가원규정 제433호, 2021.6.21., 일부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739-2368 제1조(목적) 이 규정은「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제4조의2제3항제3호·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지급 후 심사내역의 확인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범위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심사 사후관리"(이하 "사후관리"라 한다)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후 심사내역에 대해「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제4조의2제3항제3호·제5호 및 제6호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직.. 2023. 4.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임원 복무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19.6.26.] [건강보험심사평가원규정 제372호, 2019.6.26., 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739-236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임원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9.6.26.] [건강보험심사평가원규정 제372호, 2019.6.26., 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739-236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 상임임원에 대한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심사평가원의 상임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서 상임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정관 제7조제2항에 따른 원장, 감사, 상임이사를 말한다. ③ 임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과 「정관」 또는 심사평가원 제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근무시간 등) ① 임원의 1주간의 근무시.. 2023. 4.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 임명에 관한 규정[시행 2023.3.24.] [건강보험심사평가원규정 제476호, 2023.3.22., 일부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739-236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 임명에 관한 규정 [시행 2023.3.24.] [건강보험심사평가원규정 제476호, 2023.3.22., 일부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739-236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7조제4항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원칙) 원장은 상임이사 임명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령, 정관, 제규정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후보자 모집) ① 원장은 상임이사 후보자를 공개모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추천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상임이사 후보자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4조(공고기간 등) ① 제3.. 2023. 4.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 심사 운영규정[시행 2019.5.3.] [건강보험심사평가원규정 제370호, 2019.5.3., 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739-236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 심사 운영규정 [시행 2019.5.3.] [건강보험심사평가원규정 제370호, 2019.5.3., 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739-236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고시「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제6조제4항 및 보건복지부 「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제 운영지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 심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 심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 심사를 위하여 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 심의위원회(이하.. 2023. 4. 3. 이전 1 ··· 38 39 40 41 42 43 44 ··· 325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