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타워크레인 검사업무 총괄기관 업무규정[시행 2021.1.5.]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규정 , 2021.1.5., 일부개정](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070-5050-4679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타워크레인 검사업무 총괄기관 업무규정 [시행 2021.1.5.]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규정 , 2021.1.5., 일부개정]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070-5050-467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서 규정한 타워크레인 검사업무 총괄기관(이하 "총괄기관"이라 한다)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타워크레인 검사 업무에 관하여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타워크레인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
2023. 4. 3.